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 |
해관 |
해관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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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7 |
1867 |
노무ㆍ공회 |
외국인에 대해 연봉, 학력 등으로 등급분류하여 취업 허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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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7 |
1866 |
노무ㆍ공회 |
임시직 노무파견 사용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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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4 |
1865 |
노무ㆍ공회 |
“20.83”과 “21.75”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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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3 |
1864 |
노무ㆍ공회 |
결근이 있는 직원의 월급 계산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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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1 |
1863 |
노무ㆍ공회 |
초과출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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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9 |
1862 |
해관 |
세수징수관리방식의 개혁시범업무 전개에 대한 공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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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62호 |
한/중 |
20161029 |
1861 |
노무ㆍ공회 |
유급연차휴가 미신청은 자동포기로 간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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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8 |
1860 |
노무ㆍ공회 |
노동계약에 근무장소는 어떻게 약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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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8 |
1859 |
외환 |
폐지 및 무효된 27건의 외환관리 규범성문건 폐지 공포에 대한 통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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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발[2016]29호 |
한/중 |
20161028 |
1858 |
노무ㆍ공회 |
노동계약 중 ‘대금회수시 인센티브 지급’ 약정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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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7 |
1857 |
해관 |
중국해관 해관/기업 합작플랫폼 온라인 운행에 대한 공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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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58호 |
한/중 |
20161018 |
1856 |
노무ㆍ공회 |
직원이 직장에서 몸싸움을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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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14 |
1855 |
노무ㆍ공회 |
노동자가 노무사용단위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한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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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07 |
1854 |
노무ㆍ공회 |
의무근무기간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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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07 |
1853 |
노무ㆍ공회 |
공상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망 시의 회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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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07 |
1852 |
노무ㆍ공회 |
(광동) 공상보험 관련 대우 조정 메커니즘의 진일보 완벽화에 대한 통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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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사규[2016]9호 |
한/중 |
20160930 |
1851 |
노무ㆍ공회 |
(광동) 광동성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 (201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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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제12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공고 제66호 |
한/중 |
20160929 |
1850 |
노무ㆍ공회 |
(광동성) 광동성 임금 지급 조례 (2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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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29 |
1849 |
노무ㆍ공회 |
천진시, 노동노무사용 및 사회보험법 준수 상황 특정항목검사 집중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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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29 |
1848 |
노무ㆍ공회 |
(천진시) 2016년 일부 업종 임금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통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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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국발[2016]72호 |
한/중 |
20160929 |
1847 |
해관 |
구역 통관 일체화 통관서 통관상태 조회, 심사업무 자문 관련 사무에 대한 공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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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54호 |
한/중 |
20160928 |
1846 |
해관 |
해관총국: 새로운 해관조사 조례 실시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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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27 |
1845 |
노무ㆍ공회 |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도 시범실시방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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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27 |
1844 |
해관 |
각 우대무역조치 중 홍콩/마카오 경유 환적 수입화물증빙 제출사항에 대한 공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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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52호 |
한/중 |
20160920 |
1843 |
해관 |
우대혜택무역협정 항목 하 수출입화물통관서 작성규범에 대한 공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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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국공고 2016년 제51호 |
한/중 |
20160920 |
1842 |
해관 |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45호 공고》의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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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56호 |
한/중 |
20160918 |
1841 |
노무ㆍ공회 |
직원이 관계사에 근무시 근무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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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12 |
1840 |
노무ㆍ공회 |
직원이 의료기간 만료 후에도 병가휴가를 적용할 경우 대우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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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12 |
1839 |
노무ㆍ공회 |
산재 인증 관련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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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