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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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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23 09:36 조회1,541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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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근무시간 및 휴가제도

중국은 노동자가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평균 매주 근무시간이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시간제도를 실시한다. 고용업체는 노동자에게 매주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격으로 인하여 상기 규정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노동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기타 근무 및 휴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고용업체는 생산경영의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동자와 협상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통상적으로 매일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노동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매일 3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월 3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근무시간의 연장은 상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여 긴급 처리가 필요할 경우
나. 생산설비, 교통운송노선,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생산 및 공공이익에 영향을 줌으로써 반드시 긴급수리 해야 하는 경우
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타 상황

고용업체는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고용업체는 아래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정상근무시간 급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정산근무 급여의 15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휴식일에 노동자를 근무하도록 하고, 또한 이에 따른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정상근무급여의 20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법정휴일에 노동자를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정상근무 급여의 300%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국은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는바, 근로자가 1년 이상 연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를 향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工作时间和休息休假

中国实行劳动者每日工作时间不超过八小时、平均每周工作时间不超过四十四小时的工时制度。用人单位应当保证劳动者每周至少休息一日。企业因生产特点不能实行上述规定的,经劳动行政部门批准,可以实行其他工作和休息办法。

用人单位由于生产经营需要,经与工会和劳动者协商后可以延长工作时间,一般每日不得超过一小时;因特殊原因需要延长工作时间的,在保障劳动者身体健康的条件下延长工作时间每日不得超过三小时,但是每月不得超过三十六小时。但,有下列情形之一的,延长工作时间不受前述规定的限制:
(一)发生自然灾害、事故或者因其他原因,威胁劳动者生命健康和财产安全,需要紧急处理的;
(二)生产设备、交通运输线路、公共设施发生故障,影响生产和公众利益,必须及时抢修的;
(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用人单位不得违反法律规定延长劳动者的工作时间。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应当按照下列标准支付高于劳动者正常工作时间工资的工资报酬:
(一)安排劳动者延长工作时间的,支付不低于工资的百分之一百五十的工资报酬;
(二)休息日安排劳动者工作又不能安排补休的,支付不低于工资的百分之二百的工资报酬;(三)法定休假日安排劳动者工作的,支付不低于工资的百分之三百的工资报酬。

中国实行带薪年休假制度。劳动者连续工作一年以上的,享受带薪年休假。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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