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선박세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도움말

회원로그인


 
이슈사항별 핵심내용 및 관련규정
최신이슈
최신규정 및 업데이트
세무법령
 - 주요세법
   - 증치세
   - 소비세
   - 관세
   - 인화세
 - 기타세법
(구) 세법
실무사례 및 세무전략
노무인사 핫이슈
세법해설ㆍ사례

차량선박세 목록

Total 22건 1 페이지
차량선박세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문서번호 발표일
22 요녕성 (요녕성) 지방세무기관의 해사관리기구에 위탁하여 선박/차량선박세 대리징수에 대한 통고 대련시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요녕해사국, 중화인민공화국 대련해사국통고 2014년 제7호 한/중 20140331
21 요녕성 (요녕성) 트레일러 차량선박세 징수업무에 대한 긴급통지 요지세함[2013]40호 한/중 20130312
20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명세 신고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첨부파일 대지세함[2009]114호 중문 20090717
19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대리징수납부업무 진일보 추진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8]183호 중문 20081020
18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징수관리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8]111호 중문 20080702
17 요녕성 (대련시)보험기구 차량선박세 원천징수수수료 관련 문제의 명확화에 대한 통지 대재법[2008]253호 중문 20080520
16 요녕성 (대련시) 차량선박세 징수관리 관련문제 진일보 명확화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8]43호 한/중 20080318
15 요녕성 (대련시)도시 및 농촌 공공교통차량 차량선박세 면세에 대한 요녕성 지방세무국의 통지 전파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7]241호 중문 20080108
14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대리수납상황 자가검사, 특정항목검사업무 전개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7]203호 중문 20071128
13 요녕성 (대련시)중소학교 차량선박세 징수/면제에 대한 요녕성 지방세무국의 통지 전파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7]199호 중문 20071123
12 요녕성 (대련시)보험기구의 차량선박세 대리수납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7]202호 중문 20071121
11 요녕성 (요녕성)차량선박세 잠행조례 실시업무 관철 문제에 대한 통지 요재예[2007]627호 중문 20070914
10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잠행조건 관철실시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전파 대재법[2007]507호 중문 20070827
9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대리수납 업무의 완벽화에 대한 통지 대지세발[2007]59호 중문 20070705
8 요녕성 (요녕성)도시 및 농촌 공공교통차량 차량선박세 면제에 대한 통지 요지세발[2007]73호 중문 20070628
7 요녕성 (요녕성)중소학교 차량 차량선박세 징수/면제에 대한 통지 요지세함[2007]196호 중문 20070628
6 요녕성 (요녕성)《차량선박세조례》 및 그 실시세칙 실행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요재예[2007]406호 중문 20070621
5 요녕성 (요녕성)《차량선박세 대리수취업무 완벽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지》전파에 대한 통지 요지세발[2007]68호 중문 20070619
4 요녕성 (요녕성)<차량선박세 홍보 제강>의 발표에 대한 통지의 전파 요지세함[2007]185호 중문 20070618
3 요녕성 (요녕성)차량선박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요정발[2007]25호 중문 20070614
2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세 대리수납 업무의 완벽화에 대한 통지의 전파 대지세함[2007]96호 중문 20070607
1 요녕성 (대련시)차량선박사용세 징수정지후 관련 정리정돈업무에 대한 통지 대지세함[2007]24호 중문 20070215
게시물 검색
검색도움말

중국세무법률&컨설팅
Copyright © 중국세무법률&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면책조항 :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번역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충분히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