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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집중 未신고 조사처리 잠행방법[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a 작성일12-01-11 09:35 조회2,201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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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상무부령 2021년 제2호에 의해 폐지됨

 

경영자집중 未신고 조사처리 잠행방법[폐지]

2012년 2월 1일자로부터,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이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 상의 신고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자집중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 未신고 조사처리 잠행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경영자집중신고를 하지 않은 경영자에 관하여, 상무부는 입안(立案)을 한 후, 서면으로 피조사 경영자(조사를 받는 경영자)에게 통지한다. 피조사경영자, 이익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업체 또는 개인은 상무부의 직무이행을 협조하여야 하고, 상무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를 통하여, 피조사경영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자집중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무부는 피조사경영자에게 RMB5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조사경영자가 아래 조치를 취하여 집중 이전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명한다: 1)집중을 중지. 2)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 3)기한 내에 영업 양도. 4)기타 필요한 조치. 상무부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분할 때,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의 성격, 정도, 지속기간 및 피조사거래가 경쟁효과를 배제, 제한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결과 등 요소를 고려한다.

상무부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에 대하여, 관련 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빙서류를 은닉, 소각,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 조사행위를 거절,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반독점집행기구에서는 시정명을 내리고, 개인에 대하여 RMB2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체에 대하여 RMB25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개인에 대하여 RMB2만 이상 RMB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체에 대하여 RMB25만 이상 RMB1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도 부담하도록 한다.

경영자가 상무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우선 행정심사(行政复议)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사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어

被商务部令2021年第2号废止

 

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 [废止]

自2012年2月1日起,经营者集中达到《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设定的申报标准,经营者未依照《反垄断法》的规定事先向商务部申报而实施的集中的,商务部将按照《未依法申报经营者集中调查处理暂行办法》进行处理。

对有初步事实和证据表明存在未依法申报嫌疑的经营者集中,商务部应当立案,并书面通知被调查的经营者。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或者其他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配合商务部依法履行职责,不得拒绝、阻碍商务部的调查。

经调查认定被调查的经营者未依法申报而实施集中的,商务部可以对被调查的经营者处50万元以下的罚款,并可责令被调查的经营者采取以下措施恢复到集中前的状态:(一)停止实施集中;(二)限期处分股份或者资产;(三)限期转让营业;(四)其他必要措施。商务部依据前款进行处理时,应当考虑未依法申报行为的性质、程度、持续的时间,以及对被调查的交易是否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进行评估的结果等因素。

对商务部依法实施的调查,拒绝提供有关材料、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或者隐匿、销毁、转移证据,或者有其他拒绝、阻碍调查行为的,由反垄断执法机构责令改正,对个人可以处二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处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个人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经营者对商务部做出的决定不服的,可以先依法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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