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기술도입 >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경제법 및 전체 법령
 - 주요경제법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노무인사 법률 분석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합자회사의 기술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4-21 09:49 조회1,227회 투자설립관련
|

본문

한글

합자회사의 기술도입

기술도입이란 합자기업이 기술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 또는 합자자에게서 필요한 기술을 취득함을 말한다.

합자기업이 도입한 기술은 자신에게 적용되고, 선진적이여야 하며, 관련 제품이 국내에서 현저한 사회경제효익 또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양도계약 체결 시, 합자기업의 독립적인 경영관리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기술양도인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합자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계약은 허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양도계약은 반드시 아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기술사용료는 공정하고 합리하여야 한다.
나.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외에, 기술양도인은 기술양수인의 제품수출지역, 수량과 가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기술양도계약의 기한은 통상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기술양도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기술양수인은 동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상호간에 혁신기술을 교환하는 조건이 대등하여야 한다.
바. 기술양수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과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사. 중국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합리한 제한조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어

合资公司技术的引进

引进技术,是指合营企业通过技术转让的方式,从第三者或者合营者获得所需要的技术。

合营企业引进的技术应当是适用的、先进的,使其产品在国内具有显著的社会经济效益或者在国际市场上具有竞争能力。

在订立技术转让协议时,必须维护合营企业独立进行经营管理的权利,并参照相关法律规定,要求技术输出方提供有关的资料。

合营企业订立的技术转让协议,应当报审批机构批准。且技术转让协议必须符合下列规定:
(一)技术使用费应当公平合理;
(二)除双方另有协议外,技术输出方不得限制技术输入方出口其产品的地区、数量和价格;
(三)技术转让协议的期限一般不超过10年;
(四)技术转让协议期满后,技术输入方有权继续使用该项技术;
(五)订立技术转让协议双方,相互交换改进技术的条件应当对等;
(六)技术输入方有权按自己认为合适的来源购买需要的机器设备、零部件和原材料;
(七)不得含有为中国的法律、法规所禁止的不合理的限制性条款。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