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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의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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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13 11:01 조회1,960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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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노동중재의 신청 및 접수

노동분쟁 중재신청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중재시효기간은 당사자가 권리의 침해사실을 지득하거나 또는 지득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동 중재시효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 구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이행에 동의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중재시효기간은 중단일로부터 재차 기산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기 중재시효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중재시효는 중지된다. 시효가 중지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중재시효기간을 계속하여 기산한다. 노동관계의 존속기간 내에 노동급여 미지급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중재신청은 상기 중재시효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노동관계가 종료될 경우,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서면중재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의 인수(人數)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는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노동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업체와 주소지, 근무업체의 명칭, 주소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담당자의 성명, 직무. 나. 중재청구와 사실근거 및 이유. 다.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지. 중재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경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 기록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경우,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리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거나 규정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동 노동분쟁사항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중재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내에 동 답변서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어

劳动仲裁的申请和受理

劳动争议申请仲裁的时效期间为一年。仲裁时效期间从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权利被侵害之日起计算。该仲裁时效,因当事人一方向对方当事人主张权利,或者向有关部门请求权利救济,或者对方当事人同意履行义务而中断。从中断时起,仲裁时效期间重新计算。

因不可抗力或者有其他正当理由,当事人不能在上述仲裁时效期间申请仲裁的,仲裁时效中止。从中止时效的原因消除之日起,仲裁时效期间继续计算。劳动关系存续期间因拖欠劳动报酬发生争议的,劳动者申请仲裁不受上述仲裁时效期间的限制;但是,劳动关系终止的,应当自劳动关系终止之日起一年内提出。

申请人申请仲裁应当提交书面仲裁申请,并按照被申请人人数提交副本。仲裁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一)劳动者的姓名、性别、年龄、职业、工作单位和住所,用人单位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二)仲裁请求和所根据的事实、理由;(三)证据和证据来源、证人姓名和住所。书写仲裁申请确有困难的,可以口头申请,由劳动争议仲裁委员会记入笔录,并告知对方当事人。

劳动争议仲裁委员会收到仲裁申请之日起五日内,认为符合受理条件的,应当受理,并通知申请人;认为不符合受理条件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不予受理,并说明理由。对劳动争议仲裁委员会不予受理或者逾期未作出决定的,申请人可以就该劳动争议事项向人民法院提起诉讼。

劳动争议仲裁委员会受理仲裁申请后,应当在五日内将仲裁申请书副本送达被申请人。被申请人收到仲裁申请书副本后,应当在十日内向劳动争议仲裁委员会提交答辩书。劳动争议仲裁委员会收到答辩书后,应当在五日内将答辩书副本送达申请人。被申请人未提交答辩书的,不影响仲裁程序的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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