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9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경제법 및 전체 법령
 - 주요경제법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노무인사 법률 분석

외국인투자 목록

Total 2,763건 91 페이지
외국인투자 목록
번호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63 외상투자기업과 국내기업 합영의 대우문제에 대한 의견[폐지] [86]외경무자자제172호 중문 19860912
62 중외합자, 합작경영기업 기본건설규모 계산에 대한 잠행규정 계자[1986]1550호 중문 19860824
61 외상투자기업 통일전선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 중문 19860815
60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재무관리규정[폐지] 중문 19860805
59 외상투자기업 외국국적직원업무증 발급문제에 대한 통지 [86]외경무자자제95호 중문 19860724
58 외상투자기업 생산경영조건 진일보 개선 문제에 대한 통지 국발[1986]76호 한/중 19860711
57 “3자”기업 국영기업 유동자금대출 동등대우 향수에 대한 통지 은발[1986]182호 중문 19860625
56 지방수출입회사, 중외합자, 합작경영 및 외자기업 수출입통계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86]외경무계통자제522호 중문 19860617
55 중외합작 공정항목설계 잠행규정[폐지] 중문 19860605
54 외상투자기업 감독관리업무 강화에 대한 통지[폐지] [86]공상113호 중문 19860530
53 “3자”기업의 인민폐로환전한 외환 사용문제에 대한 회답 [86]회관조자제396호 중문 19860529
52 합자기업 혹은 합자기업 국내외투자자가 임대설비를 등록자본(자본금)으로 합자기업에 투입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통지 외경무법자[1986]12호 한/중 19860519
51 중외합자기업 외환균형문제에 대한 회신 [86]회관조자제338호 중문 19860514
50 중외합자경영기업 외화예금 이전 외환손익 불계산에 대한 통지[폐지] [86]재회자제24호 중문 19860502
49 외자기업법(기수정) 주석령 제39호 중문 19860412
48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비준증서 발급에 대한 통지 [86]외경무자자제018호 중문 19860401
47 중외합영기업 이윤사전분배 가부문제에 대한 규정[폐지] [86]재공자제22호 중문 19860120
46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100조에 대한 수정 한/중 19860115
45 일부 성, 자치구, 계획단열도시 공상행정관리국 수권(授权) 외상투자기업등기 직접 심사비준에 대한 통지 중문 19860101
44 대외경제무역부 각 지방에 위탁하여 비생산성합자경영기업항목 계약, 정관 비준에 대한 회신[폐지] [85]외경무자자제284호 중문 19851204
43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험자 문제에 대한 서한 [85]재회자 제62호 한/중 19851118
42 중외합자경영기업 고정자산 감가상각 사용범위에 대한 규정[폐지] [85]재공자제350호 중문 19851111
41 중외합자 항구, 부두 건설 우대대우 잠행규정[폐지] 한/중 19850930
40 “3자”기업 외환관리 몇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회답 국가외환관리총국 한/중 19850924
39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문제에 대한 통지 한/중 19850905
38 외상투자기업, 전국성전문회사 분지기구설립 등기문제에 대한 통지 [1985]공상160호 중문 19850905
37 상업성합자(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설립신청문제에 대한 회신[폐지] [85]외경무법자제44호 중문 19850902
36 외상투자기업 등기 심사 중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85]공상기자 제29호 한/중 19850820
35 합자경영기업 관련비용 처리문제에 대한 회답 [85]재세외자 제154호 한/중 19850813
34 중외합자기업 외환균형수출상품문제 해결에 대한 통지[폐지] [85]외경무관출자제218호 중문 19850608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