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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 위반 관련 법적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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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06 09:59 조회1,402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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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동계약 위반 관련 법적책임(1)

고용업체의 노동자의 직접적인 중요이익과 관련된 규장제도내용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고 경고하며,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업체에서 제공한 노동계약서식에 법에서 규정한 노동계약의 필수조항이 기입되지 않거나 또는 고용업체가 노동계약서식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고,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업체에서 실제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월당 2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업체가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와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노동자에게 월당 2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업체에서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와 시용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는 시정명을 내리며, 법을 위반하여 약정한 시용기간을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 고용업체에서는 시용기간 만료 후의 월급의 기준에 따라 법정 시용기간을 초과한 이미 이행한 기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업체에서 법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신분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압수할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노동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업체에서 법규정을 위반하여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노동자에게서 재무를 수취할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는 규정된 시일 내에 노동자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며, 일인당 RMB500 이상, RMB2,0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에 처하고,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노동자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 시, 고용업체가 노동자의 서류 또는 기타 물품을 압수할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용업체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노동행정부서에서는 규정된 시일 내에 노동급여, 잔업수당 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노동급여가 당지의 최저급여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부분을 보완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추가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가. 노동계약의 약정 또는 국가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적시에 전액의 노동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나.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당지 최저급여기준보다 낮을 경우. 다.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라.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 시, 법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어

违反劳动合同相关法律责任之一

用人单位直接涉及劳动者切身利益的规章制度违反法律、法规规定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给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用人单位提供的劳动合同文本未载明法律规定的劳动合同必备条款或者用人单位未将劳动合同文本交付劳动者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给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

用人单位自用工之日起超过一个月不满一年未与劳动者订立书面劳动合同的,应当向劳动者每月支付二倍的工资。用人单位违反法律规定不与劳动者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的,自应当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之日起向劳动者每月支付二倍的工资。

用人单位违反法律规定与劳动者约定试用期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改正;违法约定的试用期已经履行的,由用人单位以劳动者试用期满月工资为标准,按已经履行的超过法定试用期的期间向劳动者支付赔偿金。

用人单位违反规定,扣押劳动者居民身份证等证件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限期退还劳动者本人,并依照有关法律规定给予处罚。用人单位违反规定,以担保或者其他名义向劳动者收取财物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限期退还劳动者本人,并以每人五百元以上二千元以下的标准处以罚款;给劳动者造成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劳动者依法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用人单位扣押劳动者档案或者其他物品的,依照前款规定处罚。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劳动行政部门责令限期支付劳动报酬、加班费或者经济补偿;劳动报酬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的,应当支付其差额部分;逾期不支付的,责令用人单位按应付金额百分之五十以上百分之一百以下的标准向劳动者加付赔偿金:(一)未按照劳动合同的约定或者国家规定及时足额支付劳动者劳动报酬的;(二)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支付劳动者工资的;(三)安排加班不支付加班费的;(四)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未依照规定向劳动者支付经济补偿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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