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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기업의 동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3-29 09:35 조회2,291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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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합자기업의 동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동사회는 합자기업의 최고권력기구이며, 합자기업의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동사회성원은 3명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동사수의 배분은 합자 각 당사자가 출자비율에 따라 협상하여 정한다. 동사의 임기는 3년이며, 합자 각 당사자는 연속적인 파견의 방식으로 연임할 수 있다.

동사회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소집하며 동사장이 담당하여 소집 및 주최한다. 동사장이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동사장이 부동사장 또는 기타 동사를 위임하여 동사회회의를 소집하고 주최한다. 1/3 이상의 동사가 제의할 경우, 동사장은 동사회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동사회회의는 2/3 이상의 동사가 출석하여야만 개최될 수 있다. 동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권한위임서를 제출하여 타인이 대신 출석하고 결의하도록 할 수 있다. 동사회회의는 통상적으로 합자기업의 법정주소지에서 개최한다.

아래 사항은 동사회회의를 출석한 동사가 일치 통과하여야만, 결의를 내릴 수 있다: 가.합자기업 정관의 수정. 나.합자기업의 중지, 해산. 다.합자기업 등록자본의 증가, 감소. 라.합자기업의 합병, 분할. 기타 사항은 합자기업의 정관에 기재한 의사규칙에 따라 결의한다.

동사장은 합자기업의 법정대표인이다. 동사장이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사장 또는 기타 동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합자기업을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기업의 일상경영관리사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경영관리기구는 총경리 1인, 부총경리 여러명을 둔다. 부총경리는 총경리를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총경리는 동사회회의의 각항 결의를 집행하며, 합자기업의 일상경영관리사무를 조직 및 영도한다. 동사회의 권한위임범위 내에, 총경리는 대외로 합자기업을 대표하며, 대내로 회사직원을 선임, 해임하며, 동사회에서 권한위임한 기타 직권도 행사한다.

총경리, 부총경리는 합자기업의 동사회에서 선임하며, 중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다. 동사회의 선임을 통하여,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는 합자기업의 총경리, 부총경리 또는 기타 고급관리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총경리는 중대 사항 처리 시, 부총경리와 협상하여야 한다.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는 기타 경제조직의 총경리 또는 부총경리 직을 겸임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경제조직의 본 기업에 대한 상업경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총경리, 부총경리 및 기타 고급관리임원이 사리도모 또는 심각한 직무유기행위가 있을 경우, 동사회 결의를 통하여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중국어

合资企业的董事会与经营管理机构

董事会是合营企业的最高权力机构,决定合营企业的一切重大问题。董事会成员不得少于3人。董事名额的分配由合营各方参照出资比例协商确定。董事的任期为4年,经合营各方继续委派可以连任。

董事会会议每年至少召开1次,由董事长负责召集并主持。董事长不能召集时,由董事长委托副董事长或者其他董事负责召集并主持董事会会议。经1/3以上董事提议,可以由董事长召开董事会临时会议。董事会会议应当有2/3以上董事出席方能举行。董事不能出席的,可以出具委托书委托他人代表其出席和表决。董事会会议一般应当在合营企业法定地址所在地举行。

下列事项由出席董事会会议的董事一致通过方可作出决议:(一)合营企业章程的修改;(二)合营企业的中止、解散;(三)合营企业注册资本的增加、减少;(四)合营企业的合并、分立。其他事项,可以根据合营企业章程载明的议事规则作出决议。

董事长是合营企业的法定代表人。董事长不能履行职责时,应当授权副董事长或者其他董事代表合营企业。

合营企业设经营管理机构,负责企业的日常经营管理工作。经营管理机构设总经理1人,副总经理若干人。副总经理协助总经理工作。总经理执行董事会会议的各项决议,组织领导合营企业的日常经营管理工作。在董事会授权范围内,总经理对外代表合营企业,对内任免下属人员,行使董事会授予的其他职权。

总经理、副总经理由合营企业董事会聘请,可以由中国公民担任,也可以由外国公民担任。
经董事会聘请,董事长、副董事长、董事可以兼任合营企业的总经理、副总经理或者其他高级管理职务。总经理处理重要问题时,应当同副总经理协商。总经理或者副总经理不得兼任其他经济组织的总经理或者副总经理,不得参与其他经济组织对本企业的商业竞争。

总经理、副总经理及其他高级管理人员有营私舞弊或者严重失职行为的,经董事会决议可以随时解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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