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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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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07-26 09:37 조회1,890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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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세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

세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세관에서 수출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중국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 특허권(이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시행하는 보호제도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의 권리인이 세관에 지적재산권보호를 시행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관련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수출물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물품관련 지적재산권상황을 신고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권리인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세관총서에 등록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2)지적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3)지적재산권의 허가행사상황. 4)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적법하게 지적재산권을 행사한 물품의 명칭, 원산지, 수출입세관, 수출입거래상, 주요특징, 가격 등. 5)이미 지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세관, 주요특징, 가격 등.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신청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총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0일 이내에 등록허가결정을 내려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등록은 세관총서에서 등록허가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중국어

知识产权海关保护

知识产权海关保护,是指海关对与进出口货物有关并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保护的商标专用权、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专利权(以下统称知识产权)实施的保护。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的,应当向海关提出采取保护措施的申请。进口货物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国家规定,向海关如实申报与进出口货物有关的知识产权状况,并提交有关证明文件。

知识产权权利人可以依照相关法律的规定,将其知识产权向海关总署申请备案;申请备案的,应当提交申请书。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一)知识产权权利人的名称或者姓名、注册地或者国籍等;(二)知识产权的名称、内容及其相关信息;(三)知识产权许可行使状况;(四)知识产权权利人合法行使知识产权的货物的名称、产地、进出境地海关、进出口商、主要特征、价格等;(五)已知的侵犯知识产权货物的制造商、进出口商、进出境地海关、主要特征、价格等。前款规定的申请书内容有证明文件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附送证明文件。

海关总署应当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备案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不予备案的,应当说明理由。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自海关总署准予备案之日起生效,有效期为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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