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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감면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28 09:34 조회1,444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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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수출입 물품의 감면세

납세의무자는 감면세대상의 물품 수출입 시, 물품수출입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감면세허가수속을 받아야 한다. 단, 하기 수출입물품은 감면세허가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가. 관세, 수입단계 증치세 또는 소비세 세액이 RMB50 이하의 1개(票) 물품
나. 상품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샘플
다. 세관에서 통관하기 전에 이미 파손되거나 손실이 있는 물품
라. 수출입운송도구에 선적한 운송도중에 소요되는 연료, 물품과 식용품
마. 기타 감면세허가수속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상기 “다”항의 물품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는 신고 시 또는 세관에서 통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자격이 있는 상품검험부서에서 제출한 물품손실상황 관련 검험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는 그 주관세관에서 감면세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감면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가 있는 특정 감면세수입물품은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정 감면세수입물품의 감독관리 기한은 아래와 같다: 가. 선박, 비행기는 8년. 나. 자동차는 6년. 다. 기타 물품은 5년. 감독관리 기한은 수입물품 통관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특정 감면세수입물품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는 감면세물품 통관일로부터 매년 1회 주관세관에 감면세물품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기타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업체에게 양도함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는 세금보충부과 및 감독관리 해지수속을 밟은 후에야만,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특정 감면세수입물품의 감독관리 기한 만료 시, 세관의 감독관리는 자동 해지한다. 납세의무자에게 감독관리 해지증명이 소요될 경우, 감독관리 만기일로부터 1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 신청하여 감독관리 해지증명을 수령할 수 있다.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관련 상황을 심사하여 감독관리 해지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进出口货物税款的减征与免征

纳税义务人进出口减免税货物,应当在货物进出口前,按照规定持有关文件向海关办理减免税审批手续。下列减免税进出口货物无需办理减免税审批手续:
(一)关税、进口环节增值税或者消费税税额在人民币50元以下的一票货物;
(二)无商业价值的广告品和货样;
(三)在海关放行前遭受损坏或者损失的货物;
(四)进出境运输工具装载的途中必需的燃料、物料和饮食用品;
(五)其他无需办理减免税审批手续的减征或者免征税款的货物。

对于上述第(三)项所列货物,纳税义务人应当在申报时或者自海关放行货物之日起15日内书面向海关说明情况,提供相关证明材料。海关认为需要时,可以要求纳税义务人提供具有资质的商品检验机构出具的货物受损程度的检验证明书。海关根据实际受损程度予以减征或者免征税款。除另有规定外,纳税义务人应当向其主管海关申请办理减免税审批手续。海关按照有关规定予以审核,并签发《征免税证明》。

特定地区、特定企业或者有特定用途的特定减免税进口货物,应当接受海关监管。 特定减免税进口货物的监管年限为:(一)船舶、飞机:8年;(二)机动车辆:6年;(三)其他货物:5年。监管年限自货物进口放行之日起计算。

在特定减免税进口货物的监管年限内,纳税义务人应当自减免税货物放行之日起每年1次向主管海关报告减免税货物的状况;除经海关批准转让给其他享受同等税收优惠待遇的项目单位外,纳税义务人在补缴税款并办理解除监管手续后,方可转让或者进行其他处置。

特定减免税进口货物监管年限届满时,自动解除海关监管。纳税义务人需要解除监管证明的,可以自监管年限届满之日起1年内,持有关单证向海关申请领取解除监管证明。海关应当自接到纳税义务人的申请之日起20日内核实情况,并填发解除监管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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