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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22년도 입법 업무 계획 발표에 대한 통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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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2 09:48 조회131회 최신경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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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22년도 입법 업무 계획 발표에 대한 통지 (2022)
국판발[2022]24호
2022-07-05
국무원 판공청 발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국무원 2022년도 입법 업무 계획》은 이미 당중앙, 국무원의 동의를 거치고, 현재 발표하며,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22년 7월 5일.
 
국무원 2022년도 입법 업무 계획
 
2022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향해 장정에 진출하는 중요한 한 해이며, 우리 당은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할 것이다. 국무원 2022년도 입법업무의 총체요구는 다음과 같다: 시진핑(习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지도 하에,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세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며, 시진핑 법치 사상을 심화 학습하고 관철하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19회 지난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행하고, 위대한 당건설정신을 발양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4개 의식”을 강화하고, “4가지 자신”을 확고하게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완벽화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도로를 확고부동하게 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유기적으로 통일하며, 안정속 진보를 추구하는 업무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시키며, 새로운 발전 구조를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중점영역, 신흥영역, 섭외영역 입법을 강화하고, 입법 품질과 효율을 부단히 제고하며, 고품질로 입법하고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가속화 완벽화하고, 국가정리체계 및 정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며, 실제행동으로 중국공산당 20대 승리적 소집을 맞이해야 한다.
 
1. 중국공산당 19회 6중 전회 정신을 심화 학습하고, 시진핑 법치사상을 지도로 하고 신세대 입법 업무를 완벽화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19회 6중 전회는 당건설 100년즈음에 소집한 한 차례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회의이다. 전회에 통과된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 중대성과 및 역사적 경험에 대한 결의》는, 중국공산당 성립이래 특히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공산당 및 국가사업이 취득한 역사적 성과, 발생한 역사적 변혁을 계통적으로 돌이켜 봤고,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로 누적한 귀중한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결하였다. 당은 시진핑 동지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확립하였고, 시진핑 신세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전당전군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동적인 염원을 반영하였고, 신세대 중국공산당 및 국가사업발전에 대하여, 중화민족 위대한 역사적 부흥과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19회 6중 전회 정신을 심화 학습 관철해야 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 중대한 성과 및 역사적 경험 중에서 전진의 지혜와 힘을 섭취해야 하며, 실제적 업무 성과로 신세대가 입법 업무에 부여한 역사적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
 
시진핑 법치 사상은 시진핑 신세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조성부분이고, 신세대가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적 준수와 행동 지침이다. 반드시 시진핑 법치사상을 심화 학습 관철해야 하고, 중요한 의의, 핵심요지, 풍부한 내용, 실천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11개 견지”의 알맹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시진핑 법치 사상을 입법업무의 전체 과정과 각 방면에 확실하게 관철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법하고, 민주적으로 입법하며, 법에 따라 입법하도록 심화 추진해야 하고, 입법의 계통성, 전체성, 협력성을 부단히 강화해야 하고, 매 한 항목의 입법이 모두 중앙정신에 부합되고, 시대특징을 체현하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
 
2. 입법 항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중국공산당 및 국가중대 정책결정 배치를 위하여 더욱 잘 서비스해야 한다.
 
중심을 둘러 싸고, 대국을 위하여 서비스하며, 중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조를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 요구를 추진하며, 당중앙 중대 정책결정배치에 따르고, 인민군중의 아름다운 생활이 입법 업무에 대한 기대에 따르고, 국가정리체계 및 정리능력 현대화가 제기한 입법 수요 실제에 따르고, 입법 항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고품질 입법 보장 및 경제사회발전 목표 임무의 순조로운 실현을 촉진시켜야 한다.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관세법 초안, 증치세법 초안, 금융 안정법 초안, 철도법 수정 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한다. 성지 공공교통조례, 밀수 종합 정리의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상용 비밀번호 관리조례, 특허법 실시세칙을 수정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국가발전규획법 초안, 소비세법 초안, 전신법 초안, 반부정당경쟁법 수정초안, 회계법 수정초안, 은행업감독관리법 수정초안, 중국인민은행법 수정 초안, 상업은행법 수정초안, 반돈세탁 수정초안, 보험법 수정초안, 계량법 수정초안, 대외무역법 수정초안, 중재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하려고 준비한다. 국유금융자본관리조례, 지방금융감독관리조례, 상장회사 감독관리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며,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식물 새로운 상품종류 보호조례, 국유자산평가 관리방법, 주식유한회사 경외 모집주식 및 상장의 특별규정, 경영자 집중신고표준의 규정을 수정하려고 준비한다.
 
법에 따라 행정하고, 정부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둘러 싸고,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정치관리처벌법 수정초안, 행정재심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한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 심의기관이 보장법 초안, 인민경찰법 수정초안, 해관법 수정초안, 통계법 수정초안을 운행할 것을 제청하려고 준비한다. 사업단위 등기관리 잠행조례를 수정하려고 준비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 등 방면의 법률제도를 완벽화한다.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자신을 강화할 것을 둘러 싸고,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문물보호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한다.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수하문물보호관리조례를 수정한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법 초안을 제청할 것을 준비한다.
 
발전 과정에서의 보장 및 국민생활 개선을 둘러 싸고, 국민생활 복지를 강화하며,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취학전 교육법 초안, 학위법 초안, 사회구제법초안, 돌발공공위생사건 대응법 초안, 전염병 예방법 수정초안, 국경위생검역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한다. 사회보험처리조례, 생물기술연구개발안전관리조례, 생물의학신기술임상연구 및 전화응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인체장기이식 조례를 수정한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의료보장법 초안, 성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수정초안, 교사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하려고 준비한다. 교외 교육훈련 감독관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조직 등기관리법치화 건설을 추진한다.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둘러 싸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며,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에너지원법 초안, 광산자원법 수정 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생태보호 보상조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조례를 제정하며, 방사성 동위 원소와 방사선 장치 안전 및 방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경지보호법 초안,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하려고 준비한다.
 
총괄 발전 및 안전을 둘러 싸고, 국가안전법치체계를 완벽화하며,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곡류안전보장법 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 영사보호와 협조조례,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잠행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상임위원회가 위험화학품 안전법 초안, 국가종합성 소방구조대오 및 인원법 초안, 국가비밀 보수법 수정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하려고 준비한다. 탄광 안전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한다.
 
국방 및 군대개혁을 심화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임위원회가 법률초안을 심의할 것을 제청해야 하고, 반드시 제정, 수정해야 할 행정법규를 심의할 것을 제청해야 하며, 국무원,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 위원회가 심의할 것을 즉시 제청해야 한다.
 
정부 직능 전환, '행정권축소/감독혁신/시장지향' 개혁, “증명서/허가증 분리” 개혁을 서둘러 완벽화하고, 운영환경 등 관련 되는 법률법규 정리업무를 최적화해야 한다.
 
고수준 대외개방을 실행하고, 합작 이익획득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신형 국제관계 및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관련 국제조약 심사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당중앙, 국무원이 맡긴 기타 입법 항목에 대하여,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초안작성 및 심사 임무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기타 연구 중이지만 입법 업무 계획에 열거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관련 부문이 계속하여 연구 논증해야 한다.
 
3. 입법 업무 메커니즘을 완벽화해야 하고, 양법으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선치를 보장해야 한다.
 
당이 입법 업무에 대한 집중 통일 지도를 시종 견지해야 한다. 당과 국가업무 대국을 둘러 싸고 입법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당중앙 관련 입법 업무의 중대한 정책결정 배치 실행을 추진해야 하고, 당중앙이 교부한 중대입법항목을 가속화 완성해야 하며, 국가 중대발전전략에 대한 법치 보장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당중앙에 대한 지시요청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당중앙이 확정한 중대 입법 사항, 및 입법 업무 과정에서 중대체제, 중대정책 조정 문제에 관련 되는 경우, 즉시 절차에 따라 당중앙에 대하여 보고를 지시요청해야 한다. 입법 업무 계획, 중대입법항목은 요구에 따라 중앙 전면적 법치 위원회에 제시하여 심의하게 해야 하며, 중앙 전면 법치 위원회 및 그 입법 협력팀, 판공실이 직능 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당의 지도자가 법규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하고, 당지도자 각 항목 사업의 법률제도를 완벽화해야 하며, 당의 지도 제도화, 법치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건설의 입법 수요를 심화 분석해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통합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인민대표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입법 업무 과정에서의 주도 작용을 지원해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 인민대표대회제도 견지 및 완벽화의 중요한 사상 및 중앙인민대표상임위원회 업무 회의 정신을 심화 학습 관철해야 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입법 선정된 제목, 조직법안 초안작성, 심의 점검 등 방면의 주도작용을 지원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와 협력하여 중요한 법률 초안을 임시 주도하여 초안작성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규획, 관련 입법 업무 계획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행해야 하고, 법률항목의 연결을 완벽화해야 하며, 의사소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입법과 인민대표대회 입법의 협력성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부속의 법률법규 규장 신설 수정 폐지 해석 편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 대표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고, 중요한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거나, 심사하는 경우 반드시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 건의를 열심히 청취해야 하며, 입법으로 하여금 더욱 서민적이고, 민정을 살피며, 백성의 지혜를 모으고, 민생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 이념을 심화 실행해야 한다. 백성에게 수요를 묻고, 백성들에게 계책을 물으며, 백성에게 효과를 묻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이 입법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 새로운 기대를 적극 대응하며, 인민들의 나날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생활 필수의 법률제도를 부단히 완벽화해야 하고, 인민들의 이익을 체현하고, 일반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인민들의 권익을 수호/유지하며, 국민의 복리를 강화하는 것을 입법 업무 각 영역 전체 과정에 실행해야 하고, 인민대중이 매 항목의 법률제도 중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끼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전 전체 과정 인민 민주의 중대한 이념 및 실천 요구를 관철 체현해야 하고, 민의를 받아 들이고, 민지를 모으는 업무 메커니즘을 완벽화하며,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사회공중이 입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장해야 하고, 기층(基层) 입법 연계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국민들이 호응하고 내가 응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입법 공감대를 충분히 결집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의 간절한 기대를 모아, 민생 분야의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부각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률 제도를 가속화 완벽화해야 하고, 감독관리 맹점 및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 입법 업무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야 하고, 일반 법률을 입법 과정에 통합해야 하고, 새로 발표한 법률법규를 즉시 선전 해석해야 하며, 특히 인민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고,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 추진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법률법규를 선전 해석해야 하고, 입법 핫 뉴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답해야 하며, 신세대 입법 업무의 성과와 이야기를 잘 해야 하고, 인민대중이 법률제도에 대한 인정도를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입법의 과학성 및 상대성을 제고하기에 진력해야 한다. 개혁발전 정책결정과 입법 정책결정을 더욱 잘 결부해야 하고, 개혁방안과 개혁조치를 연구하는 경우, 반드시 개혁에 관련 되는 입법 문제를 동기 고려해야 하고, 입법 수요 및 입법 건의를 즉시 제시해야 하며, 국가발전, 중대한 개혁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입법 형식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신설/수정/폐지/해석/편찬 각 항목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권한을 추월한 입법, 중복 입법, 맹목적인 입법을 확실하게 방지해야 하며, 부문 이익의 영향을 유효하게 방지해야 한다. 초안작성,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심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영역 관련 법률법규는 상호 연결해야 하고, 법률규정 간에 일치하지 아니 하거나, 협력되지 아니 하거나, 적응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률제도의 미개척 분야 및 충돌점을 집결하고, “큰 문제”를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중시해야 하며, “작은 문제”로부터 착수하고, 입법의 상대성, 적용성, 가실행성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하고, 현실적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내 법치와 섭외 법치를 총괄 추진해야 하고, 섭외영역 입법을 강화해야 하며, 섭외 법률제도의 결점을 보완해야 하고, 중국 법역 외에 적용되는 법률체계건설을 가속화해야 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단호하게 수호/유지해야 한다.
 
입법 리스크 방지 메커니즘을 완벽화해야 한다. 입법 업무는 국가안전, 정치안전 및 사회안정에 관련 되고, 반드시 총체 국가안전관을 관철 실행해야 하고, 최저기준사유를 견지해야 하고, 위기감을 강화해야 하며, 입법 전략 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입법 시기 및 각 단계 업무에 대하여 종합고려 및 평가 논증을 진행해야 하고, 리스크 평가를 입법 전체 과정에 관철해야 하고, 각종 중대리스크 폐해를 방비해야 하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치사회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법규 규장 자료등록 심사업무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입법 감독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고, “자료등록 필수, 심사 필수, 착오 시정 필수” 업무요구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고, 법규 규장 자료등록 심사 업무 품질효과를 부단히 제고해야 하고, 국가 법치 통일을 확실하게 수호/유지해야 한다. 자료등록한 법규 규장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고, 법규 규장이 중국공산당의 노선 방침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지 여부, 법정절차를 위배하는지 여부, 법정권한을 추월하는지 여부,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료등록 심사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자료등록 심사 법률제도를 연구 수정해야 하며, 자료등록법규 규장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해야 하고, 즉시 국무원에 대하여 연도 자료등록 심사업무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자료등록 심사 업무 규범화, 과학화, 세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입법 업무 대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인민에게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총적요구를 확고하게 파악해야 하고, 입법 업무 대오 사상정치 소질, 업무능력, 직업도덕수준을 전폭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입법 업무 대오를 교육 인도하여 정치건설을 첫 자리에 두게 하고, 시진핑 신세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정치판단력, 정치깨달음, 정치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하며,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을 가속화 추진해야 한다. 법치인재 양성의 정책 결정 배치를 실행해야 하고, 모집 채용 제도를 완벽화해야 하며, 교류 강도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입법 업무 인원이 규율을 준수하고, 민주를 발양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결집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4. 조직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하고, 입법 업무 임무를 고품질 고효율로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국무원 각 부문은 반드시 입법 업무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기초성, 보장성 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고, 입법 업무 계획의 관철 집행을 고도로 중시해야 하고, 중대배치, 중요한 임무, 중점업무를 집결해야 하며, 조직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책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담당해야 하며, 관철실행을 완벽화해야 하고, 입법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입법 업무 보조를 가속화해야 하며, 각 항목 입법 업무 임무를 고품질 고효율로 완성해야 한다.
 
초안작성부문은 반드시 입법 품질을 틀어쥐어야 하고, 입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입법 권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심화 조사 연구해야 하며, 실천경험을 총결해야 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의견을 공개 청구하는 업무를 열심히 완벽화해야 한다. 심사용초안(送审稿)이 기타 부문의 직책에 관련 되거나 또는 기타 부문과 관계가 긴밀한 경우, 반드시 관련 부문과 충분히 협상해야 하고; 부문 직책 업무분장, 행정허가, 재정지원, 세수우대정책에 관련 되는 경우, 반드시 기구작성, 심사개정, 재정, 세무 등 관련 부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초안작성 과정에서 의견분쟁에 당면한 경우, 반드시 주동적으로 의사소통 협력해야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의견분기는 반드시 즉시 절차에 따라 지시요청을 청취해야 한다. 개혁발전의 안정에 절실히 필요한 중대한 입법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업무특별반을 성립해야 하고, 입법 진도를 협력 추진해야 하며, 역량을 집중하여 요새를 공격해야 하고, 초안작성 임무를 제때에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심사용초안이 중대체제개혁, 중요한 개혁 사항에 관련 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이 이미 확정한 개혁방안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수정 완벽화를 진행한 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초안작성부문은 반드시 제때에 국무원에 대하여 심사용초안, 섦명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심사, 심의 등 업무를 위하여 합리적인 시간을 담보해야 한다. 심사용초안을 제시하기 전에, 초안작성부문은 반드시 사법부와 의사소통을 완벽화해야 하고, 각 측의 의견을 청구하고, 의견을 공개 청구하고, 중대한 분기를  조정하고, 개혁방안 및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처벌을 실행하는 등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사법부는 반드시 입법 업무 계획 집행상황을 즉시 추적해야 하고, 조직협력 및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중앙, 국무원이 고도로 중시하고, 시간이 촉박한 중대입법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초안작성부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입하고, 가속화 추진하며, 절차가 감소되지 아니 하고, 표준이 하향되지 아니 하며, 이음새 없이 연결되고, 제때에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초안작성부문이 제시한 심사용초안이 《행정법규제정 절차 조례》 제19조가 규정한 상황에 관련 되는 경우, 사법부는 유예하거나 또는 심사용초안을 초안작성부문에 반환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문은 심사용초안이 관련 되는 주요제도, 방침정책, 관리체제, 권한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사법부는 반드시 협력 강도를 확대해야 하고, 협력 등급을 제고해야 하며, 분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고, 시간을 끌며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충분한 협력을 거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사법부, 초안작성부문은 반드시 즉시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务院2022年度立法工作计划的通知 (2022)
国办发[2022]24号
2022-07-05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国务院2022年度立法工作计划》已经党中央、国务院同意,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国务院办公厅
 
2022年7月5日
 
 
国务院2022年度立法工作计划
 
 
2022年是进入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向第二个百年奋斗目标进军新征程的重要一年,我们党将召开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国务院2022年度立法工作的总体要求是: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坚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深入学习贯彻习近平法治思想,全面贯彻落实党的十九大和十九届历次全会精神,弘扬伟大建党精神,深刻认识“两个确立”的决定性意义,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坚定不移走中国特色社会主义法治道路,坚持党的领导、人民当家作主、依法治国有机统一,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把握新发展阶段、贯彻新发展理念、构建新发展格局、推动高质量发展,加强重点领域、新兴领域、涉外领域立法,不断提高立法质量和效率,以高质量立法保障高质量发展,加快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为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提供有力的法治保障,以实际行动迎接党的二十大胜利召开。
 
一、深入学习贯彻党的十九届六中全会精神,以习近平法治思想为指导做好新时代立法工作
 
党的十九届六中全会是在建党百年之际召开的一次具有重大历史意义的会议。全会通过的《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系统回顾了中国共产党成立以来特别是党的十八大以来党和国家事业取得的历史性成就、发生的历史性变革,全面总结了党百年奋斗积累的宝贵历史经验。党确立习近平同志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地位,确立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指导地位,反映了全党全军全国各族人民共同心愿,对新时代党和国家事业发展、对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历史进程具有决定性意义。要深入学习贯彻党的十九届六中全会精神,深刻认识“两个确立”的决定性意义,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中汲取前进的智慧和力量,以实际工作成效担当起新时代赋予立法工作的历史使命。
 
习近平法治思想是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重要组成部分,是新时代全面依法治国的根本遵循和行动指南。要深入学习贯彻习近平法治思想,全面把握重要意义、核心要义、丰富内涵、实践要求,准确理解“十一个坚持”的精髓实质,切实把习近平法治思想贯彻落实到立法工作的全过程和各方面,深入推进科学立法、民主立法、依法立法,不断增强立法的系统性、整体性、协同性,使每一项立法都符合中央精神、体现时代特点、反映人民意愿。
 
二、科学合理安排立法项目,更好服务保障党和国家重大决策部署
 
坚持围绕中心、服务大局、突出重点,适应立足新发展阶段、贯彻新发展理念、构建新发展格局、推动高质量发展要求,紧跟党中央重大决策部署,紧贴人民群众美好生活对立法工作的呼声期盼,紧扣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提出的立法需求实际,科学合理安排立法项目,以高质量立法保障和促进经济社会发展目标任务顺利实现。
 
围绕全面深化改革开放、推动经济高质量发展,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关税法草案、增值税法草案、金融稳定法草案、铁路法修订草案。制定城市公共交通条例、国务院关于反走私综合治理的若干规定,修订商用密码管理条例、专利法实施细则。预备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国家发展规划法草案、消费税法草案、电信法草案、反不正当竞争法修订草案、会计法修订草案、银行业监督管理法修订草案、中国人民银行法修订草案、商业银行法修订草案、反洗钱法修订草案、保险法修订草案、计量法修订草案、对外贸易法修订草案、仲裁法修订草案。预备制定国有金融资本管理条例、地方金融监督管理条例、上市公司监督管理条例,预备修订发票管理办法、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植物新品种保护条例、国有资产评估管理办法、国务院关于股份有限公司境外募集股份及上市的特别规定、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围绕坚持依法行政、加强政府自身建设,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治安管理处罚法修订草案、行政复议法修订草案。预备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机关运行保障法草案、人民警察法修订草案、海关法修订草案、统计法修正草案。预备修订事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完善道路交通安全管理等方面的法律制度。
 
围绕发展社会主义先进文化、增强文化自信,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文物保护法修订草案。制定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修订水下文物保护管理条例。预备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广播电视法草案。
 
围绕在发展中保障和改善民生、增进民生福祉,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学前教育法草案、学位法草案、社会救助法草案、突发公共卫生事件应对法草案、传染病防治法修订草案、国境卫生检疫法修订草案。制定社会保险经办条例、生物技术研究开发安全管理条例、生物医学新技术临床研究和转化应用管理条例,修订人体器官移植条例。预备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医疗保障法草案、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修订草案、教师法修订草案。推动校外教育培训监管立法。推进社会组织登记管理法治化建设。
 
围绕加强生态环境保护、建设美丽中国,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能源法草案、矿产资源法修订草案。制定生态保护补偿条例、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修订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预备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耕地保护法草案、进出境动植物检疫法修正草案。
 
围绕统筹发展和安全、完善国家安全法治体系,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粮食安全保障法草案。制定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领事保护与协助条例、无人驾驶航空器飞行管理暂行条例。预备提请全国人大常委会审议危险化学品安全法草案、国家综合性消防救援队伍和人员法草案、保守国家秘密法修订草案。预备制定煤矿安全条例。
 
深化国防和军队改革需要提请全国人大及其常委会审议的法律草案,以及需要制定、修订的行政法规,适时提请国务院、中央军委审议。
 
抓紧做好政府职能转变、“放管服”改革、“证照分离”改革、优化营商环境等涉及的法律法规清理工作。
 
为实行高水平对外开放,开拓合作共赢新局面,推动构建新型国际关系和人类命运共同体,开展有关国际条约审核工作。
 
对于党中央、国务院交办的其他立法项目,抓紧办理,尽快完成起草和审查任务。
 
对于其他正在研究但未列入立法工作计划的立法项目,由有关部门继续研究论证。
 
三、健全完善立法工作机制,以良法促进发展、保障善治
 
始终坚持党对立法工作的集中统一领导。紧紧围绕党和国家工作大局开展立法工作,推动党中央有关立法工作的重大决策部署落到实处,加快完成党中央交办的重大立法项目,不断强化对国家重大发展战略的法治保障。严格执行向党中央请示报告制度,党中央确定的重大立法事项,以及立法工作中涉及重大体制、重大政策调整问题的,及时按程序向党中央请示报告。立法工作计划、重大立法项目按要求提交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审议,支持中央全面依法治国委员会及其立法协调小组、办公室发挥职能作用。推进党的领导入法入规,健全党领导各项事业的法律制度,不断提高党的领导制度化、法治化水平。深入分析社会主义核心价值观建设的立法需求,推动社会主义核心价值观融入立法。
 
支持配合人大发挥在立法工作中的主导作用。深入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坚持和完善人民代表大会制度的重要思想以及中央人大工作会议精神,支持全国人大及其常委会发挥在确定立法选题、组织法案起草、审议把关等方面的主导作用,配合全国人大专门委员会、常委会工作机构牵头起草重要法律草案。全面贯彻落实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有关立法工作计划,做好法律项目的衔接,加强沟通协调。增强政府立法与人大立法的协同性,统筹安排相关联相配套的法律法规规章立改废释纂工作。充分发挥人大代表作用,起草、审查重要法律法规草案要认真听取人大代表的意见建议,使立法更好地接地气、察民情、聚民智、惠民生。
 
深入践行以人民为中心的立法理念。坚持问需于民、问计于民、问效于民,积极回应人民群众对立法工作的新要求新期待,不断健全满足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必备的法律制度,把体现人民利益、反映人民意愿、维护人民权益、增进人民福祉落实到立法工作各领域全过程,努力让人民群众在每一项法律制度中都感受到公平正义。贯彻和体现发展全过程人民民主的重大理念和实践要求,健全吸纳民意、汇聚民智的工作机制,积极运用新媒体新技术拓宽社会公众参与立法的渠道,注重听取基层立法联系点意见,努力做到民有所呼、我有所应,充分凝聚立法共识。聚焦人民群众急盼,加强民生领域立法。对人民群众反映强烈的突出问题,加快完善相关法律制度,补齐监管漏洞和短板。加强对立法工作的宣传,把普法融入立法过程,及时宣传解读新出台的法律法规,特别是人民群众普遍关心关注、与推动经济社会高质量发展密切相关的法律法规,积极回应立法热点问题,讲好新时代立法工作的成就和故事,不断提升人民群众对法律制度的认同感。
 
着力提升立法的科学性和针对性。把改革发展决策同立法决策更好结合起来,在研究改革方案和改革措施时,要同步考虑改革涉及的立法问题,及时提出立法需求和立法建议,确保国家发展、重大改革于法有据。不断丰富立法形式,统筹谋划和整体推进立改废释纂各项工作,切实避免越权立法、重复立法、盲目立法,有效防止部门利益影响。起草、审查法律法规草案时,同一或相近领域有关法律法规应相互衔接,避免出现法律规定之间不一致、不协调、不适应问题。聚焦法律制度的空白点和冲突点,既注重“大块头”,也注重“小快灵”,从“小切口”入手,切实增强立法的针对性、适用性、可操作性,着力解决现实问题。统筹推进国内法治和涉外法治,加强涉外领域立法,补齐涉外法律制度短板,加快我国法域外适用的法律体系建设,坚决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
 
健全完善立法风险防范机制。立法工作事关国家安全、政治安全和社会稳定,必须贯彻落实总体国家安全观,坚持底线思维、增强忧患意识,加强立法战略研究,对立法时机和各环节工作进行综合考虑和评估论证,把风险评估贯穿立法全过程,着力防范各种重大风险隐患,为党的二十大胜利召开创造安全稳定的政治社会环境。
 
切实加强法规规章备案审查工作。充分发挥立法监督作用,严格落实“有件必备、有备必审、有错必纠”工作要求,不断提升法规规章备案审查工作质效,切实维护国家法治统一。对报送备案的法规规章依法审查,着重对法规规章是否全面贯彻党的路线方针政策、是否违背法定程序、是否超越法定权限、是否违反上位法规定等进行审查,对发现的问题坚决依法作出处理。持续加强备案审查能力建设,研究修改备案审查法律制度,优化完善备案法规规章数据库,及时向国务院报告年度备案审查工作情况,不断提高备案审查工作规范化、科学化、精细化水平。
 
持续推进立法工作队伍建设。牢牢把握忠于党、忠于国家、忠于人民、忠于法律的总要求,大力提高立法工作队伍思想政治素质、业务工作能力、职业道德水准。教育引导立法工作队伍把政治建设摆在首位,坚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武装头脑,不断提高政治判断力、政治领悟力、政治执行力,加快推进革命化、正规化、专业化、职业化建设。落实党中央关于法治人才培养的决策部署,健全招录制度,加大交流力度,加强教育培训,不断提升立法工作人员遵循规律、发扬民主、加强协调、凝聚共识的能力。
 
四、切实加强组织领导,确保高质高效完成立法工作任务
 
国务院各部门要深刻认识立法工作在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中的基础性、保障性作用,高度重视立法工作计划的贯彻执行,聚焦重大部署、重要任务、重点工作,加强组织领导,明确责任分工,主动担当作为,狠抓贯彻落实,在确保立法质量的前提下加快立法工作步伐,高质高效完成各项立法工作任务。
 
起草部门要紧紧抓住提高立法质量这个关键,遵循立法程序,严守立法权限,深入调查研究,总结实践经验,广泛听取意见,认真做好向社会公开征求意见工作。送审稿涉及其他部门的职责或者与其他部门关系紧密的,应当与有关部门充分协商;涉及部门职责分工、行政许可、财政支持、税收优惠政策的,应当征得机构编制、审改、财政、税务等相关部门同意。起草过程中遇到意见分歧的,应当主动沟通协调,难以解决的重大意见分歧应当及时按程序请示汇报。对于改革发展稳定急需的重大立法项目,必要时成立立法工作专班,协调推动立法进程,集中力量攻坚,确保按时完成起草任务。送审稿涉及重大体制改革、重要改革事项的,应当按照中央已经确定的改革方案对有关内容进行修改完善后再报送。起草部门要按时向国务院报送送审稿、说明和有关材料,为审查、审议等工作预留合理时间。报送送审稿前,起草部门应当与司法部做好沟通,如实说明征求各方意见、公开征求意见、协调重大分歧、落实改革方案以及设定行政许可、行政强制、行政处罚等情况。
 
司法部要及时跟踪了解立法工作计划执行情况,加强组织协调和督促指导。对于党中央、国务院高度重视,时间要求紧迫的重大立法项目,要加强与起草部门的沟通,必要时提前介入、加快推动,确保程序不减、标准不降、无缝衔接、按时完成。起草部门报送的送审稿存在《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第十九条规定的情形的,司法部可以缓办或者将送审稿退回起草部门。在审查过程中,有关部门对送审稿涉及的主要制度、方针政策、管理体制、权限分工等有不同意见的,司法部应当加大协调力度,提高协调层级,妥善处理分歧,避免久拖不决。经过充分协调不能达成一致意见的,司法部、起草部门应当及时按程序上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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