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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의 수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11 09:33 조회2,129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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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임대물품의 수입

납세의무자가 임대물품을 수입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소재지 세관부서에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임대물품 수입신고 시 세관에 임대계약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물품은 수입일로부터 임대 종료 후, 세관수속을 완료하는 날까지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일시불로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임대물품 수입신고 시, 납세수속을 밟아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를 분할 지급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임대물품 수입신고 시, 제1회 임대료에 따라 납세수속을 밟아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후, 임대료 분할 지급 시에 납세의무자는 매회 임대료 지급 후, 15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여 납세수속을 밟아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매번 임대료 지급 후의 제15일에 동 물품이 적용하는 세율, 환율에 따라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상기 규정에서 정한 납세신고수속 기한말료일로부터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0.05%의 체납금을 부과한다.

세관에서는 수입된 임대물품에 대하여 추적(跟蹤)관리를 하여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서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적시에 전액으로 납부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임대물품의 임대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여 감독관리 종결수속을 하고, 수입한 임대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동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임대기한을 연장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물품 임대기한 만료 후,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에는 구매결정을 내린 임대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 완세가격의 관련 규정과 세관에서 구매신고를 접수한 날의 동 물품이 적용하는 환율, 세율에 따라 그 완세가격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심사 및 확정한다. 임대물품의 임대기한 연장 시,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지속임대계약을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대물품의 임대기한 만료 전에 임대를 종료할 경우, 임대종료일을 임대기한 만료일로 한다.

 

 

중국어

租赁进口货物

纳税义务人进口租赁货物,除另有规定外,应当向其所在地海关办理申报进口及申报纳税手续。纳税义务人申报进口租赁货物,应当向海关提交租赁合同及其他有关文件。海关认为必要时,纳税义务人应当提供税款担保。

租赁进口货物自进境之日起至租赁结束办结海关手续之日止,应当接受海关监管。一次性支付租金的,纳税义务人应当在申报租赁货物进口时办理纳税手续,缴纳税款。分期支付租金的,纳税义务人应当在申报租赁货物进口时,按照第一期应当支付的租金办理纳税手续,缴纳相应税款;在其后分期支付租金时,纳税义务人向海关申报办理纳税手续应当不迟于每次支付租金后的第15日。纳税义务人未在规定期限内申报纳税的,海关按照纳税义务人每次支付租金后第15日该货物适用的税率、计征汇率征收相应税款,并自本款规定的申报办理纳税手续期限届满之日起至纳税义务人申报纳税之日止按日加收应缴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海关应当对租赁进口货物进行跟踪管理,督促纳税义务人按期向海关申报纳税,确保税款及时足额入库。纳税义务人应当自租赁进口货物租期届满之日起30日内,向海关申请办结监管手续,将租赁进口货物复运出境。需留购、续租租赁进口货物的,纳税义务人向海关申报办理相关手续应当不迟于租赁进口货物租期届满后的第30日。 海关对留购的租赁进口货物,按照审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申报办理留购的相关手续之日该货物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计征应缴纳的税款。续租租赁进口货物的,纳税义务人应当向海关提交续租合同,并按照相关规定办理申报纳税手续。

租赁进口货物租赁期未满终止租赁的,其租期届满之日为租赁终止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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