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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산 관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11-04-02 09:49 조회1,151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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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파산재산 관재인

관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다. 채권자회의에서 관재인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또는 동 직무에 임할 수 없는 기타 사항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교체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재인의 지정과 관재인 급여에 관한 규정은 최고법원에서 정한다.

관재인은 법규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법원에 사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채권자회의와 채권자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재인은 채권자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채권자회의에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답변하여야 한다.

관재인은 관련 부서, 기구의 인원으로 구정된 청산조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사무소, 회계사사무소, 파산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에서 담당한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사회중개기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동 부서의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인원을 지정하여 관재인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관재인을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고의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나.관련 전업업무수행자격증서를 취소받은 경력이 있을 경우. 다.본 사건과 이익관계가 있을 경우. 라.법원에서 관재인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개인이 관재인을 담당할 경우, 업무수행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재인은 아래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채무자의 재산, 인감, 장부, 문서 등 자료를 인수관리. 나.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상황 관련 보고를 작성. 다.채무자의 내무관리사무를 결정. 라.채무자의 일상수지와 기타 필요수지를 결정. 마.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 전에, 채무자의 영업지속 또는 정지를 결정. 바.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 사.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률절차를 이행. 아.채권자회의의 소집을 제안. 자.법원에서 관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직책. 기업파산법에서 관재인의 직책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차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관재인이 영업 지속 또는 정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채권자회의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관재인의 급여는 법원에서 정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관재인의 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관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직할 수 없다. 관재인의 사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破产财产管理人

管理人由人民法院指定。债权人会议认为管理人不能依法、公正执行职务或者有其他不能胜任职务情形的,可以申请人民法院予以更换。指定管理人和确定管理人报酬的办法,由最高人民法院规定。

管理人依照法律规定执行职务,向人民法院报告工作,并接受债权人会议和债权人委员会的监督。管理人应当列席债权人会议,向债权人会议报告职务执行情况,并回答询问。

管理人可以由有关部门、机构的人员组成的清算组或者依法设立的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破产清算事务所等社会中介机构担任。人民法院根据债务人的实际情况,可以在征询有关社会中介机构的意见后,指定该机构具备相关专业知识并取得执业资格的人员担任管理人。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管理人:(一)因故意犯罪受过刑事处罚;(二)曾被吊销相关专业执业证书;(三)与本案有利害关系;(四)人民法院认为不宜担任管理人的其他情形。个人担任管理人的,应当参加执业责任保险。

管理人履行下列职责:(一)接管债务人的财产、印章和账簿、文书等资料;(二)调查债务人财产状况,制作财产状况报告;(三)决定债务人的内部管理事务;(四)决定债务人的日常开支和其他必要开支;(五)在第一次债权人会议召开之前,决定继续或者停止债务人的营业;(六)管理和处分债务人的财产;(七)代表债务人参加诉讼、仲裁或者其他法律程序;(八)提议召开债权人会议;(九)人民法院认为管理人应当履行的其他职责。企业破产法对管理人的职责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在第一次债权人会议召开之前,管理人决定继续或者停止债务人的营业或者有应当及时报告债权人委员会的情形的,应当经人民法院许可。

管理人经人民法院许可,可以聘用必要的工作人员。管理人的报酬由人民法院确定。债权人会议对管理人的报酬有异议的,有权向人民法院提出。管理人没有正当理由不得辞去职务。管理人辞去职务应当经人民法院许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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