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제법령 8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경제법 및 전체 법령
 - 주요경제법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분석
노무인사 법률 분석

기타 경제법령 목록

Total 1,084건 8 페이지
기타 경제법령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874 회계 기업회계준칙 제18호--소득세 재회[2006]3호 중문 20060215
873 회계 기업회계준칙 제34호--주당수익 재회[2006]3호 중문 20060215
872 회계 중국공인회계사감사준칙 제1322호--공정가격계량 및 공시의 감사 재회[2006]4호 중문 20060215
871 회계 기업회계준칙 제26호--재보험계약 재회[2006]3호 중문 20060215
870 회계 기업회계준칙 제35호--부문보고 재회[2006]3호 중문 20060215
869 회계 중국공인회계사감사준칙 제1323호-특수관계인 재회[2006]4호 중문 20060215
868 회계 《기업회계준칙 제1호--재고》 등 38가지 구체준칙 발표에 대한 통지[일부폐지] 재회[2006]3호 중문 20060215
867 회계 고급회계인재(행정사업형) 양성 전개에 대한 통지 재회[2006]5호 중문 20060213
866 회계 2006년 고급회계인재(기업형) 양성 전개에 대한 통지 재회[2006]6호 중문 20060213
865 회계 《회계사사무소 위탁 입찰감사규범》 발표에 대한 통지 재회[2006]2호 중문 20060126
864 회계 2005년도 기업재무결산보고서 발표 관련문제 해답에 대한 통지 국자평가[2006]71호 중문 20060118
863 회계 회계사사무소와 자산평가기구증권선물 관련업무감독관리책임제 증감회계자[2005]13호 중문 20051121
862 회계 《담보기업회계결산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재회[2005]17호 중문 20051109
861 회계 전국고급회계인재--회계학술선도자 보결인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중국회계학회의 방안 전달에 대한 통지 재회[2005]16호 중문 20051103
860 회계 《국고회계관리규정》 발표에 대한 통지 은발[2005]304호 중문 20051031
859 회계 《국고회계결산업무 실행규정》 발표에 대한 통지 은발[2005]305호 중문 20051030
858 회계 고급회계인재양성 전개에 대한 통지 재회[2005]15호 중문 20050901
857 회계 중앙국가기관 《회계인원영예증서》 발급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중문 20050615
856 회계 《신용대출자산증권화 시범 회계처리규정》 발표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재회[2005]12호 중문 20050516
855 회계 《전국 우수 회계업무자 선정표창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재회[2005]11호 중문 20050513
854 회계 중국인민은행국고회계사후감독방법 중문 20050320
853 회계 《홍콩/마카오/대만지역 주민 및 외국국적공민 2005년도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 통일시험에 참가 신청요강》 발표에 대한 통지 재회[2005]9호 중문 20050317
852 회계 《2005년도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신청요강》 발표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재회[2005]8호 중문 20050316
851 회계 중국공인회계사협회의 《외화수지상황표 심사지도의견》 전파에 대한 통지 회종발[2005]11호 한/중 20050127
850 회계 공인회계사등록방법 재정부령 제25호 중문 20050122
849 회계 회계종업자격 관리방법 (2005년) 재정부령 제26호 한/중 20050122
848 회계 대리기장 관리방법 재정부령 제27호 한/중 20050122
847 회계 회계사사무소 비준 및 감독잠행방법[폐지] 재정부령 제24호 중문 20050118
846 회계 중앙국가기관 2005년 회계취업자격시험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중문 20050112
845 회계 《신탁업무회계결산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재회[2005]1호 중문 20050105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