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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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6-21 09:41 조회1,911회 회사운영관련본문
계약의 변경 및 양도
계약 체결 후, 계약당사자는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계약변경 시 인허가, 등기 등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법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변경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는 계약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성격상 양도할 수 없을 경우.
(2)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조항을 약정하였을 경우.
(3) 법률규정에 따라 양도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권리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동 양도행위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권리양도 통지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이다.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항변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기도래되거나 또는 동시에 만기도래될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 신규 채무자는 기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전할 경우, 신규 채무자는 주채무 관련 부수채무(從債務)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동 부수채무가 기존 채무자 자체에 전속될 경우는 제외이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취득한 후,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경우, 상기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合同的变更和转让
合同签订后,合同当事人协商一致,可以变更合同。法律、行政法规规定变更合同应当办理相关的批准、登记等手续的,依照其规定。当事人对合同变更的内容约定不明确的,推定为未变更。
债权人可以将合同的权利全部或者部分转让给第三人,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一)根据合同性质不得转让;(二)按照当事人约定不得转让;(三)依照法律规定不得转让。
债权人转让权利的,应当通知债务人。未经通知,该转让对债务人不发生效力。债权人转让权利的通知不得撤销,但经受让人同意的除外。债权人转让权利的,受让人取得与债权有关的从权利,但该从权利专属于债权人自身的除外。债务人接到债权转让通知后,债务人对让与人的抗辩,可以向受让人主张。债务人接到债权转让通知时,债务人对让与人享有债权,并且债务人的债权先于转让的债权到期或者同时到期的,债务人可以向受让人主张抵销。
债务人将合同的义务全部或者部分转移给第三人的,应当经债权人同意。债务人转移义务的,新债务人可以主张原债务人对债权人的抗辩。债务人转移义务的,新债务人应当承担与主债务有关的从债务,但该从债务专属于原债务人自身的除外。
当事人一方经对方同意,可以将自己在合同中的权利和义务一并转让给第三人。权利和义务一并转让的,适用上述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