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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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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8 09:45 조회66회 최신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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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3)
 
 
9. 계약의 약정상 지급시 대금수취인의 화표 제공은, 민사법률관계 범주에 속하며, 지급인이 해당 약정에 따라 대금수취인에게 화표 발급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안건의 심리범위에 속한다.
 
관점 출처: (2021)최고법민신1337호
 
재판관점: 화표 발급의 민사안건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범위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21조 제1관 ‘세무기관은 화표의 주관기관으로, 화표 제작·수령구매·발급·취득·보관·폐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단위나 개인은 상품 구매/판매 또는 경영서비스 제공이나 사용 또는 기타 경영활동 중에, 규정에 따라 화표를 발급·사용·취득해야 한다’는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 제19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업무가 발생하여 대금을 수취할 경우, 대금수취인은 지급인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하며; 특수상황에서, 지급인은 대금수취인에게 화표를 발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공정대금을 수취하고, 공정대금화표를 발급하는 것은 도급측의 세법상 의무이며, 도급인은 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인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한다. 본건에서, 쌍방의 보충협의에서 약정한 화표의 제공이란 결코 세무기관이 화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대금 지급시 도급측이 발주인에게 세무기관이 발급한 화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 간에는 일방이 자주적으로 화표 발급을 신청하고 타방은 화표를 취득하는 관계로, 민사법률관계 범주에 속하므로, 원심판결에서 화표 발급은 민사안건의 심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증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천우회사의 해당 재심청구 사유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본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10. 화표 발급은 대금수취인의 세법상 의무이며, 지급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른 화표 발급을 대금수취인에게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해야 한다.
 
관점 출처: 최고원 (2014)민일종자제4호
 
재판관점: 중천회사가 계약의 약정과 실제지급액에 따라 화표를 발급해야 하는지의 문제. 공정대금을 수취하고 공정대금화표를 발급하는 것은 도급측의 세법상 의무이며, 계약에 명확히 약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대금 수취 후 대응액수의 공정대금화표 발급을 도급측에 요구하는 것도 발주측의 계약권리이다. 따라서, 온상회사가 공정대금 수취 후 대응액수의 공정대금화표 발급을 중천회사에 요구하는 청구는 인정해야 하며, 1심판결에서 해당 청구는 민사재판에서 해결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사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오류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11. 계약에서 지급인의 대금 지급에 앞서 대금수취인이 화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은 대금수취인의 화표 미발급을 이유로 기한초과 지급의 선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점 출처1: (2019)최고법민신2588호
 
재판관점: 천애해각회사는, ‘결제’ 조항은, 천애해각회사의 대금 지급에 앞서 쌍방이 결제해야 함을 뜻한다고 보며, 즉 장부대조——만련통회사 화표 제출——천애해각회사 대금 지급이다. 따라서, 쌍방이 장부대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화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심법원은 천애해각회사의 기한초과 지급을 오류로 인증한다. 본 법원은, <천애해각풍경구 IC전자카드출입시스템 협력프로젝트 보충계약2> 제5조에 약정된 결제지급 조항에서 천애해각회사의 대금 지급은 반드시 만련통회사의 화표 발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고, 세무화표가 구현하는 것은 국가와 납세인의 납세관계이므로, 일종의 행정관리행위이지 계약법 상의 법으로 정하는 선이행항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만련통회사의 화표 발급은 천애해각회사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약정조건도 아니고 법정조건도 아니며, 따라서, 천애해각회사는 만련통회사의 화표 미발급을 이유로 기한초과 대금지급의 선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본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점 출처2: (2017)최고법민신3960호
 
재판관점: 안건의 공정대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본건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안건의 공정에 대한 시공개발을 하기 위함이며, 공정대금화표를 발급 및 교부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목적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당사자가 증치세화표를 선발급한 후 공정대금을 지급하는 선후순서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기에, 원심판결에서 공정대금화표 발급 및 교부는 결코 남통2건의 주된 약정의무가 아니라고 인증하였으며, 원통회사가 주장하는 남통2건의 원통회사 공정대금 증치세화표 교부지연에 따른 공정대금 지급불능 이유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지 않다.
 
특별설명: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사례’는 지도성 사례가 아니며, 사법실무에서, 인민법원은 유사안건 처리시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의 발효판결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最高法院涉及发票纠纷的观点(三)
 
 
9.合同约定付款时收款方需提供发票,属于民事法律关系范畴,付款方据此约定请求收款方开具发票属于民事案件的审理范围。
 
观点来源:(2021)最高法民申1337号
 
裁判观点:关于开具发票是否属于民事案件的审理范围问题。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二十一条第一款“税务机关是发票的主管机关,负责发票印制、领购、开具、取得、保管、缴销的管理和监督。单位、个人在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经营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中,应当按照规定开具、使用、取得发票”及《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第十九条“销售商品、提供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的单位和个人,对外发生经营业务收取款项,收款方应当向付款方开具发票;特殊情况下,由付款方向收款方开具发票”的规定,收取工程款,开具工程款发票是承包方税法上的义务,承包人应当依据税法的相关规定向发包人开具发票。本案中,双方补充协议中约定的提供发票并非是指由税务机关提供发票,而是指在给付工程款时需由承包方向发包人给付税务机关开具的发票,当事人之间就一方自主申请开具发票与另一方取得发票的关系,属于民事法律关系范畴,原判决认定开具发票属于民事案件的审理范围,并无不当。天宇公司该再审申请事由不能成立,本院不予支持。
 
10.开具发票是收款方税法上的义务,付款方请求收款方按照合同约定开具发票的请求,人民法院应予支持。
 
观点来源:最高法院(2014)民一终字第4号
 
裁判观点:关于中天公司应否按照合同约定和实际付款金额开具发票的问题。收取工程款开具工程款发票是承包方税法上的义务,无论是否在合同中明确约定,要求承包方收到工程款后开具相应数额的工程款发票也都是发包方的合同权利。因此,温商公司要求中天公司收取工程款后开具相应数额的工程款发票的请求应予支持,一审判决认为该请求不属于民事审判解决的范围并不予审查,属适用法律错误,予以纠正。
 
11.合同未约定付款方付款前收款方需提供发票的情形下,付款方以收款方未开具发票主张其逾期付款的先履行抗辩权,无合同依据,亦无法律依据,不予支持。
 
观点来源1:(2019)最高法民申2588号
 
裁判观点:天涯海角公司认为,“结算”条款,意味着天涯海角公司付款前双方要进行结算,即对账——万联通公司提供发票——天涯海角公司付款。因此,在双方未对账且对方未提供发票的情况下,二审法院认定天涯海角公司逾期付款是错误的。本院认为,《天涯海角风景区IC电子卡门禁系统合作项目补充合同之二》第5条约定的结算支付条款并未约定天涯海角公司付款必须以万联通公司开具发票为前提,且税务发票体现的是国家与纳税人的纳税关系,是一种行政管理行为而非合同法上法定的先履行抗辩事项。因此,万联通公司开具发票既不是天涯海角公司支付分成款的合同约定条件也不是法定条件,因此,天涯海角公司以万联通公司未开具发票主张其逾期付款的先履行抗辩权无合同依据也无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观点来源2:(2017)最高法民申3960号
 
裁判观点:关于案涉工程款付款条件,本案双方当事人签订合同的目的在于对案涉工程进行施工开发,而未开具并交付工程款发票并不会对合同目的产生根本影响,且当事人并未明确约定先开具增值税发票再支付工程款的先后顺序,故原判决认定开具并交付工程款发票并非南通二建的主要约定义务,远通公司关于南通二建迟延交付远通公司工程款增值税发票导致其无法支付工程款的理由不成立,并无不当。
 
特别说明:本文引用的“参考案例”不是指导性案例,司法实践中,人民法院在处理类似案件时可能参照,但亦可能不参照,因此,最终应以人民法院生效裁判文书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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