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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ㆍ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북경한중통투자자문유한책임공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중국세무법률넷(http://www.chinataxlaw.co.kr, 이하 "중국세무법률넷"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중국세무법률넷의 화면을 통해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시행일 7일 이전에 이를 중국세무법률넷 화면에 공지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중국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회사와 중국세무법률넷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2. 이용자번호(ID): 이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승인 3. 비밀번호: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회원비납부책임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국세무법률넷 이용료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회원비납부책임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중국세무법률넷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제 2 장 중국세무법률넷 이용계약 제5조 [이용의 신청] ① 이용계약은 중국세무법률넷의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을 중국세무법률넷 이용희망자가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간의 중국세무법률넷 이용계약은 성립된다. ② 중국세무법률넷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중국세무법률넷 및 회사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이용자번호로 한다. ④ 중국세무법률넷의 대량이용,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 및 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한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계약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 ②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는 이용자에게 E - Mail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2. 서비스 제공 개시일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 1.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유보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에 여유가 없어 이용신청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2. 이용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비용 등(자문료, 사이트이용료, 기타 수수료)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용자번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 및 회원비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고객은 이용자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중국세무법률넷의 이용 제 9조 [중국세무법률넷의 이용개시] ① 회사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용을 납부한 즉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중국세무법률넷 이용희망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희망일을 서비스 제공을 개시일로 한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설비상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개시가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10조 [서비스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게시된 자료는 내용검색과 인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① 중국의 세법/회계법령 또는 세법/회계와 관련된 주변정보의 서비스 및 자문 ② 중국의 현행법령 및 주변정보의 서비스 및 자문 ③ 중국투자와 관련한 뉴스와 업종별 뉴스통계분석 및 관련 보고서 ④ 상기 서비스를 돕기 위한 보조게시판 등 이용자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 추가, 삭제한다. 제11조 [중국세무법률넷의 이용시간] ① 중국세무법률넷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기기고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로 인한 중단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3. 정전으로 인하여 주컴퓨터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4. 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5. 주기기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단, 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예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는 회사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국세무법률넷의 화면에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① 이용자번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본 약관 제8조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이용자번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이용자번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번호의 변경을 제한한다. 다만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의 관리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③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3 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에 대한 임의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4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1개월동안 검색한 자료가 700개 이상인 회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용자에게 자료유출이나 이중로그인 등의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 허락한다. 제 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중국세무법률넷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중국어 원문은 공공의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번역, 요약, 분류, 편집, 가공한 내용과 동 자료에 첨가한 해설, 요지, 편자주, 기타 주석 등은 북경한중통투자자문유한책임공사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② 중국세무법률넷의 서비스 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구한 후, 결과물에 반드시 ‘중국세무법률넷(www.chinataxlaw.co.kr)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허가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조 [중국세무법률넷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중국세무법률넷 내용이 추가,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회사는 중국세법과 법률 중 외부로 공개된 규정을 최대한 게시하며, 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을 한글로 번역하여 중문과 함께 게시한다. 한글로 번역되는 규정과 뉴스 및 분석 등의 내용은 한글 글자수로 1년에 2백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제 16조 [중국세무법률넷 이용 책임]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 개시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배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료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④ 회사는 중국세무법률넷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국세무법률넷 화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중국세무법률넷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료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비이용자에게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제한을 받으며 또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이중로그인으로 중국세무법률넷에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손해보상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국세무법률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는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없이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중국세무법률넷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중국세무법률넷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9조 [중국세무법률넷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며, 중국세무법률넷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중국세무법률넷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가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용료선납 이용자가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 또는 제7조 및 제18조 제6항의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기간 동안의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 비밀번호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양도 금지 및 지위승계)] ① 이용고객이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할 권리는 다음 제 2항 이용고객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 4.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경우 5. 그밖에 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이용료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이용료고지주소 3. 이용료납부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이용료납부자 제22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국세무법률넷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최종 이용료 납부 이후 이용한 중국세무법률넷에 대한 각종 수수료(번역비, 자문비, 회원비 등)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납부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1년 단위로 가입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에는 월단위의 이용료를 부과하며 이 금액이 기납부한 1년단위 이용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한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중국세무법률넷에 대한 각종 이용료를 부과된 납기일 이후 15일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2.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5.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기타 회사에서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서비스 이용료 제 23 조 [이용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중국세무법률넷의 이용료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별 또는 1년단위로 계산하나 1년단위 가입자에게 할인가격을 적용한다. 이용료는 사용개시일부터 계산된다. ② 중국세무법률넷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세무법률넷 이용료는 이용자번호를 단위로 하여 부과한다. ③ 구체적인 이용료 및 기타 이용료의 납입방법에 대하여는 회사의 공지, 서비스별로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 ④ 다만 기능의 추가 등 특별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중국세무법률넷 이용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 24 조 [이용료납부자] ① 이용료납부자는 이용고객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를 이용료납부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용료납부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이용료의 모든 채무에 있어 이용자와 연대책임이 있다. 제 25 조 [이용료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이메일, 서면, 서비스 메뉴 등을 통해 이용료납부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한다. 제 26 조 [이용료의 납입방법 및 기일] 이용료납부자는 이용료를 중국세무법률넷의 안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이용료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료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이용료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이용료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이용료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 7 장 손해 배상 등 제28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중국세무법률넷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서비스, 기타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 제 14 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조 (면책사항) ① 중국세무법률넷 내의 모든 자료 및 기타 계산프로그램은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한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중국세무법률넷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국세무법률넷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중국세무법률넷을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의해결] 이용료 등 중국세무법률넷의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회사의 본사 소재지(중국 북경)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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