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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 – 재판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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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3 09:44 조회89회 최신경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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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류 사건재판규칙 (6)
 
 
36. 채무면제는 일방적 법률행위
 
재판요지: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법률행위이므로, 기타 채권자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일부 채무자의 대금상환 책임을 면제하고, 만일 법률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로써 기타 채무자의 책임을 가중시킨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도 없다면, 피면제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
 
사례 색인: 절강성온주시중급인민법원 (2013)절온상종자제918호
 
37. 해제조건 약정 성립에 대한 심사
 
재판요지: 쌍방 당사자가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경위회사는 약정에 따라 계약에 약정된 날염기를 교부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기계 시운전을 실시했다. 이후, 쌍방은 회의기록을 형성하고, 시운전을 거쳐 날염 효과가 여전히 쌍방계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경위회사는 반품 처리를 무조건 수용한다고 약정했다. 상술한 약정은 쌍방의 <제품판매계약> 해제에 대하여 조건을 약정한 것으로 인증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법적 제약력을 가진다. 경위회사가 약정된 시간 전에 관련 날염기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경위회사가 여러 차례 사해회사에 서신을 발송하였다는 것은, 경위회사가 날염기 품질 문제를 인정하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쌍방이 약정한 계약해제 조건은 이미 성립되며, 사해회사는 회의기록의 약정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례 색인: 광동성산두시중급인민법원 (2017)월05민종358호
 
38. 법정해제의 심사
 
재판요지: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통지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일방은 해당 해제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해제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통지측 계약해제 이유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93조 제2관·제94조(《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62조 제2관, 제563조와 대응함) 규정의 정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 만일 통지측이 약정 또는 법정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통지수취측이 합리적 기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해당 해제통지는 계약해제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사례 색인: 최고인민법원 (2016)최고법민신1049호
 
39. 경미한 계약위반과 근본적 계약위반의 구별
 
재판요지: 금속표찰 오류는 차량 자체에 존재하는 제품 하자 또는 품질 문제가 아니므로, 금속표찰 교체의무의 지연이행은, 경미한 계약위반에만 해당하고, 차량이 잠정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을 뿐이며, 표찰을 교체한 후, 즉 번호판 부착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 규정의 계약해제 조건에 불부합한다. 물론, 판매중개상의 금속표찰 교체의무의 지연이행이, 소비자에게 초래하는 손실은 배상해야 한다.
 
사례 색인: 산동성연대시중급인민법원 (2017)노06민종4122호
 
40. 대상물 분할교부의 계약해제에 대한 심사
 
재판요지: 같은 날 대상물의 동종물건에 대한 복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 계약의 주체·대상물수량·단가·납품방식·품질검사·위약책임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였으며, 대상물은 계약 체결시 특정화하지 않고, 분할이행하며 대상물의 설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매 계약은 하나의 전체적인 계약이 아니라, 단독이행이 가능한 서로 독립된 계약이다. 일부 계약 또는 이 중 일부 불이행 내용의 해제는 사후계약의 이행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례 색인: 상해시고급인민법원 (2017)호민재8호
 
41. 비계약위반측이 계약해제권 행사시 계약의 계속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요지: 비계약위반측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즉 계약의 계속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였기에, 타방당사자에게 계약의 실제이행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 본건에서, 구매/판매계약을 해제한 후, 숙소용 침대 900개를 교부하지 않았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계속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매수인에게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사례 색인: 중경시제5중급인민법원 (2020)유05민종1144호
 
42. 계속이행의 처리
 
재판요지: 계속이행은 법 규정상 계약위반측에 대한 일종의 강제형식이다. 다만 구체개인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건의 사실상황·실제수요·당사자 의사표현에 따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건의 채무자는 경영부실로, 채무위기에 빠졌고, 소송 관련 사건만 수십건이며, 채권자 계약 부품의 구매에 사용된 경영항목은 이미 운영을 종료하였고, 소송 중에도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강제이행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계약위반측이 계약위반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을 대가로서 계약이행의무의 면제를 교환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약정준수측 이익이 효율적 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 쌍방의 이익균형과 경제이익의 최대화를 최대한 실현하고, 자원 낭비를 피하며, 이행원가가 너무 높아, 계약위반측 손실의 확대가 초래되지 않도록 함에 있어 유리하다.
 
사례 색인: 절강성고급인민법원 (2020)절민종279호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买卖合同纠纷类案之裁判规则(六)
 
 
36.债务免除为单方法律行为
 
裁判要旨:债务免除是债权人的单方法律行为,不需要其他债务人的认可。债权人免除部分债务人的偿还货款责任,若未违反法律法规禁止性规定,也无证据证明因此加重其他债务人责任的事实,对被免除人发生债务免除的法律后果。
 
案例索引:浙江省温州市中级人民法院(2013)浙温商终字第918号
 
37.约定解除条件成就的审查
 
裁判要旨:双方当事人签订《产品销售合同》之后,经纬公司依约交付合同约定的印花机并派员对机器进行调试。此后,双方形成会议纪要,约定经调试若印花效果仍不能达到双方合同要求则经纬公司无条件接受退货处理。上述约定应认定为双方对于解除《产品销售合同》约定了条件,对双方当事人均具有法律约束力。因经纬公司未能提供证据证明其已在约定时间前解决涉案印花机的质量问题,而经纬公司多次发送给四海公司的函件中则显示,经纬公司承认印花机存在质量问题。因此,双方约定的解除合同的条件已经成就,四海公司有权根据会议纪要的约定提出解除合同。
 
 
案例索引:广东省汕头市中级人民法院(2017)粤05民终358号
 
38.法定解除的审查
 
裁判要旨:买卖合同一方当事人以通知方式解除合同,另一方未对其发出的解除通知提出异议。该解除通知是否发生效力还应审查通知方解除合同的理由是否符合《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九十三条第二款、第九十四条(对应《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五百六十二条第二款、第五百六十三条)规定的情形。若通知方不具有约定或法定解除权,则即使收到通知方未在合理期限提出异议,该解除通知也不发生解除合同的法律效力。
 
案例索引:最高人民法院(2016)最高法民申1049号
 
39.轻微违约和根本违约的区别
 
裁判要旨:铭牌错误并非车辆本身存在产品缺陷或质量问题,迟延履行更换铭牌的义务,仅构成轻微违约,只导致车辆暂时挂不上车牌,在铭牌更换之后,即符合挂牌条件,不会产生“不能实现合同目的”的结果,故不符合法律规定的合同解除条件。当然,经销商迟延履行更换铭牌的义务,给消费者造成的损失应予以赔偿。
 
案例索引:山东省烟台市中级人民法院(2017)鲁06民终4122号
 
40. 分批交付标的物合同解除的审查
 
裁判要旨:同一日签订标的物为同一种类物的多份买卖合同,每份合同的主体、标的物数量、单价、交货方式、质量检验及违约责任条款均具体明确,标的物在合同签订时未特定化,分别履行并不影响标的物的性状,则各份合同并非一个整体性的合同,而是可以单独履行的彼此独立的合同。部分合同或其中部分未履行内容的解除并不必然影响后续合同的履行。
 
案例索引:上海市高级人民法院(2017)沪民再8号
 
41.非违约方行使合同解除权的视为已经放弃了要求继续履行合同的权利
 
裁判要旨:非违约方行使合同解除权,即已经放弃了要求继续履行合同的权利,合同解除后,不能再要求对方当事人实际履行合同。本案中,购销合同解除后,900套公寓床未交付,出卖人不能要求买受人继续支付货款,而只能要求买受人赔偿损失。
 
案例索引:重庆市第五中级人民法院(2020)渝05民终1144号
 
42.继续履行的处理
 
裁判要旨:继续履行是法律规定对违约方的一种强制形式。但是否适用于具体个人,需要根据案件事实情况、实际需要及当事人的意思表示综合考虑。本案债务人经营不善,陷入债务危机,涉诉案件数十起,用于采购债权人合同部件的经营项目已终止运行,其在诉讼中亦明确表示已无履行合同的能力,依据法律的相关规定,在合同无法继续履行或者强制履行成本过高的情况下,应当允许违约方以承担违约责任的方式作为代价换取对合同履行义务的免除,这样不仅能使守约方的利益得到有效保护,也有利于最大限度地实现合同双方的利益平衡和经济利益的最大化,避免资源浪费,履行成本过高,以致扩大违约方的损失。
 
案例索引:浙江省高级人民法院(2020)浙民终27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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