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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의 세금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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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4-19 09:42 조회1,232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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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수출입물품의 세금담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고, 세관에 우선 물품의 반입(放行)을 청구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서 초보 확정한 세액에 따라 세관에 충분한 세금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세관에서 상품종류, 완세가격, 원산지 등 세금부과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나. 세관에서 감면세 허가수속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다. 세금부과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을 경우.
라. 잠정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마. 반입하여 수리하거나 또는 반출하여 가공할 경우, 단 보세물품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임.
바. 파손, 품질불량 또는 규격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무대가보상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신청하여, 기존 수입물품이 아직 반출되지 않았거나 또는 포기하여 세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존 수출물품이 아직 반입되지 않았을 경우.
사.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타 사항.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세금담보기한은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상황하에 주관세관 관장 또는 그의 권한위임을 받은 자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세금담보는 통상적으로 보증금, 은행 또는 非은행금융부서의 보증서여야 한다. 은행 또는 非은행금융부서의 세금담보보증서의 보증방식은 연대책임보증이여야 한다. 세금담보보증서에서 명확히 보증기간을 규정하였을 경우, 보증기간은 세관에서 허가한 담보기한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세관에서 허가한 담보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이행일로부터 근무일 5일 내에 세금담보 해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에서 허가한 담보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不이행 시, 세금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세관에서는 담보기한 만료일로부터 근무일 5일 내에 보증금의 세금전환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은행 또는 非은행금융부서의 세금담보보증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에서는 담보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또는 세금보증서에서 규정한 보증기간 내에 담보인에게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중국어

进出口货物的税款担保

有下列情形之一,纳税义务人要求海关先放行货物的,应当按照海关初步确定的应缴税款向海关提供足额税款担保:
(一)海关尚未确定商品归类、完税价格、原产地等征税要件的;
(二)正在海关办理减免税审批手续的;
(三)申请延期缴纳税款的;
(四)暂时进出境的;
(五)进境修理和出境加工的,按保税货物实施管理的除外;
(六)因残损、品质不良或者规格不符,纳税义务人申报进口或者出口无代价抵偿货物时,原进口货物尚未退运出境或者尚未放弃交由海关处理的,或者原出口货物尚未退运进境的;
(七)其他按照有关规定需要提供税款担保的。

除另有规定外,税款担保期限一般不超过6个月,特殊情况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人批准可以酌情延长。税款担保一般应为保证金、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的保函,但另有规定的除外。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的税款保函,其保证方式应当是连带责任保证。税款保函明确规定保证期间的,保证期间应当不短于海关批准的担保期限。

在海关批准的担保期限内,纳税义务人履行纳税义务的,海关应当自纳税义务人履行纳税义务之日起5个工作日内办结解除税款担保的相关手续。在海关批准的担保期限内,纳税义务人未履行纳税义务,对收取税款保证金的,海关应当自担保期限届满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保证金转为税款的相关手续;对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提供税款保函的,海关应当自担保期限届满之日起6个月内或者在税款保函规定的保证期间内要求担保人履行相应的纳税义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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