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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품의 수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1-11-25 10:57 조회2,099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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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음반제품의 수입

음반제품은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영상테이프, 음반, 콤팩트디스크와 레이저디스크 등을 말한다.

음반완제품의 수입업무는 중국 신문출판총서에서 허가한 음반완제품 수입업체에서만 경영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음반완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음반완제품의 수입경영업체는 신문출판총서에 신청을 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신문출판총서에서 발급하는 음반제품의 수입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동 허가증을 근거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취득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음반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허가관리제도를 시행하는바, 수입 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신고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비준을 받아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에야 수입할 수 있다. 음반완제품의 경우, 음반완제품의 수입경영업체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아래 신청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음성녹음 또는 영상녹화 제품의 수입심사신고표. 2)수입합의서의 초안 또는 주문서. 3)프로그램의 샘플, 중국어 또는 외국어 가사. 4)내용심사에 소요되는 기타 서류.

출판에 사용되는 음반제품을 수입할 겨우, 신문출판총서에 아래 신청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음성녹음 또는 영상녹화 제품의 수입심사신고표. 2)지적재산권무역합의서의 중문 또는 외국어버전의 초안, 원시 지적재산권 증빙서류, 지적재산권의 권한위임서류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의 등기서류. 3)프로그램의 샘플. 4)중문 또는 외국어 곡목, 가사 또는 대사. 5)내용심사에 소요되는 기타 서류.

전람, 전시에 사용되는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전람, 전시활동의 주최업체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음반제품목록과 샘플을 제출하여 내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이를 임시수입물품으로 관리한다.

수입심사비준을 받지 않은 음반제품은,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출판, 복사, 도매, 소매, 임대 또는 영업성상영에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音像制品的进口

音像制品,是指录有内容的录音带、录像带、唱片、激光唱盘、激光视盘等。

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由新闻出版总署批准的音像制品成品进口单位经营;未经批准,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从事音像制品成品进口业务。设立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应当向新闻出版总署提出申请,经审查批准,取得新闻出版总署核发的音像制品进口经营许可证件后,持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领取营业执照。

中国对进口音像制品实行许可管理制度,应在进口前报新闻出版总署进行内容审查,审查批准取得许可文件后方可进口。进口音像制品成品,由音像制品成品进口经营单位向新闻出版总署提出申请并报送以下文件和材料:(一)进口录音或录像制品报审表;(二)进口协议草案或订单;(三)节目样片、中外文歌词;(四)内容审查所需的其他材料。

进口用于出版的音像制品,应当向新闻出版总署提出申请并报送以下文件和材料:(一)进口录音或录像制品报审表;(二)版权贸易协议中外文文本草案,原始版权证明书,版权授权书和国家版权局的登记文件;(三)节目样片;(四)中外文曲目、歌词或对白;(五)内容审查所需的其他材料。

进口用于展览、展示的音像制品,由展览、展示活动主办单位提出申请,并将音像制品目录和样片报新闻出版总署进行内容审查。海关按暂时进口货物管理。

未经审查批准进口的音像制品,任何单位和个人不得出版、复制、批发、零售、出租和营业性放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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