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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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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1 10:07 조회71회 최신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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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최고법원 화표 분쟁 관련 관점 (6)
 
 
16. 대금수취인이 사건외부인을 수취인으로 지정한 경우, 지급인은 실제지급시 실제수취인에게 화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인과 실제구매자가 불일치한 경우, 실제구매자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한다.
 
관점 출처1: (2021)최고법민신5860호
 
재판관점: 쌍방의 쟁점은 준곤회사가 화항회사를 상대로 화표발급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하여, 1심법원은 준곤회사가 지정한 수취인은 사건외부인이고, 화항회사가 실제지급시 실제수취인에게 해당 부분의 화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법원은 1심에서 쌍방은 해당 대금을 기지급금에 산입하였음을 공동확인하였기에, 화항회사는 사실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준곤회사가 계속 화표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본건의 쌍방이 다투는 양도금 연체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2심법원은 처리하지 않았으며, 쌍방은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 법원은 1심법원의 처리방식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한다. 2심법원의 처리방식은 하자가 있으나, 2심법원의 실체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본 법원은 그 하자를 시정하고, 화항회사의 준곤회사 양도금 연체금 29424700.96RMB에 대한 실체결과를 인증하여 확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건의 기타 미지급대금(29424700.96RMB)에 대하여, 준곤회사가 화항회사에 등가의 증치세화표를 제공한 후, 화항회사는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다.
 
관점 출처2: 2021년 3월 11일 ‘국가세무총국 12366 납세서비스센터’ 회신의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업무가 발생하고 대금을 수취할 경우, 실제업무에 따라 서비스제공일방은 서비스사용일방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1)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국무원령 제587호) 제19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업무가 발생하고 대금을 수취할 경우, 대금수취인은 지급인에게 화표를 발급해야 하며, 특수상황에서, 지급인이 대금수취인에게 화표를 발급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국무원령 제587호)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화표란, 상품을 구매/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발급 또는 수취하는 대금수취/지급증빙을 가리킨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9호) 제21조 ‘세무기관은 화표의 주관기관이며, 화표 제작·수령구매·발급·취득·보관·폐기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단위나 개인이 상품을 구매/판매하거나 경영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화표를 발급·사용·취득해야 한다. 화표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 화표 관리방법 실시세칙》(국가세무총국령 제25호) 제26조 ‘화표를 발급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경영업무가 발생하고 영업수입을 인식할 때 화표를 발급해야 한다. 경영업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화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 ‘행위자와 상대자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
 
특별설명: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사례’는 지도성 사례가 아니며, 사법실무에서, 인민법원은 유사안건 처리시 참조할 수도 있고, 참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의 발효재판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화영태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genghx@hiwayslaw.com
HIWAYSLAW
Email: genghx@hiwayslaw.com
 
중국어
最高法院涉及发票纠纷的观点(六)
 
 
16.收款方指定案外人为收款人的,付款方在实际付款时可要求实际收款人开具发票;付款方和实际购买方不一致时,应向实际购买方开具发票。
 
观点来源1:(2021)最高法民申5860号
 
裁判观点:双方争议的是俊昆公司是否应向华恒公司继续承担开票义务。对此,一审法院认为俊昆公司指定的收款人为案外人,华恒公司在实际付款时可要求实际收款人开具该部分发票具有事实和法律依据;二审法院认为因一审中双方共同确认该款项计入已付款,应视为华恒公司事实上已经付款,俊昆公司是否应当继续提供发票与本案双方争议的尚欠转让款问题无关,二审法院不予处理,双方可另寻途径解决。本院认为一审法院对此处理的方式更为恰当,本院予以确认。二审法院对此处理方式存在瑕疵,但并未影响二审法院实体判决结果,故本院对其瑕疵予以纠正,对其认定华恒公司尚欠俊昆公司转让款29424700.96元的实体结果予以确认。如前所述,对本案的其余未付款项(29424700.96元),俊昆公司在向华恒公司提供等额增值税发票后,华恒公司仍负有付款义务。
 
观点来源2:2021年3月11日“国家税务总局12366纳税服务中心”答复意见:销售商品、提供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的单位和个人,对外发生经营业务收取款项,应按照实际业务由提供服务一方向接受服务一方开具发票。
 
相关法条
 
1.《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国务院令第587号)第19条“销售商品、提供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的单位和个人,对外发生经营业务收取款项,收款方应当向付款方开具发票;特殊情况下,由付款方向收款方开具发票。”
 
2.《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国务院令第587号)第3条“本办法所称发票,是指在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中,开具、收取的收付款凭证。”
 
3.《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49号)第21条规定:“税务机关是发票的主管机关,负责发票印制、领购、开具、取得、保管、缴销的管理和监督。单位、个人在购销商品、提供或者接受经营服务以及从事其他经营活动中,应当按照规定开具、使用、取得发票。发票的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4.《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实施细则》(国家税务总局令第25号)第26条规定:“填开发票的单位和个人必须在发生经营业务确认营业收入时开具发票。未发生经营业务一律不准开具发票。”
 
5.《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54条“行为人与相对人恶意串通,损害他人合法权益的民事法律行为无效。”
 
特别说明:本文引用的“参考案例”不是指导性案例,司法实践中,人民法院在处理类似案件时可能参照,但亦可能不参照,因此,最终应以人民法院生效裁判文书为准。
 
海华永泰律师事务所  
邮箱 genghx@hiway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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