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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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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4-18 09:39 조회1,280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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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원 또는 1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다.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될 경우, 수석중재원을 설치한다.

당사자가 3명의 중재원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것을 약정하였을 경우, 각자 선정하거나 또는 각자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1명의 중재원을 지정하고, 제3명의 중재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지정한다. 제3명의 중재원은 수석중재원이다. 당사자가 1명의 중재원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것을 약정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중재원을 지정한다. 당사자가 중재규칙에서 정한 시일 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방식을 약정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선정한다.

중재판정부 구성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회피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가. 본건 당사자 또는 당자가, 대리인의 친속일 경우. 나. 본건과 이익관계가 있을 경우. 다. 본건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중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라. 사적으로 당사자, 대리인과 회면하거나,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초대, 선물을 받을 경우.

당사자가 회피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1차 개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피사유를 제1차 개정 후에 지득하였을 경우, 마지막 개정 종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원의 회피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담당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단체적으로 결정한다.

중재원이 회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법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재차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중재원 회피로 인하여 중재원을 재차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기 진행된 중재절차를 재차 진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허가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자체로 기 진행된 중재절차의 재진행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중재원이 사적으로 당사자, 대리인과 회면하거나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초대, 선물을 받은 행위가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또는 중재원이 사건 중재시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리도모, 불법판정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그 중재원을 제명(除名)하여야 한다.

 

 

중국어

仲裁庭的组成

仲裁庭可以由3名仲裁员或者1名仲裁员组成。由3名仲裁员组成的,设首席仲裁员。

当事人约定由3名仲裁员组成仲裁庭的,应当各自选定或者各自委托仲裁委员会主任指定一名仲裁员,第3名仲裁员由当事人共同选定或者共同委托仲裁委员会主任指定。第3名仲裁员是首席仲裁员。当事人约定由一名仲裁员成立仲裁庭的,应当由当事人共同选定或者共同委托仲裁委员会主任指定仲裁员。当事人没有在仲裁规则规定的期限内约定仲裁庭的组成方式或者选定仲裁员的,由仲裁委员会主任指定。

仲裁庭组成后,仲裁委员会应当将仲裁庭的组成情况书面通知当事人。仲裁员有下列情形之一的,必须回避,当事人也有权提出回避申请:(一)是本案当事人或者当事人、代理人的近亲属;(二)与本案有利害关系;(三)与本案当事人、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仲裁的;(四)私自会见当事人、代理人,或者接受当事人、代理人的请客送礼的。

当事人提出回避申请,应当说明理由,在首次开庭前提出。回避事由在首次开庭后知道的,可以在最后一次开庭终结前提出。仲裁员是否回避,由仲裁委员会主任决定;仲裁委员会主任担任仲裁员时,由仲裁委员会集体决定。

仲裁员因回避或者其他原因不能履行职责的,应当依照法律规定重新选定或者指定仲裁员。因回避而重新选定或者指定仲裁员后,当事人可以请求已进行的仲裁程序重新进行,是否准许,由仲裁庭决定;仲裁庭也可以自行决定已进行的仲裁程序是否重新进行。

仲裁员有私自会见当事人、代理人,或者接受当事人、代理人的请客送礼的情形,情节严重的,或者仲裁员在仲裁该案时有索贿受贿,徇私舞弊,枉法裁决行为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仲裁委员会应当将其除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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