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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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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10-18 09:34 조회2,043회 회사운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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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2. 탐오, 뇌물 수수, 재산 횡령(侵佔財產), 재산 유용(挪用財產) 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 파괴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그 집행기한이 만기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범죄로 인하여 정치적권리를 박탈받고 그 집행기한이 만기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파산청산한 회사, 기업에서 동사 또는 공장장, 경리직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동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책임이 있으며, 동 회사, 기업의 파산청산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집조를 취소받거나 또는 폐쇄명을 받은 회사, 기업에서 법정대표인 직무를 담당였고 또 이에 대해 개인책임이 있으며, 동 회사, 기업의 영업집조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본인이 부담하는 비교적 큰 금액의 채무 상환기한이 만료되였지만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상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선임하거나 또는 파견(委派)하는 경우, 당해 선거, 위임 또는 선임(聘任)은 무효하다. 임직기간에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게 상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당해 직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에 충실하고 근면(勤勉)할 의무가 있다.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입을 수수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어

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的资格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公司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一)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
(二)因贪污、贿赂、侵占财产、挪用财产或者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被判处刑罚,执行期满未逾五年,或者因犯罪被剥夺政治权利,执行期满未逾五年;
(三)担任破产清算的公司、企业的董事或者厂长、经理,对该公司、企业的破产负有个人责任的,自该公司、企业破产清算完结之日起未逾三年;
(四)担任因违法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的公司、企业的法定代表人,并负有个人责任的,自该公司、企业被吊销营业执照之日起未逾三年;
(五)个人所负数额较大的债务到期未清偿。

公司选举、委派有上述情形之一的人员作为董事、监事或者聘任高级管理人员的,该选举、委派或者聘任无效。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在任职期间出现上述所列情形的,公司应当解除其职务。
 
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公司章程,对公司负有忠实义务和勤勉义务。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不得利用职权收受贿赂或者其他非法收入,不得侵占公司的财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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