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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213 노무ㆍ공회 직원의 배우자, 부모 노동교양, 노동개조를 받은 직원 친척방문휴가 향유가부문제에 대한 회신 66]중노신자제24호 중문 19660214
212 노무ㆍ공회 1기 anthracosilicosis(矽肺病)에 걸린 퇴직직원 본인 표준급여 40% 구조비 향유가부에 대한 문제 [66]내성자제21호 중문 19660212
211 노무ㆍ공회 이미 사직한 공무로 인하여 부상당한 직원 오래된 상처 재발 치료비문제에 대한 회신 [66]중노신편자제56호 중문 19660211
210 노무ㆍ공회 업무인원 해방 후 연합진료소, 사립병원에서 근무한 시간 근무연한(工龄) 계산가부 등 문제에 대한 회신 [66]내인공자제10호 중문 19660119
209 노무ㆍ공회 이전기업단위 직원급여 및 노동복리대우 문제에 대한 노동부 잠행처리방법에 대한 통지의 전파[폐지] 중문 19660108
208 노무ㆍ공회 국가기관, 사업단위, 인민단체 및 민주당파에서 근무한 자산계급상공업자 퇴직처리에 대한 통지[폐지] [65]내인공자제251호, [65]중노신자제280호, [65]위생황자211호, [65재문사자제556호 중문 19651216
207 노무ㆍ공회 공무로 부상당한 후 골결핵증상 조사 후 처리에 대한 회신 [65]중노신자제285호 중문 19651118
206 노무ㆍ공회 “anthracosilicosis(矽肺病)에 걸린 직원의 몇 가지 대우문제에 대한 통지” 첫 번째 항목 규정 개정에 대한 통지 [65]중노신270호 중문 19651103
205 노무ㆍ공회 지하당지부서기, 교통직원 담임의 근무연한(工龄) 계산문제에 대한 회신 중문 19651019
204 노무ㆍ공회 비 정리부당으로 인한 퇴직의 인원 다시 업무에 참가한 근무연한(工龄) 계산문제 [65]중노신군자15387호 중문 19651011
203 노무ㆍ공회 퇴직금(退休金), 퇴직금(退职金) 지역보조금 포함가부문제에 대한 회신 [65]내인공자제194호 중문 19651009
202 노무ㆍ공회 퇴직규정 실시세칙 제9조 제3항 규정 공인(工人), 영엽원에게 적용여부문제에 대한 회신 [65]내인공자제182호 중문 19650922
201 노무ㆍ공회 노동부 급여국 부녀자직원 미혼생육(非婚生育)시 노동보험대우 향유여부문제 [65]중노신편자381호 중문 19650910
200 노무ㆍ공회 파이어 튜브 보일러(火管锅炉) 수리 중의 몇 개 안전기술문제에 대한 통지[폐지] [65]중노과자제87호 중문 19650828
199 노무ㆍ공회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업무인원 복리비 관리사용문제에 대한 통지 [65]내발자제17호 중문 19650825
198 노무ㆍ공회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악질분자의 퇴직대우 적용문제에 대한 회신 [65]국내자292호 중문 19650804
197 노무ㆍ공회 우파분자로 지목되었거나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적 있는 업무인원 퇴직시 특수공헌대우향수가부문제에 대한 인사국의 회신 [65]내인공자제128호 중문 19650720
196 노무ㆍ공회 항행학교(航校)학습의 기간 근무연한 계산여부문제에 대한 회신 [65]내인공자제67호 중문 19650626
195 노무ㆍ공회 퇴직 경력직원 생활난 구제문제 간소화에 대한 통지 중문 19650609
194 노무ㆍ공회 기독교청년회, 종교계 애국조직의 성질 및 이런 단위인원의 근무시간 업무연한 혹은 근무연한(工龄)으로 계산가부문제에 대한 회신 [65]종총연자제061호 중문 19650505
193 노무ㆍ공회 anthracosilicosis(矽肺病)에 걸린 이직(脱产)휴양의 직원 보건식품대우향수여부문제에 대한 회신 [65]중노신자80호 중문 19650413
192 노무ㆍ공회 대체교원 정식채용 후의 근무연한(工龄) 계산문제에 대한 회신 [65]내인공자제50호 중문 19650406
191 노무ㆍ공회 방사선업무 인원의 업무시간 및 휴가에 대한 의견 [65]위간자106호 중문 19650402
190 노무ㆍ공회 임시공 채용 및 관리 개선에 대한 잠행규정[폐지] 중문 19650310
189 노무ㆍ공회 국가기관, 사업단위, 당파단체의 부속기구 중 퇴직인원의 퇴직비 지급문제에 대한 회신 [65]내인공자제31호 중문 19650301
188 노무ㆍ공회 과거에 공무로 인하여 부상당한 직원 장애등급 보충평가 및 상이연금 보충발급 잠시 불이행에 대한 통지 [65]합간자제56호 중문 19650201
187 노무ㆍ공회 업무인원 병가기간 근무연한(工龄) 계산 등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회신 [64]내인공자제259호 중문 19641225
186 노무ㆍ공회 정리 후 새로이 업무에 참가한 견습생학습기간문제에 대한 회신 [64]중노배자제619호 중문 19641222
185 노무ㆍ공회 사직직원 재차 업무에 참가한 근무연한(工龄) 계산문제에 대한 회신 [64]중노신자제484호 중문 19641102
184 노무ㆍ공회 제2차 국내혁명전쟁시기 혁명에 참가 해방 후 또 새로이 업무에 참가한 인원 퇴직비문제에 대한 인사국의 회신 [64]내인공자제212호 중문 196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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