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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종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10 09:35 조회1,808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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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파산절차의 종결

파산인에게 배분할 재산이 없을 경우, 관재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파산절차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재인은 최종배분 완료 후, 적시에 법원에 파산재산 배분보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 파산절차 종결재정을 내릴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관재인의 파산절차 종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파산절차 종결여부의 재정을 내려야 한다. 종결재정을 내릴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관재인은 파산절차 종결일로부터 10일 내에 법원의 파산절차 종결재정서를 소지하고, 파산인의 기존 등기부서에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관재인은 말소등기수속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집행직무를 종료한다. 단, 소송 또는 중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이다.

파산절차가 법규정에 따라 종결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파산재산 배분방안에 따라 추가 배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가. 법에 따라 다시 추심(追回)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나. 파산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기타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전항의 규정이 존재하며, 재산수가 부족하여 배분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추가배분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동 잉여재산을 국가에 납부한다.

파산인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채무자는 파산절차 종결 후, 채권자가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지속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중국어

破产程序的终结

破产人无财产可供分配的,管理人应当请求人民法院裁定终结破产程序。管理人在最后分配完结后,应当及时向人民法院提交破产财产分配报告,并提请人民法院裁定终结破产程序。人民法院应当自收到管理人终结破产程序的请求之日起十五日内作出是否终结破产程序的裁定。裁定终结的,应当予以公告。

管理人应当自破产程序终结之日起十日内,持人民法院终结破产程序的裁定,向破产人的原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管理人于办理注销登记完毕的次日终止执行职务。但是,存在诉讼或者仲裁未决情况的除外。

自破产程序依照法律规定终结之日起二年内,有下列情形之一的,债权人可以请求人民法院按照破产财产分配方案进行追加分配:
(一)发现有依法应当追回的财产的;
(二)发现破产人有应当供分配的其他财产的。

有前款规定情形,但财产数量不足以支付分配费用的,不再进行追加分配,由人民法院将其上交国库。

破产人的保证人和其他连带债务人,在破产程序终结后,对债权人依照破产清算程序未受清偿的债权,依法继续承担清偿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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