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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생산기업의 동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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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11-17 11:34 조회2,369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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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생산기업의 동록등기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식품안전위생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일자로부터 중국은 수출식품생산기업등록관리제조를 시행하였다. 중국 내의 수출식품생산기업은 모두 수출입검험검역부서에서 수출식품생산기업등록등기를 하여야 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심사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수출식품생산기업등록 시, 서면신청서와 아래 서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류의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1)영업집조, 조직기구바코드증서,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담당자의 신분증빙서류. 2)기업의 수출식품생산기업 위생요구와 수입국 또는 지역의 요구에 부합됨을 보증하는 자체성명과 자체검사보고서. 3)기업생산조건(공장평면도, 작업장평면도), 제품생산가공공예, 관건가공단계 등 정보, 식품원•부자재와 식품첨가제의 사용 및 기업위생품질관리인원과 전문기술인원자격 등 기본상황. 4)식품안전위생통제체계를 제정 및 시행한 기본상황. 5)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 및 기타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 관련 허가증서를 제공. 6)인증 및 기업내부실험실자질 통과 등에 관한 기타 상황.

심사 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관련 검험검역부서는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1)수입국 또는 지역에서 특수 등록요구가 있을 경우. 2)위해분석과 HACCP시스템검증을 하여야 할 경우. 3)식품생산허가관리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4)수출식품리스크정도와 실제 작업상황의 수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시행할 경우. 국가인증감독위원회에서는 위해분석과 HACCP시스템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는 수출식품생산기업의 범위를 제정, 조정 및 공표한다.

<수출식품생산기업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수출식품생산기업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수출식품생산기업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출식품생산기업등록증명서> 유효기간 이 만기도래하는 3개월 이전에 소재지 검험검역부서에 연장등록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


为了加强出口食品生产企业食品安全卫生管理,自2011年10月1日起,中国实行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管理制度。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出口食品生产企业都应在出入境检验检疫机构进行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登记。出口食品生产企业未依法履行备案法定义务或者经备案审查不符合要求的,其产品不予出口。

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时,应当提交书面申请和以下相关文件、证明性材料,并对其备案材料的真实性负责:(一)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法定代表人或者授权负责人的身份证明;(二)企业承诺符合出口食品生产企业卫生要求和进口国(地区)要求的自我声明和自查报告;(三)企业生产条件(厂区平面图、车间平面图)、产品生产加工工艺、关键加工环节等信息、食品原辅料和食品添加剂使用以及企业卫生质量管理人员和专业技术人员资质等基本情况;(四)建立和实施食品安全卫生控制体系的基本情况;(五)依法应当取得食品生产许可以及其他行政许可的,提供相关许可证照;(六)其他通过认证以及企业内部实验室资质等有关情况。

审核时,有下列情形之一的,直属检验检疫机构应当对出口食品生产企业实施现场检查:(一)进口国(地区)有特殊注册要求的;(二)必须实施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体系验证的;(三)未纳入食品生产许可管理的;(四)根据出口食品风险程度和实际工作情况需要实施现场检查的。国家认监委制定、调整并公布必须实施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体系验证的出口食品生产企业范围。

《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证明》有效期为4年。出口食品生产企业需要延续依法取得的《备案证明》有效期的,应当至少在《备案证明》有效期届满前3个月,向其所在地直属检验检疫机构提出延续备案申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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