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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및 사용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4-11 09:35 조회1,288회 투자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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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토지사용권 및 사용료

합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 절약사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합자기업이 소재지의 시(현)급 토지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계약에는 토지면적, 주소, 용도, 계약기한, 토지사용권의 비용(이하 “토지사용료”),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계약위반의 처벌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이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사용권이 이미 중국 합자자에게 소유되었을 경우, 중국 합자자는 토지 사용권을 합자기업에 대한 출자로 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금액은 유사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와 동일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동 토지의 용도, 지리환경조건, 토지수용 철거이전비용과 합자기업이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 등 요소에 따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에서 규정하고, 상무주관부서와 국가토지주관부서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합자기업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합자기업의 영업수익의 비율에 따라 소재지의 토지주관부서에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성 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 토지사용료는 소재지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특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사용료는 토자사용일로부터 5년 내에 조정하지 않는다. 향후 경제의 발전, 공급상황의 변화와 지리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정 간격은 3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토지사용료를 중국 합자자의 출자대금으로 할 경우, 동 계약기간 내에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자기업이 상기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그 토지사용료는 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일로부터 연도별로 납부한다.




 

중국어

场地使用权及其费用

合营企业使用场地,必须贯彻执行节约用地的原则。所需场地,应当由合营企业向所在地的市(县)级土地主管部门提出申请,经审查批准后,通过签订合同取得场地使用权。合同应当订明场地面积、地点、用途、合同期限、场地使用权的费用(以下简称场地使用费)、双方的权利与义务、违反合同的罚则等

合营企业所需场地的使用权,已为中国合营者所拥有的,中国合营者可以将其作为对合营企业的出资,其作价金额应当与取得同类场地使用权所应缴纳的使用费相同。

场地使用费标准应当根据该场地的用途、地理环境条件、征地拆迁安置费用和合营企业对基础设施的要求等因素,由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并向商务主管部门和国家土地主管部门备案。

从事农业、畜牧业的合营企业,经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同意,可以按合营企业营业收入的百分比向所在地的土地主管部门缴纳场地使用费。在经济不发达地区从事开发性的项目,场地使用费经所在地人民政府同意,可以给予特别优惠。

场地使用费在开始用地的5年内不调整。以后随着经济的发展、供需情况的变化和地理环境条件的变化需要调整时,调整的间隔期应当不少于3年。场地使用费作为中国合营者投资的,在该合同期限内不得调整。

合营企业按上述规定取得的场地使用权,其场地使用费应当按合同规定的用地时间从开始时起按年缴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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