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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투자성회사의 경내재투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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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7-20 09:34 조회2,150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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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외상투자 투자성회사의 경내재투자 관련

<상무부의 외상투자 투자성회사 관련 보충규정>(상무부令[2006]제3호)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투자성회사(이하 “투자성회사”)가 중국 내의 적법소득(인민폐이윤, 동록자본금의 감소, 청산, 자금철수, 지분양도, 투자금의 사전회수 또는 기타 경내소득 등이 포함됨)으로 경내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우선 투자성회사가 소재하는 외환관리부서에서 해외투자자가 인민폐이윤 등 중국 내의 적법소득으로 동 회사의 등록자본금을 증가하는 자본항목외환업무허가증서(이하 “재투자허가”)를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성회사는 중국 내 적법소득을 자체 동록자본금으로 증가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중국내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투자성회사가 중국내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기업 소재지의 외환관리부서에서 회계사사무소의 업무연락공문 및 험자확인신청(진입류), <외국투자자 출자상황 확인공문>, 재투자허가증서의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험자확인등기수속을 밟을 수 있다.

투자성회사는 중국내의 적법소득을 중국내 기타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증자와 재투자허가수속을 밟은 후, 투자성회사 또는 그 중국내 적법소득 발생 외상투자기업에서 동 대금을 재투자가 필요한 중국내기업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

투자성회사가 재투자하는 중국내기업이 동 외환이윤을 투자성회사에 송금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증>, 동사회이윤배당결의서와 완세증명 등으로 직접 외환지정은행에서 송금수속을 밟을 수 있다.

 

 

중국어

关于外商投资性公司境内再投资

根据《商务部关于外商投资举办投资性公司的补充规定》(商务部令[2006]第3号)的有关规定,外商投资性公司以境内合法所得(含人民币利润、减资、清算、撤资、转股、先行回收投资或其他境内所得等)再投资境内企业时,均先由外商投资性公司所在地外汇局出具境外投资者以人民币利润等境内合法所得增加该公司注册资本的资本项目外汇业务核准件(以下简称再投资核准)。

外商投资性公司将境内合法所得转增为注册资本后,可以按相关法规再投资境内企业。外商投资性公司再投资境内企业时,再投资企业所在地外汇局可凭会计师事务所工作联系函及验资询证申请(流入类)、《外国投资者出资情况询证函》、再投资核准件复印件等文件,办理相应的验资询证登记手续。

外商投资性公司将境内合法所得再投资境内其他企业的,在办妥转增资和再投资核准手续后,可由外商投资性公司或其境内合法所得来源地的外商投资企业将资金直接划转至所需再投资的境内企业。

外商投资性公司再投资的境内企业将外汇利润汇回外商投资性公司的,可持《外商投资企业外汇登记证》、董事会利润分配决议书和完税证明等直接在外汇指定银行办理划转手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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