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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중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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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16 10:01 조회1,822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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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소송절차 중의 회피

재판인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가족이거나 친척일 경우.
나. 본 사건과 이익관계가 존재할 경우.
다. 본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사건의 공정심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 규정은 서기원, 번역인원, 감정인, 현장검사인원에게도 적용된다.

당사자는 회피신청 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심리를 개시하는 시점에 제기하여야 한다. 회피사유를 사건 심리개시 후에 지득하였을 경우, 법정변론 종결 전에 제기할 수도 있다.

피회피신청인은 법원에서 회피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건 관련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 사건상황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장이 재판장을 담당하였을 경우의 회피는 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판인원의 회피는 원장이 결정하며, 기타 인원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제기한 3일 내에, 구두 또는 서면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동 결정에 불복할 경우, 동 결정을 받은 시점에 재심(复议)을 1회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간 내에 피회피신청인원은 본 사건의 심리활동을 중지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재심신청에 대하여 3일 내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 관련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诉讼程序中的回避

 

审判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必须回避,当事人有权用口头或者书面方式申请他们回避:

(一)是本案当事人或者当事人、诉讼代理人的近亲属;

(二)与本案有利害关系;

(三)与本案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对案件公正审理的。

 

上述规定,适用于书记员、翻译人员、鉴定人、勘验人。

 

当事人提出回避申请,应当说明理由,在案件开始审理时提出;回避事由在案件开始审理后知道的,也可以在法庭辩论终结前提出。

 

被申请回避的人员在人民法院作出是否回避的决定前,应当暂停参与本案的工作,但案件需要采取紧急措施的除外。

 

院长担任审判长时的回避,由审判委员会决定;审判人员的回避,由院长决定;其他人员的回避,由审判长决定。

 

人民法院对当事人提出的回避申请,应当在申请提出的三日内,以口头或者书面形式作出决定。申请人对决定不服的,可以在接到决定时申请复议一次。复议期间,被申请回避的人员,不停止参与本案的工作。人民法院对复议申请,应当在三日内作出复议决定,并通知复议申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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