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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6-13 10:46 조회2,097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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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임시로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처리


세관의 허가를 받고 임시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하기 물품은, 수입 또는 수출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잠정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수입 또는 수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에서는 세관총서의 규정을 근거로 반출 또는 반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람회, 거래회, 회의 및 유사한 활동에서 전시 또는 사용하는 물품.
2) 문화, 체육교류활동에서 사용하는 연출, 경기용품.
3) 뉴스보도 또는 영화, 드라마 촬영에서 사용하는 의기, 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 교학, 의료활동에서 사용하는 의기, 설비 및 용품.
5) 본 조항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한 활동에서 사용하는 교통도구 및 특정차량.
6) 샘플.
7) 설비의 설치, 조정테스트, 검측시 사용하는 의기, 도구.
8) 물품을 담는 용기.
9) 기타 非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상기 임시수입물품을 규정한 기한 내에 반출하지 못할 경우, 또는 임시수출물품을 규정한 기한 내에 반입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범위 이외의 기타 임시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 완세가격의 관련 규정과 세관의 동 물품신고 접수일에 적용하는 환율, 세율에 따라 그 완세가격 및 월당 부과하는 세금을 정하거나, 또는 규정한 기일 내에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 시 세금을 부과한다.

상기 잠정수출입물품을 규정한 기한만료 후 반출 또는 반입 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기일 만료 전에 세관에 수출입신고 및 납세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중국어

暂时进出境货物


经海关批准暂时进境或者暂时出境的下列货物,在进境或者出境时纳税义务人向海关缴纳相当于应纳税款的保证金或者提供其他担保的,可以暂不缴纳关税,并应当自进境或者出境之日起6个月内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经纳税义务人申请,海关可以根据海关总署的规定延长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的期限:(一)在展览会、交易会、会议及类似活动中展示或者使用的货物;(二)文化、体育交流活动中使用的表演、比赛用品;(三)进行新闻报道或者摄制电影、电视节目使用的仪器、设备及用品;(四)开展科研、教学、医疗活动使用的仪器、设备及用品;(五)在本款第(一)项至第(四)项所列活动中使用的交通工具及特种车辆;(六)货样;(七)供安装、调试、检测设备时使用的仪器、工具;(八)盛装货物的容器;(九)其他用于非商业目的的货物。

上述所列暂准进境货物在规定的期限内未复运出境的,或者暂准出境货物在规定的期限内未复运进境的,海关应当依法征收关税。

上述所列范围以外的其他暂时进出境货物,海关按照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的有关规定和海关接受该货物申报进出境之日适用的计征汇率、税率,审核确定其完税价格、按月征收税款,或者在规定期限内货物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时征收税款。

前款所述暂时进出境货物在规定期限届满后不再复运出境或者复运进境的,纳税义务人应当在规定期限届满前向海关申报办理进出口及纳税手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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