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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본항목 외환업무에 대한 심사권한과 관리조치취소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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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6-27 09:44 조회2,074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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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일부 자본항목 외환업무에 대한 심사권한과 관리조치취소 및 조정

행정허가절차를 감소하고 무역 및 투자의 편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일부 자본항목 외환업무에 대한 심사권한을 취소 및 조정하고, 일부 무역신용대출 관리조치를 조정하였는바, 그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1.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 중의 지급기한연장에 대한 기한초과등기의 심사허가절차를 취소함

기업은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20일 후(120일 포함)에 지급 또는수령기한의 연장등기를 할 경우, 소재지 외환관리부서에서 기한초과 등기허가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시스템에서는 더이상 레드표기를 하지 않는다.

2.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 중의 선불금 환급 관련 외환심사허가절차를 취소함

기업에 선불금환급이 발생할 경우, 직접 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말소수속을 밟고, 경상항목의 외환관리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대금의 환급 등 수속을 밟을 수 있다.

3.해외상장회사의 국유주식을 매각하여 취득한 외환소득을 전국사회보험적립금으로 환전하는 등록(備案)절차를 취소함

4.일부 융자성 대외담보잔액지표의 책정업무 심사권한을 외환관리총국에서 각 지국으로 위임함

5.무역신용대출상의 선불금 기준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함

 

 

중국어

对部分资本项目外汇业务审核权限及管理措施的取消和调整

为进一步减少行政许可项目,促进贸易投资便利化,稳步推动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进程,国家外汇管理局决定取消和调整部分资本项目外汇业务审核权限,并调整部分贸易信贷管理措施,具体如下:

1.取消贸易信贷登记管理中的延期付款超期限登记核准

企业在进口报关单海关签发日期120天(含)后办理延期付款提款登记的,无需到所在地外汇局办理超期限登记核准手续,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不再对其进行特殊的红色标记处理。

2.取消贸易信贷登记管理中的预付货款退汇核准

企业预付货款发生退汇的,可直接登录贸易信贷登记管理系统办理注销手续,并按经常项目外汇管理相关规定办理退汇资金的入账等手续。

3.取消减持境外上市公司国有股份所得外汇资金划转至全国社保基金备案

4.部分融资性对外担保余额指标核定业务审核权限由总局下放至分局、外汇管理部

5.将贸易信贷项下预付货款基础比例从30%提高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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