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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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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1-07 10:16 조회61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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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외자사가 취급하는 업무,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가?
 
 
기업이 취급하는 업무가 외상 투자의 제한형 업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법규들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외상투자허가 네거티브리스트 규정상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지 못하며; 외상투자허가 네거티브리스트 규정상 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시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상투자허가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2)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7)(2019년 개정)》
 
3)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분류(2018)》
 
4) 중국증감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업종분류 가이드라인(2012년 개정)》
 
예: 모 회사 주업무는 전자파 차단재료 및 일부 절연재료 연구개발, 생산, 판매이다.
 
중국증감회가 발표한 《상장회사 업종분류 가이드라인(2012년 개정)》에 의하면, 해당사의 소속업종은 ‘C39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7)(2019년 개정)》에 따르면, 해당사의 소속업종은 ‘C39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중 ‘3985 전자전용재료 제조’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략성 신흥산업분류(2018)》에 따르면, 해당사의 소속업종은 ‘3 신소재산업’의 ‘3.3.1.4 고분자 광, 전기, 자성재료 제조’이다.
 
2018년부터 실시한 《외상투자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하면, 해당사가 취급하는 업무는 외상 투자의 제한형 또는 금지형 업종과 관련되지 않으며; 2018년 이전에는, 국무원이 발표한 《외상투자방향 지도규정》을 근거로, 외상투자항목을 장려·허용·제한·금지 4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외상투자 장려·제한·금지의 3가지 항목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 2011, 2015, 2017 4회 개정)에 편입하였고, 허용형은 편입하지 않았으며, 해당사는 ‘제한형’ 또는 ‘금지형’의 외상투자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어
外资企业所从事业务是否涉及外商投资限制类行业?
 
 
企业所从事业务是否涉及外商投资限制类行业,需要查询以下法规:
 
1.《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不得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进行投资应当符合负面清单规定的条件;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以外的领域,按照内外资一致的原则实施管理。
 
2.国家统计局发布的《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2017)(2019 年修订)》
 
3.国家统计局发布的《战略性新兴产业分类(2018)》
 
4.中国证监会发布的《上市公司行业分类指引(2012 年修订)》
 
如:某公司主营业务为电磁屏蔽材料及部分绝缘材料的研发、生产和销售。
 
根据中国证监会发布的《上市公司行业分类指引(2012 年修订)》,该公司所处行业为“C39 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
 
按照国家统计局发布的《国民经济行业分类(GB/T 4754-2017)(2019 年修订)》,该公司所处行业为“C39 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制造业” 中的“3985 电子专用材料制造”;
 
按照国家统计局发布的《战略性新兴产业分类(2018)》,该公司所处行业为“3 新材料产业”下面的“3.3.1.4 高分子光、电、磁材料制造”。
 
2018年开始实施《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该公司从事业务不涉及外商投资限制类或禁止类行业;2018年之前,根据国务院颁布的《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外商投资项目分为鼓励、允许、限制和禁止四类。其中,鼓励、限制和禁止外商投资的三类项目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07.2011.2015.2017四次修订),允许类则不列入,该公司不属于“限制类”或“禁止类”外商投资项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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