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7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경제법 및 전체 법령
 - 주요경제법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노무인사 법률 분석

외국인투자 목록

Total 2,758건 71 페이지
외국인투자 목록
번호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658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에 대한 해설 (국무원 판공청) 한/중 20110217
657 외상투자항목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비준권한 문제에 대한 회신 환판함[2011]157호 한/중 20110215
656 2011년 외상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업무 전개에 대한 통지 상자함[2011]75호 한/중 20110213
655 (절강성) 절강성 외상투자기업 부채출자전환 비준등기잠행방법 한/중 20110210
654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건립에 대한 통지 국판발[2011]6호 한/중 20110126
653 국유토지 상 건물의 수용 및 보상 조례 (2011) 국무원령 제590호 한/중 20110121
65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제588호 한/중 20110118
651 가격담합 금지 등 반가격독점(反价格垄断) 규정에 대한 해설 (발개위) 한/중 20110105
650 (상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규정 호부발[2011]98호 한/중 20110101
649 폴리실리콘 업종진입조건 공련전자[2010]137호 한/중 20101231
648 《외상투자통계제도》(2011년) 발표에 대한 통지(수정) 상자함[2010]1083호 중문 20101230
647 《외상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유통기업 관리방법》에 대한 보충규정(3) 신문출판총서,상무부령48호 한/중 20101227
646 공상보험조례 (2010) 국무원령 제586호 한/중 20101220
645 2011년 공휴일에 대한 통지 국판발명전[2010]40호 한/중 20101209
644 상품건물 임대 관리방법 주방과 성향건설부령2010년6호 한/중 20101201
643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 국무원령584호 한/중 20101119
642 중경농촌상업은행주식회사의 경외상장 외자주 발행 심사허가에 대한 회신 증감허가[2010]1634호 한/중 20101116
641 외국인의 중국 취업 관리규정 (2011) 중화인민공화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7호 한/중 20101112
640 경외 기구 및 개인의 건물 구매에 대한 관리 진일보 규범화 관련 통지 건방[2010]186호 한/중 20101104
639 <기업의 인수합병/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의견>에 대한 해설 한/중 20100925
638 외상투자 광고기업 항목 비준권한에 대한 통고 중문 20100920
637 (광주시) 총부기업 장려보조자금 관리 시범시행방법 수부판[2010]75호 한/중 20100916
636 외상투자항목 심사비준 권한 진일보 분산이관에 대한 통지 절발개외자[2010]815호 중문 20100906
635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관광업무 시범실시 감독관리 잠행방법 국가여행국,상무부령33호 한/중 20100829
634 기업의 인수합병/구조개편 촉진에 대한 의견 국발[2010]27호 한/중 20100828
633 녕파시 2010년 외상투자기업 서비스달 활동방안 발표에 대한 통지 용정판발[2010]206호 중문 20100825
632 강서성 외상투자항목 심사 비준 관리방법(2010년 수정) 감발개외자자[2010]1483호 중문 20100819
631 외상투자기업의 인터넷, 자동판매기 방식 판매항목 심사비준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상자자[2010]272호 한/중 20100819
630 외자이용업무 진일보 완벽화의 몇가지 의견 관철실행에 대한 부처별 업무분장방안 발표에 대한 통지 국판함[2010]128호 한/중 20100818
629 (산동) 산동성 토지수용 관리방법 (2010) 한/중 20100817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