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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집조가 취소된 후의 파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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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30 09:38 조회1,967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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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회사 영업집조가 취소된 후의 파산청산

기업법인의 영업집조가 취소된 후, 법에 따라 청산책임이 있는 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영업집조가 취소된 기업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유권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또는 재산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청산신청 제기 시,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접수한다.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11조 제2항(채권자가 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정을 내린 5일 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법원에 재산상황설명서, 채무리스트, 채권리스트, 재무회계보고서 및 직원급여의 지급과 사회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법원에 재산상황설명서, 채권채무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는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접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원에서 상기 파산사건을 접수한 후, 기업파산법관련 규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파산절차 종결 후의 2년 내에 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재산 또는 배당하여야 할 기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추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관련 인원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상응한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또는 손실 발생 시, 관련 권리인이 제소하여 상응한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한다.

 

 

중국어

企业法人被吊销营业执照后的破产清算

关于企业法人被吊销营业执照后,依法负有清算责任的人未向法院申请破产,债权人是否可以申请被吊销营业执照的企业破产,最高人民法院规定如下:

债权人对人员下落不明或者财产状况不清的债务人申请破产清算,符合企业破产法规定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受理。债务人能否依据企业破产法第十一条第二款的规定(债权人提出申请的,人民法院应当自裁定作出之日起五日内送达债务人。债务人应当自裁定送达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交财产状况说明、债务清册、债权清册、有关财务会计报告以及职工工资的支付和社会保险费用的缴纳情况。)向人民法院提交财产状况说明、债权债务清册等相关材料,并不影响对债权人申请的受理。

人民法院受理上述破产案件后,应当依据企业破产法的有关规定指定管理人追收债务人财产;经依法清算,债务人确无财产可供分配的,应当宣告债务人破产并终结破产程序;破产程序终结后二年内发现有依法应当追回的财产或者有应当供分配的其他财产的,债权人可以请求人民法院追加分配。

债务人的有关人员不履行法定义务,人民法院可依据有关法律规定追究其相应法律责任;其行为导致无法清算或者造成损失,有关权利人起诉请求其承担相应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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