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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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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02 09:42 조회1,439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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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소송관할

공민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 단, 피고주소지가 경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상거주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서 복수의 피고의 주소지, 경상거주지가 2개 이상의 법원의 관할지역에 있을 경우, 관련 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갖는다.

아래 민사소송은 원고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단, 원고주소지가 경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경상거주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가. 중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기한 신분관계 관련 소송. 나.행방불명 또는 실종선고를 내린 자에 대하여 제기한 신분관계 관련 소송. 다. 노동교육(劳动教养)을 받는 자에게 제기한 소송. 라. 감금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송은 피고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계약의 양 당사자는 서면계약에서 합의하여 피고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체결지, 원고주소지 또는 목적물소재지 법원을 선정하여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급별관할(級別管轄)과 전속관할(專屬管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외에, 권리침권행위로 인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침권행위지 또는 피고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한편, 아래 사건은 법률에서 규정한 법원에서 전속관할권을 보유한다: 가. 부동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부동산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함. 나. 항구작업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항구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함. 다. 상속유산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주소지 또는 주요유산 소재지법원에서 관할한다.

2개 이상의 법원에서 모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그중 1개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2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우선 접수한 법원에서 관할한다.



 

중국어

诉讼管辖

对公民提起的民事诉讼,由被告住所地人民法院管辖;被告住所地与经常居住地不一致的,由经常居住地人民法院管辖。对法人或者其他组织提起的民事诉讼,由被告住所地人民法院管辖。同一诉讼的几个被告住所地、经常居住地在两个以上人民法院辖区的,各该人民法院都有管辖权。

下列民事诉讼,由原告住所地人民法院管辖;原告住所地与经常居住地不一致的,由原告经常居住地人民法院管辖:(一)对不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居住的人提起的有关身份关系的诉讼;(二)对下落不明或者宣告失踪的人提起的有关身份关系的诉讼;(三)对被劳动教养的人提起的诉讼;(四)对被监禁的人提起的诉讼。

因合同纠纷提起的诉讼,由被告住所地或者合同履行地人民法院管辖。合同的双方当事人可以在书面合同中协议选择被告住所地、合同履行地、合同签订地、原告住所地、标的物所在地人民法院管辖,但不得违反法律对级别管辖和专属管辖的规定。

另外,因侵权行为提起的诉讼,由侵权行为地或者被告住所地人民法院管辖。

而下列案件,则由法律规定的人民法院专属管辖:(一)因不动产纠纷提起的诉讼,由不动产所在地人民法院管辖;(二)因港口作业中发生纠纷提起的诉讼,由港口所在地人民法院管辖;(三)因继承遗产纠纷提起的诉讼,由被继承人死亡时住所地或者主要遗产所在地人民法院管辖。

两个以上人民法院都有管辖权的诉讼,原告可以向其中一个人民法院起诉;原告向两个以上有管辖权的人民法院起诉的,由最先立案的人民法院管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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