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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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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24 09:38 조회1,411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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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독점합의

중국정부에서는 독점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며, 경제운영효율을 제고하고, 소비자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독점법을 제정 및 시행한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중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중의 독점행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독점행위가 국내시장의 경쟁을 배제, 제한할 경우, 국외의 독점행위도 규제한다. 반독점법에서 규정한 독점행위는 아래 각 사항이 포함된다: 가. 경영자 간에 체결한 독점합의. 나. 경영자가 시장지배지위를 남용. 다. 경쟁효과를 배제, 제한하거나 또는 배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

중국정부에서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 간에 아래 독점합의를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 나.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제한. 다.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입시장을 분할. 라. 신기술, 신설비의 구입 또는 신기술, 신설비의 개발을 제한. 마. 공동 거래거부행위. 바. 국무원 반독점집법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독점합의. 독점합의는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합의, 결정 또는 기타 공동행위를 가리킨다.

중국 정부에서는 또한 경영자와 거래상대인 간에 체결한 아래 독점합의도 금지한다: 가.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가격을 고정. 나.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최저가격을 제한. 다. 국무원반독점집법부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독점합의.

단, 경영자가 체결한 계약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기술의 개진, 신제품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나. 제품의 질량을 제고하고, 단가를 낮추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규격, 기준 또는 전문화작업을 시행할 경우. 다. 중소경영자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중소경영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경우. 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재해구제, 보조 등 사회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마. 경제불경기로 인한 판매량의 심각한 인하 또는 생산과잉의 완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바.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합작에서의 정당이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 법률과 국무원 규정에서 정한 기타 사항.

상기 규정의 가~마항에 해당될 경우, 경영자는 체결한 합의가 관련 시장경쟁을 심각히 제한하지 않음과한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관련 이익을 향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중국어

垄断协议
  

为了预防和制止垄断行为,保护市场公平竞争,提高经济运行效率,维护消费者利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中国政府制定并实施反垄断法。 中国反垄断法不只规制中华人民共和国境内经济活动中的垄断行为,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垄断行为,对境内市场竞争产生排除、限制影响的,也适用该法。反垄断法规定的垄断行为包括:(一)经营者达成垄断协议;(二)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三)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经营者集中。

中国政府禁止具有竞争关系的经营者达成下列垄断协议:(一)固定或者变更商品价格;(二)限制商品的生产数量或者销售数量;(三)分割销售市场或者原材料采购市场;(四)限制购买新技术、新设备或者限制开发新技术、新产品;(五)联合抵制交易;(六)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认定的其他垄断协议。垄断协议,是指排除、限制竞争的协议、决定或者其他协同行为。

中国政府还禁止经营者与交易相对人达成下列垄断协议:(一)固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价格;(二)限定向第三人转售商品的最低价格;(三)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认定的其他垄断协议。

但,经营者能够证明所达成的协议属于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上述规定:(一)为改进技术、研究开发新产品的;(二)为提高产品质量、降低成本、增进效率,统一产品规格、标准或者实行专业化分工的;(三)为提高中小经营者经营效率,增强中小经营者竞争力的;(四)为实现节约能源、保护环境、救灾救助等社会公共利益的;(五)因经济不景气,为缓解销售量严重下降或者生产明显过剩的;(六)为保障对外贸易和对外经济合作中的正当利益的;(七)法律和国务院规定的其他情形。

属于上述规定第一项至第五项情形的,经营者还应当证明所达成的协议不会严重限制相关市场的竞争,并且能够使消费者分享由此产生的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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