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집중심사 과정 중의 자산 또는 업무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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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5-31 09:33 조회1,871회 기타본문
경영자집중심사 과정 중의 자산 또는 업무의 분할
자산 또는 업무의 분할이란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심사 과정에 상무부의 결정(경영자집중과 관련하여 분할의무인이 반드시 일부 자산 또는 업무를 분할하여야만 집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상무부 결정,“심사결정”)에 따라, 자산 또는 업무 분할의무가 있는 집중참여자(“분할의무인”)가 일부 자산 또는 업무를 분할(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행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외, 분할되는 분할의무인의 일부 자산 또는 업무를 분할업무라고 한다.
분할의무인은 심사결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절한 매수인을 선정하여 매각합의서 및 기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자체분할”). 만약 동 기일 내에 자체분할을 완성할 수 없을 경우, 분할수임인이 심사결정에서 정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매수인을 선정하여 매각합의서 및 기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다(수임분할).
분할의무인은 매각합의서 및 기타 관련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업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 관련 법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건의 구체상황에 따라 분할의무인의 신청 및 이유설명을 통하여 상무부에서는 일정하게 업무이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분할업무의 매수인은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와 독립되는 그와 실질성 이익관계가 없는 자.
2) 필요한 자원, 능력을 구비하고 분할업무를 보호 및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 자.
3) 분할업무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자.
4) 분할업무를 매입하는데 기타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매수인은 기타 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经营者集中审查过程中的资产或业务剥离
资产或业务剥离是指根据商务部经营者集中审查决定(即,商务部在经营者集中过程中作出的,剥离义务人必须剥离部分资产或业务方可进行集中的决定。“审查决定”),负有资产或业务剥离义务的参与集中的经营者(剥离义务人)剥离其部分资产或业务及与之有关的行为(剥离)。剥离义务人被剥离的部分资产或业务称为剥离业务。
剥离义务人应当在审查决定规定的期限内,找到适当的买方并签订出售协议及其他相关协议(自行剥离);如果剥离义务人未能如期完成自行剥离,则由剥离受托人按照审查决定规定的期限和方式找到适当的买方,并达成出售协议及其他相关协议(受托剥离)。
剥离义务人应当在出售协议及其他相关协议签订之日起3个月内将剥离业务转移给买方,并完成所有权转移等相关法律程序。根据案件具体情况,经剥离义务人申请并说明理由,商务部可酌情延长业务转移的期限。
剥离业务的买方应当符合下列要求:(一)独立于参与集中的经营者,与其不存在实质性利害关系;(二)拥有必要的资源、能力并有意愿维护和发展被剥离业务;(三)购买剥离业务不会产生排除、限制竞争的问题; (四)如果购买剥离业务需要其他有关部门的批准,买方应当具备取得其他监管机构批准的必要条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