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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7-22 09:45 조회2,110회 철수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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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외상투자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절차

2008년 1월 15일,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은 국무원에 의해 폐지되었다. 동 <방법> 폐지 후,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상투자기업이 외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경우, 인허가부서에 사전해산신청서, 기업권력기구(동사회,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말함)의 기업사전해산에 대한 결의 및 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의 투자자가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산신청을 제출할 경우, 인허가부서에 사전 해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에서 내린 발효 판결문 또는 판정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 판결문 또는 판정문에는상기 외자기업법에서 규정한 법정사항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인허가부서는 해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후, 근무일 10일 내에 기업해산을 허가하는 비준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며, 전국의 외상투자기업 허가관리시스템에 기업해산허가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야 한다. 기업은 해산허가일로부터 15일 내로 청산조를 구성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청산을 시작하여야 한다.

청산조는 청산기간 내에 기업의 각항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청산종료 후, 청산조는 청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업의 권력기구의 확인을 받은 후, 인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허가부서에서 비준증서를 말소하여야 한다. 인허가부서는 청산보고와 비준증서를 받은 후, 전국의 외상투자기업 허가관리시스팀에 기업종료 관련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고, 기업에서는 동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형성된 문서(回執)를 근거로, 세무, 세관, 외환 등 부서에서 말소수속을 밟고 회사등기부서에 말소등기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关于外商投资企业的解散和清算

2008年1月15日《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被国务院废止,该《办法》废止后有关外商投资企业解散和清算程序如下:

外商投资企业根据三资企业法的规定终止的,须向审批机关报送提前解散申请书、企业权力机构(董事会、股东会或股东大会)关于提前解散企业的决议以及企业的批准证书和营业执照。

中外合资、合作企业投资者按照三资企业法的规定单方提出解散申请的,应当向审批机关报送提前解散申请书,并提供有管辖权的人民法院或仲裁机构作出的生效判决或裁决中应明确判定或裁定存在三资企业法中所规定的法定情形。

审批机关收到解散申请书和相关材料后,于10个工作日内作出批准企业解散的批件,并在全国外商投资企业审批管理系统中增加批准企业解散的信息。企业应在批准解散之日起15日内成立清算组,依法开始清算。

清算组应在清算期内缴清企业各项税款。清算结束后,清算组应制作清算报告,经企业权力机构确认后,报送审批机关,同时向审批机关缴销批准证书。审批机关收到清算报告和批准证书后,在全国外商投资企业审批管理系统中完成企业终止相关信息的录入和操作,并由系统自动生成回执,企业凭回执向税务、海关、外汇等部门办理注销手续,并向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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