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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수도계약의 허가등기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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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18 09:49 조회1,464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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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지분양수도계약의 허가등기 및 효력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수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인과 외상투자기업이 양도허가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양수인이 통지한 일정한 기한 내에 역시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이 계약해지 및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양도대금을 환급하고, 양도허가수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수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인과 외상투자기업이 양도허가수속을 이행하지 않아, 양수인이 양도인을 피고로, 외상투자기업을 제3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과 외상투자기업이 일정한 기한 내에 양도허가수속을 공동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아울러 양수인이 양도인과 외상투자기업에게 발효한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양도허가수속을 不이행 시 자체로 허가신청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양도인과 외상투자기업이 기 발효한 법원의 판결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양도허가수속의 이행을 거절하여, 양수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지분의 차액손실, 지분수익 및 기타 적법한 손실이 포함될 수 있다.

양도인, 외상투자기업 또는 양수인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의 양도허가수속을 신청하였지만, 외상투자기업허가부서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양수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양도대금을 환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양도인의 과실 존재여부 및 그 과실의 크기에 따라 배상책임의 부담여부 및 구체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한 후 양도인이 양도허가수속을 이행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도인이 독촉한 후의 일정한 기한 내에 역시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계약해지 및 지연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손실 배상청구 시,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수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도인과 외상투자기업 역시 양도허가수속을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분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심리중지하고, 양도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양도허가수속을 밟도록 명한다. 동 지분양도계약이 외상투자기업 허가부서의 비준을 받을 경우, 양도인의 양도대금지급 소송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수인이 이미 실제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고 수익을 취득하였지만, 계약이 외상투자기업 허가부서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서 철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실제 참여한 경영관리활동에서 취득한 수익에서 관련 코스트비용을 공제한 후, 양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일방 주주가 지분전체 또는 일부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의 일치한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가 자신의 동의를 취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단,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가.기타 주주가 이미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나.양도인이 이미 지분양도사항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였으며, 기타 주주가 동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지 않았을 경우. 다.기타 주주가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고, 또한 동 지분의 구매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일방 주주가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주주 외의 기타 제3자에게 양도 시, 기타 주주가 동 지분양도행위가자신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한다. 단, 기타 주주가 지분양도계약 체결사실을 지득하였거나 또는지득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구매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 양도인, 양수인이 기타 주주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동 지분양도계약의 무효를 인정할 것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어

股权转让合同的审批登记及其效力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不履行报批义务,经受让方催告后在合理的期限内仍未履行,受让方请求解除合同并由转让方返还其已支付的转让款、赔偿因未履行报批义务而造成的实际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不履行报批义务,受让方以转让方为被告、以外商投资企业为第三人提起诉讼,请求转让方与外商投资企业在一定期限内共同履行报批义务的,人民法院应予支持。受让方同时请求在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于生效判决确定的期限内不履行报批义务时自行报批的,人民法院应予支持。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拒不根据人民法院生效判决确定的期限履行报批义务,受让方另行起诉,请求解除合同并赔偿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赔偿损失的范围可以包括股权的差价损失、股权收益及其他合理损失。

转让方、外商投资企业或者受让方根据相关法律规定就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报批,未获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受让方另行起诉,请求转让方返还其已支付的转让款的,人民法院应予支持。受让方请求转让方赔偿因此造成的损失的,人民法院应根据转让方是否存在过错以及过错大小认定其是否承担赔偿责任及具体赔偿数额。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约定受让方支付转让款后转让方才办理报批手续,受让方未支付股权转让款,经转让方催告后在合理的期限内仍未履行,转让方请求解除合同并赔偿因迟延履行而造成的实际损失的,人民法院应予支持。

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受让方未支付股权转让款,转让方和外商投资企业亦未履行报批义务,转让方请求受让方支付股权转让款的,人民法院应当中止审理,指令转让方在一定期限内办理报批手续。该股权转让合同获得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的,对转让方关于支付转让款的诉讼请求,人民法院应予支持。外商投资企业股权转让合同成立后,受让方已实际参与外商投资企业的经营管理并获取收益,但合同未获外商投资企业审批机关批准,转让方请求受让方退出外商投资企业的经营管理并将受让方因实际参与经营管理而获得的收益在扣除相关成本费用后支付给转让方的,人民法院应予支持。

外商投资企业一方股东将股权全部或部分转让给股东之外的第三人,应当经其他股东一致同意,其他股东以未征得其同意为由请求撤销股权转让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具有以下情形之一的除外:(一)有证据证明其他股东已经同意;(二)转让方已就股权转让事项书面通知,其他股东自接到书面通知之日满三十日未予答复;(三)其他股东不同意转让,又不购买该转让的股权。

外商投资企业一方股东将股权全部或部分转让给股东之外的第三人,其他股东以该股权转让侵害了其优先购买权为由请求撤销股权转让合同的,人民法院应予支持。其他股东在知道或者应当知道股权转让合同签订之日起一年内未主张优先购买权的除外。
前款规定的转让方、受让方以侵害其他股东优先购买权为由请求认定股权转让合同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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