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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건 형사처벌 관련 규정 정리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10 09:46 조회1,527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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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세무범죄 관련(1)

1979년 7월 1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7년 3월 14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제6절 “조세징수관리 위해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형법은 세무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탈세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은닉 등 방식으로 허위로 납세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세액이 비교적 크며, 납세액의 10% 이상을 점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탈세액이 거대하며 납세액의 30% 이상을 점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원천징수자가 전항의 방법으로 이미 공제하거나 받은 세금을 납세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클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2개 항의 죄를 수회 범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액수를 누계하여 계산한다.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세무부서에서 추징통지를 송달한 후, 납세하여야 할 세금을 보충 납부하고, 체납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미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5년 내에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관련 세무부서에서 2차 이상 행정처벌을 내린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거부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2조에 따르면,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납세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납세거부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거부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3. 체납세액추징 도피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무부서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추징할 수 없도록 한 경우, 그 액수가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체납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체납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체납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4. 수출세금환급금 편취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04조에 따르면, 수출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타 사기의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수출세금환급금을 편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크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편취세액이 거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편취세액이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편취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납세자가 세금납부 후에 전항 규정의 사기 방법으로, 납부한 세금을 편취하면 탈세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처벌한다. 편취한 세금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세금환급금 편취죄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5.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의 허위발행,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을 편취하는데 사용하는 기타 영수증의 허위 발행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5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등을 편취하는데 쓰이는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의 액수가 비교적 거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허위 발행한 영수증의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업체가 위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의 액수가 비교적 거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의 액수가 거대하거나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세금환급금 및 세금상계액 등을 편취하는데 쓰이는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거나,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행하게 하거나, 타인을 소개하여 허위로 발행하게 하는 행위 등의 하나를 말한다.

상기 규정 이외의 기타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업체가 위에 정한 죄를 범할 경우, 업체에 대하여 벌금을 과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전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税务相关犯罪之一

根据1979年7月1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并于1997年3月14日在中华人民共和国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三章第六节“危害税收征管罪”的相关规定,中国刑法对税务犯罪作了如下规定:

1.逃税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201条的规定,纳税人采取欺骗、隐瞒手段进行虚假纳税申报或者不申报,逃避缴纳税款数额较大并且占应纳税额百分之十以上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罚金;数额巨大并且占应纳税额百分之三十以上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扣缴义务人采取前款所列手段,不缴或者少缴已扣、已收税款,数额较大的,依照前款的规定处罚。

对多次实施前两款行为,未经处理的,按照累计数额计算。

有第一款行为,经税务机关依法下达追缴通知后,补缴应纳税款,缴纳滞纳金,已受行政处罚的,不予追究刑事责任;但是,五年内因逃避缴纳税款受过刑事处罚或者被税务机关给予二次以上行政处罚的除外。

2. 抗税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二条的规定,以暴力、威胁方法拒不缴纳税款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拒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拒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3. 逃避追缴欠税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三条的规定,纳税人欠缴应纳税款,采取转移或者隐匿财产的手段,致使税务机关无法追缴欠缴的税款,数额在一万元以上不满十万元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欠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数额在十万元以上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欠缴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4. 骗取出口退税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四条的规定,以假报出口或者其他欺骗手段,骗取国家出口退税款,数额较大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骗取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骗取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骗取税款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纳税人缴纳税款后,采取前款规定的欺骗方法,骗取所缴纳的税款的,依照逃税罪的规定定罪处罚;骗取税款超过所缴纳的税款部分,依照前款的规定处罚。

5. 虚开增值税专用发票、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发票罪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零五条的规定, 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金;虚开的税款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虚开的税款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虚开的税款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虚开的税款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虚开增值税专用发票或者虚开用于骗取出口退税、抵扣税款的其他发票,是指有为他人虚开、为自己虚开、让他人为自己虚开、介绍他人虚开行为之一的。

虚开上述规定以外的其他发票,情节严重的,处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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