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4 |
노무ㆍ공회 |
공회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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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07호 |
한/중 |
20211224 |
4363 |
노무ㆍ공회 |
《공회법》 개정에 대한 결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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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11224 |
4362 |
노무ㆍ공회 |
《산동성 공회 노동법률 감독조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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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10804 |
4361 |
노무ㆍ공회 |
(산동성) 산동성 공회 노동법률 감독 조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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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공고 제162호 |
한/중 |
20210729 |
4360 |
노무ㆍ공회 |
(강소성) 신종코로나 영향 대응 및 소미기업 공회경비 지원정책의 진일보 실현에 대한 통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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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00330 |
4359 |
노무ㆍ공회 |
(북경시) 《기업의 조업재개를 진일보 지원하고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몇 가지 조치》 발표에 대한 통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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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200221 |
4358 |
노무ㆍ공회 |
소미기업 공회경비 지원정책의 실시에 대한 통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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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2019]32호 |
한/중 |
20191231 |
4357 |
노무ㆍ공회 |
(하문시) 공회경비 50% 감면징수 정책 계속 집행에 대한 통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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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90110 |
4356 |
노무ㆍ공회 |
(청도시) 세무부문 공회경비(건설위원회준비금) 대리수취에 대한 통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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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80926 |
4355 |
노무ㆍ공회 |
(상해시) 《상해 기층 공회 경비 수지 관리 실시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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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공총재[2018]96호 |
한/중 |
20180418 |
4354 |
노무ㆍ공회 |
(청도) 지세부문의 공회경비(공회건립준비금) 대리수취에 대한 통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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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80323 |
4353 |
노무ㆍ공회 |
(하문) 공회경비 50%감면징수 정책의 계속집행에 대한 통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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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80102 |
4352 |
노무ㆍ공회 |
《기층 공회 경비 수지 관리방법》에 대한 통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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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판발[2017]32호 |
한/중 |
20171225 |
4351 |
노무ㆍ공회 |
해설: 노무관리에 대하여 노동국 등급 부여하여 분류별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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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70101 |
4350 |
노무ㆍ공회 |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용등급 평가방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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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규[2016]1호 |
한/중 |
20170101 |
4349 |
노무ㆍ공회 |
2017년 일부 공휴일 조치에 대한 통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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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201 |
4348 |
노무ㆍ공회 |
이미 퇴사한 직원도 연말상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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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30 |
4347 |
노무ㆍ공회 |
직원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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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10 |
4346 |
노무ㆍ공회 |
외국인에 대해 연봉, 학력 등으로 등급분류하여 취업 허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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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7 |
4345 |
노무ㆍ공회 |
임시직 노무파견 사용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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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4 |
4344 |
노무ㆍ공회 |
“20.83”과 “21.75”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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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3 |
4343 |
노무ㆍ공회 |
결근이 있는 직원의 월급 계산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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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101 |
4342 |
노무ㆍ공회 |
초과출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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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9 |
4341 |
노무ㆍ공회 |
노동계약에 근무장소는 어떻게 약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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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8 |
4340 |
노무ㆍ공회 |
유급연차휴가 미신청은 자동포기로 간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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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8 |
4339 |
노무ㆍ공회 |
노동계약 중 ‘대금회수시 인센티브 지급’ 약정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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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27 |
4338 |
노무ㆍ공회 |
직원이 직장에서 몸싸움을 한 경우, 해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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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14 |
4337 |
노무ㆍ공회 |
노동자가 노무사용단위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한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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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07 |
4336 |
노무ㆍ공회 |
의무근무기간 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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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07 |
4335 |
노무ㆍ공회 |
공상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재사망 시의 회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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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
201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