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투자의 허가 및 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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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20 09:50 조회2,003회 회사운영관련본문
경외투자의 허가 및 신청자료
경외투자는 중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이 신설, 인수 등 방식을 통하여 해외에서 非금융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非금융기업의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등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기업의 경외투자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상무부에서는 “경외투자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며,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경외투자증서>를 발행한다.
기업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외투자를 진행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성립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경외투자.
나.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경외투자(구체 리스트는 상무부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정함).
다. 중국투자자의 투자액이 USD1억 또는 그 이상의 경외투자.
라.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경외투자.마.해외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방기업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외투자를 진행할 경우 성급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중국 투자자의 투자액이 USD1,000만 또는 그 이상이며, USD1억 이하인 경외투자.
나. 에너지, 광산류의 경외투자.
다. 국내에서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외투자.
기업은 경외투자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
나. 기업영업집조 사본.
다. 해외기업의 정관 및 관련 합의서 또는 계약.
라. 국가 관련 부서의 허가 또는 등록서류.
마. 인수방식의 경외투자는 <경외인수사항 사전보고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境外投资
境外投资,是指在我国依法设立的企业(以下简称企业)通过新设、并购等方式在境外设立非金融企业或取得既有非金融企业的所有权、控制权、经营管理权等权益的行为。
商务部和省级商务主管部门对企业境外投资实行核准。商务部建立"境外投资管理系统"。对予以核准的企业,颁发《企业境外投资证书》。
企业开展以下情形境外投资应当报商务部核准:(一)在与我国未建交国家的境外投资;(二)特定国家或地区的境外投资(具体名单由商务部会同外交部等有关部门确定);(三)中方投资额1亿美元及以上的境外投资;(四)涉及多国(地区)利益的境外投资;(五)设立境外特殊目的公司。
地方企业开展以下情形的境外投资应当报省级商务主管部门核准:(一)中方投资额1000万美元及以上、1亿美元以下的境外投资;(二)能源、矿产类境外投资;(三)需在国内招商的境外投资。
企业开展境外投资须提交以下材料:(一)申请书;(二)企业营业执照复印件;(三)境外企业章程及相关协议或者合同;(四)国家有关部门的核准或备案文件;(五)并购类境外投资须提交《境外并购事项前期报告表》;(六)主管部门要求的其他文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