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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 분쟁 발생시 관할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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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1 10:11 조회70회 기타
|

본문

한글
위챗을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 분쟁 발생시 관할은 어떻게 확정하는가?
 
 
재판 요약
 
본건은 매매계약 분쟁이다.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는, 계약의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망 전송권 침해 민사분쟁안건 심리시 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망은, 컴퓨터·TV·고정전화기·이동전화기 등 전자설비를 단말기로 하는 컴퓨터 인터넷·방송망·고정통신망·이동통신망 등 정보망, 및 공중에게 개방한 내부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위챗을 통해 소통하고, MB부직포를 구매하였으며, 화물운송을 통한 배송을 약정하였고, 수하지는 안휘성 안경시이므로, 안건의 매매계약은 정보망 방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망 방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보망을 통해 대상물을 교부할 경우, 매수인의 주소지를 계약이행지로 하며; 기타 방식으로 대상물을 교부할 경우, 수하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계약에서 이행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수하지를 안휘성 안경시 회녕현으로 명확히 약정하였기에, 안경시회녕현인민법원은 계약이행지 법원으로서, 본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2022)최고법민할22호
 
중국어
通过微信订立的买卖合同发生纠纷时如何确定管辖?
 
 
裁判摘要
 
本案系买卖合同纠纷。《民事诉讼法》第二十四条规定,因合同纠纷提起的诉讼,由被告住所地或合同履行地人民法院管辖。《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第二条规定,本规定所称信息网络,包括以计算机、电视机、固定电话机、移动电话机等电子设备为终端的计算机互联网、广播电视网、固定通信网、移动通信网等信息网络,以及向公众开放的局域网络。本案中,买受人与出卖人通过微信交流,订购熔喷布,约定通过货运配送,收货地为安徽省安庆市,故案涉买卖合同属于以信息网络方式订立的买卖合同。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第二十条规定,以信息网络方式订立的买卖合同,通过信息网络交付标的的,以买受人住所地为合同履行地;通过其他方式交付标的的,收货地为合同履行地。合同对履行地有约定的,从其约定。买受人与出卖人明确约定收货地在安徽省安庆市怀宁县,安徽市怀宁县人民法院作为合同履行地法院,对本案有管辖权。
 
(2022)最高法民辖2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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