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형으로 인증받은 외자기업의 수입설비 관세 면제 적용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공지사항
저작권정책
이용안내
검색도움말
사이트맵
공지사항

장려형으로 인증받은 외자기업의 수입설비 관세 면제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7-02-06 09:39 조회53,733회 댓글0건

본문

장려형으로 인증받은 외자기업의 수입설비 관세 면제 적용
  • 장려형 목록 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설비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수입증치세는 납부해야 하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됨).
  • Update date: 20170120
사항
내용
관련 규정 및 내용 바로가기
(1) 면세 범위
(장려형 업종 목록)
  • 장려형 목록에 속하는 업종으로 인증받은 외자기업은  수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2) 면세 관련 내용
  • 자가사용의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의 면제가 가능함. 이전에는 수입증치세도 면제가 가능하였으나, 2008년 이후 설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수입증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음.
(3) 면세 한도액
- 면세 가능 한도액을 확정받아야 함. 한도액은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결정됨.
면세한도액 = 투자총액 - 기초건설투자액 - 국내설비및기타구매액 - 기업유동자금 - 비현금출자액(설비출자액 제외)
免税额度应为:投资总额(增资额)-基建投资额-国内设备及其他采购额-企业流动资金-中外方非现金出资
  • (투자총액의 80~90%까지 한도액을 책정받도록 노력 필요)
(4) 면세 불가능한 설비 목록
  • 면세 불허 목록에 기재된 일부 설비의 경우,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 (중국에서 이미 국산화가 충분히 완료된 설비 등)
(5) 후속관리기간
설정
  • 면세로 수입된 설비에 대하여 해관은 통상 5년의 후속감독기간을 설정함. 이 기간 중에 외부반출 등이 불허.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관리방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