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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 허가등기 과정에서의 계약효력 분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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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07 09:41 조회1,232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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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외상투자기업 허가등기 과정에서의 계약효력 분쟁관련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관련 당사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법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원재판 실무경험을 결부하여, 2010년 8월 5일자에 <최고인민법원의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 관련 일부 규정(1)>을 공표하였다.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법률, 법규의 규정에서 외상투자기업 허가부서에서 허가한 후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발효한다.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동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동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상기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허가신청 의무조항 및 동 의무를 위하여 약정한 관련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외상투자기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보충합의서가 이미 허가를 받은 계약에 대하여 중대 또는 실질적 변경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외상투자기업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동 보충합의서의 未 발효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대 또는 실질적 변경이라 함은 등록자본금, 회사유형, 경영범위, 영업기한, 주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출자액, 출자방식의 변경 및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지분양도 등이 포함된다.

법원에서 사건 심리 시, 외상투자기업 허가부서에서 허가한 외상투자기업계약에서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무효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를 무효로 인정하여야 하고, 동 계약에서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취소(撤銷)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취소 청구 시, 법원에서는 지지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변경등기수속을 하여야 하는 목적물로 출자하거나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함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외상투자기업에 교부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며, 또한 재산권변경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한 내에 등기수속을 완료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동 당사자가 출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상기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동 당사자가 주주의 권익을 향수하지 못함을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증거를 제출하여 동 당사자가 재산권변경등기를 지연하여 외상투자기업에 손실을 입혔음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중국어

有关外商投资企业审批登记过程中的合同效力纠纷
 

为正确审理外商投资企业在设立、变更等过程中产生的纠纷案件,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最高人民法院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等法律法规的规定,结合审判实践,于2010年8月5日公布了《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一)》。

当事人在外商投资企业设立、变更等过程中订立的合同,依法律、行政法规的规定应当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后才生效的,自批准之日起生效;未经批准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合同未生效。当事人请求确认该合同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上述合同因未经批准而被认定未生效的,不影响合同中当事人履行报批义务条款及因该报批义务而设定的相关条款的效力。

 当事人就外商投资企业相关事项达成的补充协议对已获批准的合同不构成重大或实质性变更的,人民法院不应以未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为由认定该补充协议未生效。重大或实质性变更包括注册资本、公司类型、经营范围、营业期限、股东认缴的出资额、出资方式的变更以及公司合并、公司分立、股权转让等。

人民法院在审理案件中,发现经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的外商投资企业合同具有法律、行政法规规定的无效情形的,应当认定合同无效;该合同具有法律、行政法规规定的可撤销情形,当事人请求撤销的,人民法院应予支持。

外商投资企业合同约定一方当事人以需要办理权属变更登记的标的物出资或者提供合作条件,标的物已交付外商投资企业实际使用,且负有办理权属变更登记义务的一方当事人在人民法院指定的合理期限内完成了登记的,人民法院应当认定该方当事人履行了出资或者提供合作条件的义务。外商投资企业或其股东以该方当事人未履行出资义务为由主张该方当事人不享有股东权益的,人民法院不予支持。

外商投资企业或其股东举证证明该方当事人因迟延办理权属变更登记给外商投资企业造成损失并请求赔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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