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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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03 09:34 조회1,289회 기타본문
반덤핑조사의 신청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서면으로 반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명칭, 주소지 및 관련 상황. 나.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주로 제품의 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제품의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국내시장 소비가격정보, 수출가격정보 등 내용이 포함됨. 다. 국내 동일유형 제품의 생산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라.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마.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동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신청한 것인지 여부,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입안조사(立案調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입안조사 결정 전에 우선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반덤핑조사신청을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국내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할 경우, 동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반덤핑조사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일유형 제품 총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상황 하에서 상무부는 반덤핑조사의 서명신청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증거로 덤핑과 손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자체로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입안조사결정은 상무부에서 공고하며,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수출국(지역)정부 및 기타 이익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안조사결정을 공고한 후, 상무부는 신청서를 이미 알고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反倾销调查的申请
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的自然人、法人或者有关组织(以下统称申请人),可以依照法律规定向商务部提出反倾销调查的书面申请。
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一)申请人的名称、地址及有关情况;(二)对申请调查的进口产品的完整说明,包括产品名称、所涉及的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已知的出口经营者或者生产者、产品在出口国(地区)或者原产国(地区)国内市场消费时的价格信息、出口价格信息等;(三)对国内同类产品生产的数量和价值的说明;(四)申请调查进口产品的数量和价格对国内产业的影响;(五)申请人认为需要说明的其他内容。
商务部应当自收到申请人提交的申请书及有关证据之日起60天内,对申请是否由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提出、申请书内容及所附具的证据等进行审查,并决定立案调查或者不立案调查。在决定立案调查前,应当通知有关出口国(地区)政府。
在表示支持申请或者反对申请的国内产业中,支持者的产量占支持者和反对者的总产量的50%以上的,应当认定申请是由国内产业或者代表国内产业提出,可以启动反倾销调查;但是,表示支持申请的国内生产者的产量不足国内同类产品总产量的25%的,不得启动反倾销调查。
在特殊情形下,商务部没有收到反倾销调查的书面申请,但有充分证据认为存在倾销和损害以及二者之间有因果关系的,可以决定立案调查。
立案调查的决定,由商务部予以公告,并通知申请人、已知的出口经营者和进口经营者、出口国(地区)政府以及其他有利害关系的组织、个人。立案调查的决定一经公告,商务部应当将申请书文本提供给已知的出口经营者和出口国(地区)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