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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이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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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08 10:00 조회64회 최신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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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글
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이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공급상이 도주하고, 공급상에서 취득한 증치세화표가 이상증빙으로 인증된다면, 세무기관은 세금보충납부를 요구하는가? 어떻게 구제하는가?”
 
본문은 세법 및 최근 몇 년 간 발효한 법원판례를 통해, 기업이 취득한 이상증치세화표의 회사 세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모색한다.
 
1. 사건의 개요
 
2019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A사는 B사와 매매계약관계를 건립하였으며, A사는 B사에서 의상·텐트·두건 등을 구매하고, B사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B사는 2019년 9월 증치세전용화표를 발급하였고, 화표금액은 합계 427,637.00RMB(이 중 세액 49,197.19RMB)이다.
 
2019년 11월, A사는 세무기관이 발급한 <세무사항통지>를 수취하였고, B사가 발급한 증치세전용화표가 이상증치세공제증명에 속한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 A사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술한 화표와 대응되는 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전출’을 처리하고, 2019년 11월 11일 기공제매입세액 49,197.19RMB를 보충납부했다.
 
2. 이상증빙의 세무처리
 
1) 이상증빙이란?
 
기업이 취득한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치세전용화표는, 이상증빙의 범위에 속한다. (1) 납세인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세무통제전용설비에서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었으나 전송하지 않은 증치세전용화표; (2) 비정상업체 납세인이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미납한 증치세전용화표; (3) 증치세화표관리시스템의 감사대조 결과 ‘대조 불일치’ ‘부수 부족’ ‘폐기’로 판정된 증치세전용화표; (4) 세무총국·성세무국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납세인이 발급한 증치세전용화표에 허위발급 혐의가 있거나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미납하는 등 정황에 해당할 경우; (5) 도주(연락두절)기업의 존속경영기간에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응소속기간에 발급한 증치세전용화표를 이상증치세공제증명(이하 ‘이상증빙’으로 약칭함)의 범위에 편입한 경우: 1) 상업무역기업이 구매·판매한 화물의 명칭이 엄중하게 배치된 경우; 생산기업은 실제생산가공능력이 없고 위탁가공을 하지 않거나, 생산력 소모와 판매상황이 엄중하게 불부합하거나, 화물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화물을 직접 생산할 수 없으며 위탁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직접 도주 또는 연락두절되어 납세신고하지 않거나, 비록 신고하였으나 증치세 납세신고서 관련 란차 기입을 통해, 세무기관의 심사대조를 피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
 
2) 취득한 증치세전용화표를 이상증빙의 범위에 편입할 경우, 증치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상증치세공제증명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8호)에 의하여, 취득한 증치세전용화표를 이상증빙의 범위에 편입한 경우: (1)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잠정 불허한다.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전출을 처리한다. (2)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으나 수출세금환급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세금환급의 처리를 잠정 불허한다. 증치세 ‘면/저/퇴세’ 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인이 수출세금환급을 이미 처리하였다면, 이상증빙의 범위에 편입된 증치세전용화표 상에 기재한 증치세액에 의하여 매입세액전출을 처리해야 하며; 증치세 ‘면/저/퇴세’ 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인이 수출세금환급을 이미 처리하였다면, 세무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이상증빙의 범위에 편입된 증치세전용화표와 대응되는 기환급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A사의 기공제매입세는 49,197.19RMB이며, 재무상 매입세액전출을 처리해야 한다면, 증치세신고서 ‘매입세액전출’ 란에 해당 수치를 기입하고 대응되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3) 만일 A사가 쌍방은 진실한 상품 거래라고 판단되면, 주관세무기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이 진실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어떻게 인증하는가? 《이상증치세공제증명 처리규정(시범시행)》(세총발[2017]46호)에 대한 통지에서는, 세무기관의 확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을 규정하였다. 즉 증치세화표정보·업무계약서·운송창고보관계약서·은행거래서 자금흐름의 일치성이다. 다시 말해서 속칭 계약흐름·화물류·자금흐름·화표흐름 ‘4가지 흐름의 일치’라고 하며, 통상 쌍방의 진실한 거래관계로 인증된다.
 
납세신용 A등급 납세인이 이상증빙을 취득하고 증치세를 공제신고하며 수출세금환급을 처리하거나 소비세를 공제할 경우, 세무기관의 통지를 수취한 날부터 10업무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확인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확인 결과, 현행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수출세금환급 또는 소비세 공제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매입세액전출, 기환급세액 추징, 당기 공제허용소비세액 차감’ 등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선확인 후전출)
 
납세인은 세무기관이 인증한 이상증빙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확인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확인 결과, 현행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수출세금환급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납세인은 계속 공제신고하거나 수출세금환급을 다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세 공제규정에 부합하고 소비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세인은 소비세액을 계속 공제신고할 수 있다.(선전출 후확인)
 
4) 취득한 증치세전용화표가 이상증빙의 범위에 편입된다면, 기업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하고, 재료가 입고한 후, 재무상 구매화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무상 입고서를 근거로, 잠정평가하여 입고하는 방법으로 장부에 기입하고, 창고에서 수령한 재료는, 재무상 잠정평가가격에 근거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화표 취득시 다시 대응조정할 수 있다.
 
세무처리는 다르며, 《기업소득세 손금산입증빙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8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불법제작·위조·변조·폐기·화표발급측 불법취득·허위발급·비규범적 작성 등 규정에 불부합하는 화표를 취득하거나, 국가의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불부합하는 기타 외부증빙을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증빙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응지출은 발생년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다. 즉, 합법적이고 준법적인 화표가 없다면, 세무상 원가에 계상할 수 없다.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업의 재무·회계처리방법이 세수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과 불일치한 경우, 세수법률이나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본건에서, 화표금액은 합계 427,637.00RMB이며, 이 중 세액 49,197.19RMB, 세금불포함구매원가 378,439.81RMB는 재무제표에서 이미 원가에 계상하였으나, 소득세 계산시 원가에 계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무제표상 이윤에 대한 세무증액조정을 하고 소득세과세표준을 산출하며, 기업이 적용하는 소득세율(법정세율 25%, 각 기업별로 적용하는 우대세율이 다름)을 곱하여 기업의 보충납부할 기업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해당사의 증치세율은 13%, 기업소득세율은 25%이며, 동일한 계세기초 378,439.81RMB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기업의 소득세손실은 증치세 매입세액전출의 손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세수체납금
 
이상증빙의 인증은 세무기관이 집행하며, 세무기관도 공급상이 증치세화표 발급시 즉시 발견하기 매우 어렵고, 인증시간은 취득한 화표 공제시간 또는 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시간과 차이가 있다면, 기업은 세수체납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체납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하루당 체납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
 
<세무처리결정서>는 행정처리 범주에 속하고, 행정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사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기업은 법을 통해 어떻게 구제하는가?
 
1)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손실을 배상하도록 판결한다.
 
대다수 기업은 세무기관과의 분쟁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화표취득기업은 관련 세무문서를 수취하여, 취득한 화표가 ‘이상증빙’이고 이행하게 될 대응되는 세수책임이 고지된다면, 통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화표발급기업과 연락을 취하거나 해결책을 논의하거나 그 보충납부세액이나 체납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화표발급기업에 상술한 소구를 청구할 경우에도, 종종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증치세의 손실
 
여러 지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화표취득기업은 화표발급기업이 증치세 매입세액전출로 화표취득기업에 초래한 손실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된다. 본건을 일례로 법원은, B사가 A사에 발급한 증치세화표 문제는, A사의 증치세 보충납부를 초래하여, 손실 49,197.19RMB를 초래하였고, A사가 B사에 보충납부세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법률 및 사실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했다.
 
★ 특별히 유의할 점: 증치세전용화표를 이상증빙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공제할 수 있는지는 화표취득기업이 제한된 기한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확인신청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이상증빙에 대한 확인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며, 즉, 안건의 증치세전용화표가 공제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이고, 만일 <세무사항통지서>를 수취한 후 능동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확인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소극적 행위는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으므로, 법원은 쌍방의 공동손실부담으로 판결한다.
 
(2) 기업소득세의 손실
 
여러 지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기업소득세의 손실 배상에 대한 소송청구는 매우 적고, 개별적으로 기업소득세 손실을 배상하는 기업도, 증거 문제로 인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본건을 일례로 A가 주장하는 기업소득세 손실은, 그 손실상황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기업소득세는 통상 분기별예납·연도확정신고납부를 실행하며, 분기예납시 소득세신고서에는, 세무조정 항목이 없으며, 연도확정신고납부 시에만 소득세신고서에는 관련 항목을 단독예시한다.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연도감사보고서가 있다는 보증이 없고, 연도소득세신고서 전문항목에 기재한다는 보증도 없으며, 기업의 원가비용 항목이 많아, 세무기관은 원가에 안건 관련의 세금불포함구매원가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기업 또한 법원에 원가구성을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하기 매우 어렵기에, 기업의 소득세손실에 대한 증거제시는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소득세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때, 분기재무제표와 분기소득세신고서 중 차액을 안건 관련의 세금불포함구매원가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으나, 분기소득세 신고는 과정에 불과할 뿐, 소득세는 연도확정신고납부 이후 확정해야 하고, 해당 증거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소의 절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구매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단독예시하며, 연도기업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세신고서에 단독예시함으로써, 해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2) <세무처리결정서>에 대하여,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8호는, 화표취득기업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실무에서, 화표취득기업이 주관세무기관에 업무 진실성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기관은 대부분 후방에서 허위발급을 입증하였다는 이유로, 확인신청 불통과로 회신한다. 화표취득기업의 매입전출 및 세금보충납부는 거의 확정된 사항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세무기관과의 소통은 세무기관의 <세무처리결정서>가 발송되기까지, 허위발급화표의 선의적 취득인지 아니면 악의적 취득인지를 인증한다.
 
화표취득기업은 <세무처리결정서>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광동성고급인민법원 (2021)월행재3호 결정에서는 이 같이 답했다. 광동고등법원은 안건의 <세무처리결정서>는 증치세전용화표 허위발급행위에 대응한 처리로서, 납세분쟁(즉 행정재심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건의 <세무처리결정서>는 화표취득기업의 납세인으로서 합법적 권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화표취득회사와 안건의 <세무처리결정서>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주체의 자격이 있다.
 
3) <허위발급증명통지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세수위법사례 화표 협조조사 관리방법(시범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화표발급측 주관세무기관은 화표취득측 주관세무기관에 <세수위법사례 협조조사서> <허위발급입증통지서> 및 관련 증거 등 자료를 발송하며, 화표취득기업 주관세무기관은 조사절차를 개시하고, 조사확인하여 결론을 얻고 후방 세무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기업은 후방 세무기관의 <허위발급입증통지서>에 대한 제소를 기대할 수 있는가? <허위발급입증통지서>는 세무기관의 내부문건에 속하며, 상대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부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화표취득측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실질적 영향도 없으므로, 제소성이 없으며, 화표취득기업이 제기한 소송도 대부분 법원에 의해 안건수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다.
 
4. 예방
 
기업은 거래상대방 선택시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일상판매활동 중에 반드시 가능한 한 후방기업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화표발급측 관련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선발급 후지급을 약정하고; 증치세전용화표를 취득한 후 즉시 화표의 진실성을 검사하고, 구체화물이 화표 정보와 일치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일단 화표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지급을 종료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를 줄이도록 한다. 후방기업이 도주(연락두절)기업으로 인증된다 해도,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세무기관에 거래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인 증명하여 ‘과실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주요 세무법규:
 
《이상증치세공제증명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8호)
 
《도주(연락두절)기업 증치세전용화표 발급 인증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76호)
 
《<이상증치세공제증명 처리규정(시범시행)>의 발표에 대한 통지》(세총발[2017]46호)
 
중국어
取得增值税发票为异常凭证,企业如何应对?
 
 
“供应商走逃了,从供应商那里取得的增值税发票被认定为异常凭证,税务机关要求我们补税?我们如何救济?”
本文将从税法及近年来生效的法院判例入手,分析企业取得异常增值税发票对公司税收的影响,寻求企业可以采取的补救措施。
 
一、案情简介
2019年7月至2019年10月期间,A公司与B公司建立买卖合同关系,A公司向B公司采购服装、帐篷、头巾等, A公司向B公司支付了货款,B公司于2019年9月开具了增值税专用发票,发票金额共计427,637.00元(其中税额49,197.19元)。
2019年11月,A公司接到税务机关出具的《税务事项通知》,告知B公司出具的增值税专用发票属于异常增值税抵扣凭证。A公司按照税务机关的要求,将上述发票对应的税额进行了“进项税额转出”,并于2019年11月11日补缴了己抵扣的进项税人民币49,197.19元。
 
二、异常凭证如何进行税务处理
 
1.什么是异常凭证?
企业取得符合下列情形之一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一)纳税人丢失、被盗税控专用设备中未开具或已开具未上传的增值税专用发票;(二)非正常户纳税人未向税务机关申报或未按规定缴纳税款的增值税专用发票;(三)增值税发票管理系统稽核比对发现“比对不符”“缺联”“作废”的增值税专用发票;(四)经税务总局、省税务局大数据分析发现,纳税人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存在涉嫌虚开、未按规定缴纳消费税等情形的;(五)走逃(失联)企业存续经营期间发生下列情形之一的,所对应属期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增值税扣税凭证(以下简称“异常凭证”)范围:1.商贸企业购进、销售货物名称严重背离的;生产企业无实际生产加工能力且无委托加工,或生产能耗与销售情况严重不符,或购进货物并不能直接生产其销售的货物且无委托加工的。2.直接走逃失踪不纳税申报,或虽然申报但通过填列增值税纳税申报表相关栏次,规避税务机关审核比对,进行虚假申报的。
 
2.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的,增值税进项税额如何处理?
依据《国家税务总局关于异常增值税扣税凭证管理等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8号),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的:(1)尚未申报抵扣增值税进项税额的,暂不允许抵扣。已经申报抵扣增值税进项税额的,除另有规定外,一律作进项税额转出处理;(2)尚未申报出口退税或者已申报但尚未办理出口退税的,除另有规定外,暂不允许办理出口退税。适用增值税免抵退税办法的纳税人已经办理出口退税的,应根据列入异常凭证范围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作进项税额转出处理;适用增值税免退税办法的纳税人已经办理出口退税的,税务机关应按照现行规定对列入异常凭证范围的增值税专用发票对应的已退税款追回。
本案例中,A公司己抵扣的进项税49,197.19元,财务上需要做进项税额转出处理,在增值税申报表“进项税额转出”栏填写该数字,从而产生相应纳税义务。
 
3.如果A公司认为双方是真实的商品交易,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核实。
如何认定双方是否存在真实交易关系?国家税务总局《异常增值税扣税凭证处理操作规程(试行)》(税总发[2017]46号)通知规定,税务机关核实过程中应重点关注:增值税发票信息、业务合同、运输仓储合同以及银行账单资金流的一致性。即俗称合同流、货物流、资金流、发票流“四流一致”,通常会被认定双方有真实的交易关系。
纳税信用A级纳税人取得异常凭证且已经申报抵扣增值税、办理出口退税或抵扣消费税的,可以自接到税务机关通知之日起10个工作日内,向主管税务机关提出核实申请。经税务机关核实,符合现行增值税进项税额抵扣、出口退税或消费税抵扣相关规定的,可不作进项税额转出、追回已退税款、冲减当期允许抵扣的消费税税款等处理。(先核实、后转出)
纳税人对税务机关认定的异常凭证存有异议,可以向主管税务机关提出核实申请。经税务机关核实,符合现行增值税进项税额抵扣或出口退税相关规定的,纳税人可继续申报抵扣或者重新申报出口退税;符合消费税抵扣规定且已缴纳消费税税款的,纳税人可继续申报抵扣消费税税款。(先转出、后核实)
 
4.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范围的,对企业所得税有何影响?
如:企业采购原材料,材料入库后,财务并没有收到采购发票,财务上可以依据入库单,采取暂估入库的办法记入账簿,仓库领用材料,财务就可以依据暂估价格计算产品成本,等收到发票的时候再做相应调整。
税务处理是不同的,根据《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8号)的规定,企业取得私自印制、伪造、变造、作废、开票方非法取得、虚开、填写不规范等不符合规定的发票,以及取得不符合国家法律、法规等相关规定的其他外部凭证,不得作为税前扣除凭证,相应支出不得在发生年度税前扣除。也就是说,没有合法合规的发票,税务上是不能记入成本的。
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企业财务、会计处理办法与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不一致的,应当依照税收法律、行政法规的规定计算。
本案中,发票金额共计427,637.00元,其中税额49,197.19元,不含税采购成本为378,439.81元在会计报表上已经记入成本了,但在计算所得税时是不能记入成本的,因此,需要对此会计报表利润进行纳税调增计算出应纳税所得额,乘以企业适用的所得税率(法定税率25%,各企业享受的优惠税率不同)计算出企业应补缴的企业所得税。该企业的增值税率是13%,企业所得税税率是25%,用同样的计税基础378,439.81元计算,可见企业的所得税损失是大于增值税进项税额转出的损失的。
 
5.税收滞纳金
认定异常凭证由税务机关执行,税务机关也很难在供应商开出增值税发票时及时发现,认定时间与取得发票抵扣时间或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间有差异,将使企业面临税收滞纳金风险。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三十二条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第七十五条规定,从滞纳税款之日起至实际缴纳之日止,按日加收滞纳税款万分之五的滞纳金。
《税务处理决定书》属于行政处理的范畴,不属于行政处罚,因此A公司没有罚款。
 
三、企业如何通过法律救济?
 
    1.提起民事诉讼,由法院判决赔偿损失
大多企业不愿与税务机关产生纠纷,因此当接受发票企业收到相关税务文书,被告知取得的发票是“异常凭证”、将承担的相应税收责任时,通常选择第一时间与开票企业取得联系、协商解决方案、要求赔偿其补缴税款、滞纳金而产生的经济损失。对于向开票企业提出上述诉求的,往往也能得到法院的支持。
(1)增值税的损失
多地法院的判例看,接受发票企业提出开具发票企业承担增值税进项税额转出给接受发票企业造成的损失的诉请,一般会获得法院的支持。以本案为例:法院认为,B公司给A公司所开具的增值税发票问题,导致A公司补缴增值税,给其造成了损失49 197.19元,A公司请求B公司支付其补缴税款的事实,有法律及事实依据,予以支持。
★特别注意的是:增值税专用发票列入异常凭证并不必然导致不能实现增值税进项税额抵扣,能否抵扣取决于接受发票企业是否在限定期限内向主管税务机关提出核实申请及主管税务机关对异常凭证的核实情况,即,案涉增值税专用发票能否进行抵扣尚处于不确定状态,如果未在接到《税务事项通知书》后主动向税务机关提出核实申请,这一消极行为对损害的发生亦存在过错,法院会判决双方共同承担损失。
(2)企业所得税的损失
多地法院的判例看,很少有赔偿企业所得税损失的诉讼请求,个别有赔偿企业所得税损失的企业,也因为证据问题,不能得到法院支持。以本案为例:A主张的企业所得税损失,未提交证据以证明其损失情况,其该项主张缺乏事实依据,不予支持。
证据如何获得呢?企业所得税通常是按季预缴、年度汇算清缴,季度预缴时所得税申报表中,没有纳税调整栏目,年度汇算清缴时的所得税申报表才会有栏目单独列示。企业提起诉讼时,不一定有年度审计报告,也不一定在年度所得税申报表专栏里面注明,而企业的成本费用项目众多,税务机关不能准确知道成本里是否含有涉案的不含税采购成本,企业向法院也很难详细解释说明成本构成,企业对所得税损失的举证成为难题。
我们建议,在所得税损失举证时,可尝试将季度会计报表与季度所得税申报表中的差额,作为涉案的不含税采购成本提交给法院,但季度所得税申报只是过程性的,所得税需要在年度汇算清缴后确定,此证据也可能并不会被认可;如不考虑起诉的紧迫性,则可以待年度会计报表经审计时,在审计报告中对该项采购成本进行纳税调整单独列示,并在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所得税申报表里单独列示,从而将此证据提交至法院。
 
2.对《税务处理决定书》,企业是否可以提起行政诉讼?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8号规定了,接受发票企业可以申请核实。实践中,尽管接受发票企业向主管税务机关提交了业务真实性等证明材料,但是税务机关大多以上游已证实虚开为由,答复核实申请不通过。接受发票企业进项转出、补缴税款几乎是板上钉钉,只剩下与税务机关沟通是认定善意取得还是恶意接受虚开发票,直至税务机关作出《税务处理决定书》。
接受发票企业是否可以对《税务处理决定书》直接提起行政诉讼?广东省高级人民法院(2021)粤行再3号裁定给出答案。广东高院认为:案涉《税务处理决定书》系针对虚开增值税专用发票行为作出处理,不属于纳税争议(即不需要先经过行政复议程序就可以提起行政诉讼)。案涉《税务处理决定书》对接受发票公司作为纳税人的合法权益产生实际影响,接受发票公司与案涉《税务处理决定书》存在法律上的利害关系,其具有提起诉讼的原告主体资格。
 
    3.《已证实虚开通知单》是否可诉?
根据《税收违法案件发票协查管理办法(试行)》规定,开票方主管税务机关向接受发票方主管税务机关发出《税收违法案件协查函》、《已证实虚开通知单》及相关证据等材料,接受发票企业主管税务机关应启动稽查程序,调查核实作出结论并向上游税务机关进回复。
企业是否能寄希望于起诉上游税务机关《已证实虚开通知单》?《已证实虚开通知单》属于税务机关的内部文书,不对相对人送达,一般情况下也不发生外部效力,不对接受发票方合法权利产生实际影响,因此不具有可诉性,接受发票企业提起的诉讼也大多被法院裁定不属于受案范围。
 
四、预防
    企业在选择交易对方时一定要谨慎选择,在日常销售活动中必须尽可能掌握上游企业的相关情况,根据国家企业信用信息管理系统查询开票方相关信息;签订合同时,约定先开票后付款;取得增值税专用发票后立即检查发票的真实性,检查具体货物是否与票上信息一致。一旦发现发票异常,应立即终止支付,以减少对公司的损害。即使上游企业被认定为走逃(失联)企业,也要保存所有证据,向税务机关核实证明交易的真实性和合法性以免被误伤。
 
主要税务法规:
《国家税务总局关于异常增值税扣税凭证管理等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8号)
《国家税务总局关于走逃(失联)企业开具增值税专用发票认定处理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76号)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异常增值税扣税凭证处理操作规程(试行)〉的通知》(税总发〔2017〕4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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