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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물류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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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11-04-08 09:36 조회1,490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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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보세물류원구

보세물류원구(이하 “원구”)란 국무원에서 비준한, 보세구 계획면적 또는 인접보세구의 특정 항구 내에 설립한, 전문 현대 국제물류업을 발전하는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을 말한다.

원구에서 경외로 운송하는 물품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외에,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아래 화물(貨物), 물품(物品)을 경외에서 원구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는 면세수속을 밟는다:
가. 원구의 인프라시설 건설프로젝트에서 소요되는 설비, 물류자원 등
나. 원구기업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계, 적하설비, 보관시설, 관리설비 및 그 정비용 소모품, 부품 및 공구
다. 원구 행정관리부서 및 그 경영주체와 원구기업에서 자체로 사용하는 적절한 수량의 사무비품.

한편, 아래 물품을 경외에서 원구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보세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 원구기업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및 포장자재
나. 가공무역 수입물품
다. 중계무역물품
라. 외상(外商) 잠정 보존물품
마. 국제선박과 항공기의 공급물품자재, 정비용부품
바. 수입 위탁판매(寄售) 물품
사. 국내에 반입하여 검험, 정비를 받고자 하는 물품 및 부품
아. 수주를 위하여 제공하는 전시품, 샘플
자. 세관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일반무역물품
차. 세관에서 허가한 기타 수입물품

원구와 경외 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은 수출입허가증관리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원구물품을 원구 외로 운송할 경우, 수입으로 간주하며, 원구기업 또는 원구 외의 물품접수인(또는 대리인)은 수입물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구의 주관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에서는 물품을 원구에서 반출 시의 실제 감독관리방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保税物流园区

保税物流园区(以下简称园区)是指经国务院批准,在保税区规划面积或者毗邻保税区的特定港区内设立的、专门发展现代国际物流业的海关特殊监管区域。

从园区运往境外的货物,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免征出口关税。

下列货物、物品从境外进入园区,海关予以办理免税手续:
(一)园区的基础设施建设项目所需的设备、物资等;
(二)园区企业为开展业务所需的机器、装卸设备、仓储设施、管理设备及其维修用消耗品、零配件及工具;
(三)园区行政管理机构及其经营主体和园区企业自用合理数量的办公用品。

下列货物从境外进入园区,海关予以办理保税手续:
(一)园区企业为开展业务所需的货物及其包装物料;
(二)加工贸易进口货物;
(三)转口贸易货物;
(四)外商暂存货物;
(五)供应国际航行船舶和航空器的物料、维修用零配件;
(六)进口寄售货物;
(七)进境检测、维修货物及其零配件;
(八)供看样订货的展览品、样品;
(九)未办结海关手续的一般贸易货物;
(十)经海关批准的其他进境货物。

园区与境外之间进出的货物,不实行进出口许可证件管理,但法律、行政法规、规章另有规定的除外。园区货物运往区外则视同进口,园区企业或者区外收货人(或者其代理人)按照进口货物的有关规定向园区主管海关申报,海关按照货物出园区时的实际监管方式的有关规定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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