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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신청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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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4-06 09:28 조회1,291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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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집행의 신청 및 이전

법적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또는 재정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판사가 집행원(執行員)에게 이전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서와 기타 법원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법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정을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법원에서는 집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여 중재판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집행불허를 재정할 수 있다: 가.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면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나.판정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기구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을 경우. 다.중재합의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라.인정사실의 주요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마.적용법률에 착오가 있을 경우. 바.중재원이 동 사건 중재 시, 횡령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사리도모, 불법판정(枉法裁決)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동 판정의 집행행위가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 집행불허한다.

판정서는 양 당사자와 중재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법원의 재정에 의하여 집행불허할 경우,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다시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증부서에서 법에 따라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채권문서를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공증채권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집행불허를 재정하며, 동 재정서를 양 당사자와 공증부서에 송달한다.

집행신청기한은 2년이다. 집행신청시효의 중지, 중단은 법률상 소송시효 중지, 중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상기 기한은 법문서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계산한다. 법문서에서 분할이행을 규정하였을 경우, 동 규정의 매번의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계산한다. 법문서에서 이행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문서의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집행원은 집행신청서 또는 집행이전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피집행인에게 집행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하고, 이에 반할 경우, 강제집행한다. 피집행인이 법문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집행원은 즉시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执行的申请和移送

发生法律效力的民事判决、裁定,当事人必须履行。一方拒绝履行的,对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执行,也可以由审判员移送执行员执行。调解书和其他应当由人民法院执行的法律文书,当事人必须履行。一方拒绝履行的,对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执行。

对依法设立的仲裁机构的裁决,一方当事人不履行的,对方当事人可以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执行。受申请的人民法院应当执行。

被申请人提出证据证明仲裁裁决有下列情形之一的,经人民法院组成合议庭审查核实,裁定不予执行:(一)当事人在合同中没有订有仲裁条款或者事后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二)裁决的事项不属于仲裁协议的范围或者仲裁机构无权仲裁的;(三)仲裁庭的组成或者仲裁的程序违反法定程序的;(四)认定事实的主要证据不足的;(五)适用法律确有错误的;(六)仲裁员在仲裁该案时有贪污受贿,徇私舞弊,枉法裁决行为的。人民法院认定执行该裁决违背社会公共利益的,裁定不予执行。

裁定书应当送达双方当事人和仲裁机构。仲裁裁决被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的,当事人可以根据双方达成的书面仲裁协议重新申请仲裁,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对公证机关依法赋予强制执行效力的债权文书,一方当事人不履行的,对方当事人可以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执行,受申请的人民法院应当执行。公证债权文书确有错误的,人民法院裁定不予执行,并将裁定书送达双方当事人和公证机关。

申请执行的期间为二年。申请执行时效的中止、中断,适用法律有关诉讼时效中止、中断的规定。上述期间,从法律文书规定履行期间的最后一日起计算;法律文书规定分期履行的,从规定的每次履行期间的最后一日起计算;法律文书未规定履行期间的,从法律文书生效之日起计算。

执行员接到申请执行书或者移交执行书,应当向被执行人发出执行通知,责令其在指定的期间履行,逾期不履行的,强制执行。被执行人不履行法律文书确定的义务,并有可能隐匿、转移财产的,执行员可以立即采取强制执行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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